與敵罪를 노무현 등에 적용할 수 있나?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者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중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이다.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


형법 제93조 與敵罪(여적죄)는 外患의 죄에 해당한다. 그 조문은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者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중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죄이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악영향과 危害가 크기 때문에 생명박탈이란 절대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 <여기서 敵國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金日秀),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劉基天). 이러한 의미에서 本罪는 交戰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위국인의 단체도 敵國으로 간주된다. 抗敵이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敵國과 합세하여 抗敵할 것을 요하므로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李在祥씀, 刑法各論, 博英社)
요컨대 대한민국과 전쟁중에 있는 나라나 그 산하 단체와 손잡고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생긴다. 북한은 敵國에 해당하는가?
2. 북한은 한국과 交戰中인 단체이다. 휴전상태에 있을 뿐이다.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는 쌍방이 交戰관계이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反국가단체이다. 그렇다면 敵國으로 볼 수 없는가? 아직까지 與敵罪가 적용된 경우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으나 1983년 3월22일자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反국가단체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선고했다. 간첩죄는 敵國에 대하여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북한정권을 敵國으로 간주하여 북한정권에 대해 간첩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간첩죄의 敵國이나 與敵罪의 敵國은 같은 개념이므로 與敵罪를,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북한정권을 準敵國이라고 보는 것이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순 없으나 여적죄나 간첩죄에선 準敵國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3. 외국 형법에선 與敵罪를 '大逆罪'(high treason)나 '반역죄'(treason)라는 罪名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캐나다의 형법은 '대역죄'를 규정하면서 3항에 '캐나다와 교전중인 敵이거나, 캐나다 군대와 적대관계에 있는 군대를 도와주는 행위'라고 定義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이 캐나다의 '대역죄'가 규정한 '敵'이나 '敵軍'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정권 및 북한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한국인에 대해선 與敵罪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與敵罪란 말 자체가 敵과 더불어(與) 손잡고 조국을 적대하는 범죄란 뜻이다.

노무현은 敵國과 합세했나?

국민행동본부의 고발장 요지에 나와 있는대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與敵罪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남은 쟁점은 그가 과연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했는가이다.
아래 국민행동본부가 작성한 노무현 고발장 요지엔 합세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나만 예로 든다.
<피고발인 盧武鉉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추진해온 對南赤化전략의 목표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음을 잘 아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韓美연합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死文化를 기도하여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는 反국가단체의 對南赤化工作에 동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중 하나는 準敵國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저지하여 대통령에게 부과된‘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책무’(헌법 제66조 2항)를 수행하는 것이다. 盧대통령은 對南공작의 2大 목표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기도하였다. 이것이 북한정권과 盧대통령이 합세한 有力한 증거로 보이는 것은, 보안법 폐지와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盧씨가 선동과 거짓말을 수단화하여 국민동의 없이 강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할 정도라면 盧대통령은 북한정권과 통모, 협력, 공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국민적 의무가 있다. 더구나 북한정권이 핵무장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핵무기 운반 미사일을 발사실험하는 데도 강화해야 할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합세설의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합세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세력들이 공공연하게 북한정권과 '민족공조'를 외친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만들어낸 對南공작용 용어인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남북한 좌파들끼리 단결하자는 뜻이다. 이 말 속엔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대한민국 헌법질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抗敵의 의미가 들어 있다.
북한정권과 선동기관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공작에 반대하는 애국운동단체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데 盧정권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영토사안인 서해의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서도 準敵國인 북한정권 편에 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군 지휘부가, NLL을 침범한 북한함정에 대해서 경고사격하도록 명령한 사건을 놓고 사소한 이유를 붙여 엄정대응한 장성을 전역시키는가 하면 양보를 전제로 NLL 문제를 남북한 대화에 올려 영토를 양보하려 했다.
2004년 3월 국회가 적법하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였을 때 북한정권, 열린당, 親北-親盧세력은 야당을 '의회쿠데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데 공조했다. 이 또한 합세설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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