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은 노무현의 좌경사상에서 나온다

좌경사상의 핵심은 계급혁명이다. 대한민국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386보다 더 좌경'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장관직을 맡았던 이들이 퇴임후에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盧 대통령은 좌익이 아닌데 그를 둘러싼 386 주사파 출신, 즉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친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盧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盧대통령이 386주사파 출신들보다도 더 과격하고 친북적이란 것이다. 盧대통령이 386 출신들을 부려가면서 이런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盧정권의 對北, 對美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정책과 立法행위는 盧대통령이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의 좌경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 즉 이념-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左傾사상,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핵심은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자유민주사회를 폭력-사기적 숫법의 혁명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좌경사상은 혁명이론이다. 이 혁명은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므로 가치관의 혁명이다. 公的 사회에서 가치관의 핵심은 인생관,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도덕관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기존의 역사관, 도덕관, 국가관을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들이 혁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이다.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을 成文으로 담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관습으로 이어가는 것이 예의이고 도덕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 전복 기고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반란집단, 즉 反국가단체로 적대시하고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국가意志이다. 盧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면서도 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복하려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로 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동맹-우호국을 적대시한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敵을 同志라고 우기고 그 敵과 합세하는 일이다.
놀랍게도 그가 지휘하는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자칭 '민족공조'를 하고 있고 鄭東泳 당시 통일부장관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공작부서 간부와 만났을 때 '同志'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제외한 남한내 친북세력과 북한의 反국가단체끼리의 공조를 의미하고 同志, 즉 '뜻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은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盧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북한의 同志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노선과 발언, 그리고 盧정권이 펴온 수많은 反헌법, 反국가적 정책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은 盧대통령의 言動이 형법 93조의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라고 의심할 의무가 있다. 그의 주요 정책과 언동은 與敵罪의 요건이 되는 '敵國(즉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예컨대 그가 지난 9월 초 핀란드를 방문해서 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도 그의 좌경 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간다. 그는 김정일 정권을 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선 同志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同志가 쏜 대포동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그가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임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었다가 새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상 문제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므로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아마도 헌법을 휴지조각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헌법위반 행위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盧 대통령이 改悛의 情이 없이 이런 再犯을 계속하는 것도 헌법위반-파괴 행위가 어떤 측면에선 좌파의 의무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된다.

좌파는 원래 부끄럼이 없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동맹국 미국과 불화하고 우호국 일본을 김정일 정권보다 더 적대하는가? 한편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굴종하는가? 이런 외교정책도 그의 좌경사상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은 사상적 同志이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사상적 敵 혹은 反좌파이기 때문에 同志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盧대통령의 천박하고 어이 없는 言動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는가'라고 묻는다. 부끄럼이 무엇인가? 염치는 도덕론의 기초이다. 기성 도덕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부끄럼도 느낀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도덕을 부정하므로 양심이 마비된다. 좌경사상은 양심의 마취약이다. 기성 도덕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것을 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
'김정일에 굴종하는 행위'는 한국의 정상인 마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좌경혁명사상의 소유자들에겐 '혁명노선에 협조하는 자랑스런 일'이 된다. 좌익사상은, 이웃을 죽이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도 '위대한 혁명적 행동'이라고 칭송한다.
따라서 盧대통령에게 '부끄럼을 알아라'고 충고하는 것은 이념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는 정상인과 부끄럼의 기준이 다른, 즉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盧 대통령의 행위를 정책의 실수, 인간됨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고 대책도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전도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사상의 소유자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盧대통령의 위험성은 그가 군사력을 포함한 공권력을 지휘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수만 개의 公職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最高자리에 있음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계급혁명적 사상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合法을 가장하여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수백 세가 넘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선 우선 검증기능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사상의 소유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요행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反헌법적, 反국가적 언동을 하도록 언론, 국회, 군대, 검찰, 경찰,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컨대 盧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韓美연합사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군을 지휘할 수가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류의 말을 했더라면 그는 1주일안에 자신 사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민주주의이다. 李長春 전 대사는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권력자에 의해 추행당할 어린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런 검증,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역감정이 애국심을 누르기도 하고 언론과 국회가 정권의 앞잡이나 擧手機(거수기)가 되기도 한다. 장교들도 保身을 위해서 반역을 눈감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협조자가 된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盧대통령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사상과 행동에 틈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9월8일 집회에서 이런 盧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혐의사실'로 규정하고 고발서명운동은 시작한 것은 집회, 시위, 성명서 수준의 애국운동을 한 强度(강도) 높인 것이다.

