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 강행하면 議會쿠데타

임명동의 절차를 날치기나 변칙, 또는 물리력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열린당의 辭典에 따르면 議會쿠데타, 즉 國憲문란행위로서 여당의 기준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反헌법적 좌경사상의 소유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여당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을 부인하고 헌법재판관이 아닌 민간인 전효숙의 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날치기나 변칙, 또는 물리력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열린당의 辭典에 따르면 議會쿠데타, 즉 國憲문란행위로서 여당의 기준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그들은 국회의 적법한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라고 몰았다. 이제 그 기준이 부메랑이나 킬로틴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간다).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國憲문란행위의 결과로 임명된다면 헌법 해석의 최후 보루이자 공직자에 대한 파면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당성은 무효가 되어 憲政질서의 결정적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憲政의 핵심 질서를 불법적으로 파괴한 자는 반드시 재판에 걸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아래 기사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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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0: 모든 정책은 노무현의 좌경사상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장관직을 맡았던 이들이 퇴임후에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盧 대통령은 좌익이 아닌데 그를 둘러싼 386 주사파 출신, 즉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운동가 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친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盧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盧대통령이 386주사파 출신들보다도 더 과격하고 친북적이란 것이다. 盧대통령이 386 출신들을 부려가면서 이런 '깽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盧정권의 對北, 對美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모든 정책과 立法행위는 盧대통령이 진두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의 좌경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관의 문제, 즉 이념-사상의 문제인 것이다.

左傾사상, 즉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핵심은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설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자유민주사회를 폭력-사기적 숫법의 혁명으로 뒤엎고 사회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좌경사상은 혁명이론이다. 이 혁명은 기존의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뒤엎는 것이므로 가치관의 혁명이다. 公的 사회에서 가치관의 핵심은 인생관,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도덕관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기존의 역사관, 도덕관, 국가관을 전복하려고 한다. 그들이 혁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이다. 대한민국의 기존 가치관을 成文으로 담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관습으로 있는 것이 예의이고 도덕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반란집단, 즉 反국가단체로 적대시하고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국가意志이다. 盧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면서도 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복하려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로 보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동맹-우호국을 적대시한다. 그가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敵을 同志라고 우기고 그 敵과 합세하는 일이다.

놀랍게도 그가 지휘하는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자칭 '민족공조'를 하고 있고 鄭東泳 당시 통일부장관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공작부서 간부와 만났을 때 '同志'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제외한 남한내 친북세력과 북한의 反국가단체끼리의 공조를 의미하고 同志, 즉 '뜻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은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盧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북한의 同志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노선과 발언, 그리고 盧정권이 펴온 수많은 反헌법, 反국가적 정책들을 종합하면 盧대통령의 言動은 형법 93조의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의 주요 정책과 언동은 與敵罪의 요건이 되는 '敵國(즉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경우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예컨대 그가 지난 9월 초 핀란드를 방문해서 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발사를)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도 그의 좌경 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간다. 그는 김정일 정권을 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선 同志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同志가 쏜 대포동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임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었다가 새로 임명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상 문제이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므로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아마도 헌법을 휴지조각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헌법위반 행위로 파면 직전까지 갔던 盧 대통령이 改悛의 情이 없이 이런 再犯을 계속하는 것도 헌법위반-파괴 행위가 좌파의 의무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된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동맹국 미국과 불화하고 우호국 일본을 김정일 정권보다 더 적대하는가? 한편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굴종하는가? 이런 외교정책도 그의 좌경사상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은 사상적 同志이고 미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사상적 敵 혹은 反좌파이기 때문에 同志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盧대통령의 천박하고 어이 없는 言動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는가'라고 묻는다. 부끄럼이 무엇인가? 염치는 도덕론의 기초이다. 기성 도덕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부끄럼도 느낀다. 좌경사상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도덕을 부정하므로 그 기성 도덕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한 것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김정일에 굴종하는 행위'는 한국의 정상인 마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좌경혁명사상의 소유자들에겐 '혁명노선에 협조하는 자랑스런 일'이 된다. 좌익사상은 이웃을 죽이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도 '위대한 