한 정신과 의사의 노무현 정신감정


경계선 인격장애자: '더 몰리면 왜 나를 뽑아주었느냐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른다'
趙甲濟

오늘 저녁 모임에서 한 정신과 의사는 노무현씨를 '境界線(borderline) 인격장애자'라고 표현했다. 思考와 가치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불안정한 多重인격이란 것이다.

이런 인격은 어린 시절(3~5세)의 비정상적인 성장환경에서 형성된다. 가장 큰 특징은 주체성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기선 이런 말, 저기 가선 저런 말을 한다. 주체성이 없으므로 자존심이 없다. 남자답게 책임을 지는 일이 없다. 책임전가가 이런 성격의 큰 특징이다. 사행성 성인오락실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북한정권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언론이 너무 과장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인간은 책임을 져야 반성을 하고 발전이 있다. 책임전가와 변명만 하는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다.

그가 국군통수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권한인 북한군 남침시의 韓美연합군 작전지휘권을 미국과 한국이 共有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독점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권도 없는 나라이다'라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 알았다'는 말 한 마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명이나 말장난이 안통하면 그는 거짓말과 억지로 밀어붙인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가면 노무현씨는 왜 나를 뽑아주었느냐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는 원만성이 부족하다. 자신과 꼭 맞는 사람 하고만 교제하려고 한다. 이는 자신의 自我(ego)를 토막 내는 현상이다. 코드 人事가 그런 심리상태를 대변한다.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청중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함으로 일관성이 없다. 애국단체 대표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이야기를 함으로 그 대표가 바깥에 나와선 '만나보니 다르더라'고 좋아했다가 며칠 뒤 흘러나오는 좌익성 발언에 어리둥절하곤 한다.

盧씨의 문제는 이런 인격장애 상태에서 인류역사의 가장 병적인 이념에 물들었다는 점이다. 인격장애와 이념장애가 겹친 사람이 경제규모 제11위권의 나라에서 대통령에 뽑혔다. 이런 2중 장애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이 위기를 넘길 순 없다.

어떤 代價를 지불해야 하는가? 이 정신과 의사는 '家長이 비정상적이면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한국인에만 있는 병중에서 '홧병'이란 것이 있다. 노무현씨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홧병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홧병에 걸리면 육체적 건강에도 장애가 온다.

시청광장, 서울역 앞으로 모여드는 애국시민들의 공통점은 노무현씨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실내에 머물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별놈'이란 욕을 공개적으로 퍼붓고 그러다가 李哲承 선생으로부터 '상놈의 정권'이란 꾸중을 들은 노무현씨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惡談으로 한 기업인을 자살로 몰고갔던 인물이다.

노무현씨 같은 사람을 교정하는 방법은 압도적 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다가는 법정이나 감옥으로 갈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여 살 길을 찾도록 몰아세우는 것이다. 국민들의 총궐기와 여론의 등돌리기, 그리고 불복종운동, 고발운동, 퇴진운동 같은 것들이다. 국민행동본부의 노무현 고발서명 운동도 그 중의 하나이다.





----------------------------------------------------------------
참고자료1: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19일 추종단체들이 마련한 당선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야 한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그 뒤 그의 言動에 의하여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좌파라고 했던 이다. 그는 좌파적인 계급혁명적 정책이 反헌법적인데도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 그런 좌파이념과 시민혁명이란 말을 연결지으면 이 '시민혁명'이란 말은 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급혁명이란 국민국가의 國體를 부정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그것이 폴로레타리아, 노동자-농민, 민중, 시민으로 불리든 않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층이 되는 것을 대한민국헌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이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盧씨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시민혁명'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자신을 지지한 특정집단을 향해서 그런 혁명을 선동했으므로 계급혁명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셈이다.

盧씨는 또 정부 산하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南民戰의 공산폭력혁명 행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예산을 써서 그 활동을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이런 국가이념 전복 사태를 방조했다. 이런 행동도 그가 말하는 '시민혁명'이 사회주의식 계급혁명으로서 국민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식 계급독재국가를 세우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물론 시민이란 말을 국민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혁명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 시민이란 말이 내용상 북한의 對南공작노선에 등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그 인민과 같은 뜻이라면 盧대통령은 적화혁명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盧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법 93조의 與敵罪 혐의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
선장이 대한민국號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9월8일(金)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으로 집결하여 불을 끄고 선장을 체포합시다!
국민행동본부

1. 盧대통령은 國基(국기) 수호의 의무를 배신하고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盧 정권이 획책한 韓美연합군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김정일의 2大숙원사업입니다. 국군통수권자가 국군을 미군과 헤어지게 함으로써 戰力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킨 뒤 저항불능상태로 만들어 核 무장한 김정일 앞에 바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盧정권과 김정일이 사실상 합작하고 있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좌파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속이는 데 앞장서고 국군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 盧대통령은 남은 임기중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여 국가와 국군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히고 조국을 일종의 내란 상태로 만든 뒤에 좌익들의 재집권을 획책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반역에 김정일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김정일이 하자는대로 대한민국을 敵前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號의 선장이 자기 배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말려야 할 반기문, 윤광웅 등 선원(공무원)들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승객(국민)이 일어나 싸우지 않으면 불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에 불을 지른 뒤 구명정을 내려 달아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머슴이 강도떼와 손잡고 주인인 국민들을 이렇게 능욕해도 가만히 있다면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공평합니다. 우리를 지켜줄 세력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4. 증오의 기술을 가르치는 공산주의 이념에 혼을 팔고, 대한민국에 원한을 품은 세력이 작당하여, 韓美 양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입니다. 이렇게 反美감정을 선동한 뒤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고나가는 '韓美연합군해체工作'은 그 숫법이 ‘對국민사기, 밀실작당, 利敵행위’이므로 불법이고 원인무효입니다. ‘국민저항운동의 사령탑’ 국민행동본부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盧 정권의 利敵행위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색출, 고발하여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것이니 여러분들은 오로지 대한민국헌법에 충성하십시오! 盧 정권의 反국가적 불법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민족반역자 김정일 편에 서는 賣國행위로서 家門(가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5. 애국은 저항이고, 침묵은 죄악이며, 동조는 반역입니다. 불을 지르는 선장을 무력화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호와 승객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死活, 국민의 생존이 걸린 투쟁에서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9월8일(금)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살 길을 찾읍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만세, 자유통일 만세!!!
-------------------------------------------
김정일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위험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여 한국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미확인 정보도 서울 외교가에서 나돌고 있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韓美연합군의 북한 남침時 작전계획인 '5027 플랜'이 없어진다. 한국과 미군은 따로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미군은 북한에 아주 위협적인 작전계획을 세울 수 있다.

韓美연합군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국 대통령의 양해 없이는 미국의 對北작전이 불가능하지만 해체된 뒤엔 미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작전을 펼 수 있게 된다. 미군에 대한 견제장치가 풀려버리는 것이다. 이런 점을 김정일 정권도 최근에 이해하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이다.

오는 14일의 부시-노무현 회담에서 한국측이 연합사 해체건을 의제로 꺼내지 않는다면 이는 북한측의 우려를 한국측이 받아들여 속도조절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부를 것이다. 물론 韓美연합사 해체는 韓美동맹의 결정적 약화를 부를 것이므로 북한측이 해체 그 자체를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은 연합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외국군대로 주둔하게 됨으로 反美운동을 벌이기도 쉽다. 연합사 해체에 따라 한국 사회에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赤化공작도 수월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일로서는 연합사 해체가 큰 성과가 된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여 核보유국의 대우를 받은 다음 그 카드를 가지고 국제 봉쇄망을 뚫으려 하는 이 시점에서 미군에 對北군사작전의 '프리 핸드'(자유재량권)을 주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선 계산을 많이 할 것이다.

한 미국통 인사는 '미국은 절대로 2009년 카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측이 韓美연합사 해체 시기를 2012년으로 늦추어달라고 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물론 한국의 애국세력이 희망하듯이 韓美연합사 해체 협상을 미국측이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한국측이 한미연합사 해체 논의 자체를 취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2009년 카드를 꺼낸 것은 절대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권 환수'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것을 차단하고 韓美연합사 해체에 따른 모든 책임을 盧씨가 지도록 만들기 위해선 '2009년에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든지 협상을 중단하자고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해보라'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미 韓美연합사 해체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대비해놓았다. 한국의 사이비 좌파들이 오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어리광이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최고등급인 '死活的'(VITAL)에서 2등급인 '중요한'(IMPORTANT)으로 격하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철부지들의 엉석이다.

미국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괌 기지를 확장하고 있어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東北亞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오히려 노무현式의 억지로부터 해방되어 김정일 정권을 여유 있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러니 미국은 노무현 정권을 갖고 놀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또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에도 질렸다는 것이다. 한국의 애국세력이 2008년에 좌파정권을 종식시켜 韓美동맹을 회복하러 나서지 않으면 미국의 마음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미국이 盧 정권을 싫어한다는 평판이 나버리니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盧대통령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은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마피아이고 盧정권은 패거리이다'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盧대통령과 그에 굴종하는 한국의 관료집단을 거의 국가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를 낳은 한국이 어떻게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을 낳았는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2:

‘憲裁소장’ 문제도 憲裁서 가릴까
상정조차 못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청와대, 임기늘리려 무리한 임명이 화근 “사퇴한 재판관이 소장될 수 있나” 논란
소장·재판관 동시임명땐 처리법규 없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사흘간 6~7차례나 정회되며 파행된 것은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청와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규정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고, 가장 헌법에 충실해야 할 헌재소장을 뽑는 절차 자체가 허점 투성이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될 경우 임명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법을 안 지켜 발생

이번 일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임기를 잔여임기(3년)에 그치지 않고 6년으로 늘리려고 한 데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전 후보자를 재판관에서 사퇴시키고 재임명하는 무리수를 범했다. 청와대가 전 후보자를 재판관에 놓아둔 채 그냥 소장으로 지명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소장은 연임이 가능하므로 3년 뒤 차기 대통령이 다시 재임명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너무 전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다 덧난 것”이라고 했다.

◆헌재로 갈 가능성도

헌재소장 임명절차의 효과를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임명절차가 위법에 원천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했고, 정부의 문서 정정 절차도 거쳤으므로 표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헌재소장 임명 문제가 헌재의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강행처리하면 헌법소송 및 가처분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는 “헌재소장 임명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헌법적 분쟁이 생기면 헌재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법규도 부실

법규 자체가 미비한 것도 파행의 원인이 됐다. 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는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는 헌재소장과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만 하도록 돼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재소장 겸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소장 청문회만 거치면 됐다.

그런데 국회가 작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 대통령·대법원장이 임명·지명하는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같은 사람을 재판관과 소장으로 동시 지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법적으로는 먼저 재판관 청문회를 거친 뒤, 다시 소장 청문회를 해야 한다. 두 번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전 후보자에 대해 재판관 청문회를 생략한 채 바로 소장 청문회를 열었다.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한 야당은 “전 후보자는 민간인이므로 소장 청문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했고, 정부는 뒤늦게 소장 임명동의안을 ‘재판관 및 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바꾸는 소동을 벌였다. 임채정 국회의장도 8일 법적 미비를 인정했다.

◆국회 스스로 법 어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은 시한(9월10일)내 보고서 작성·송부가 불가능해 졌고, 표결처리는 더욱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계속 처리를 미뤄도 위법 상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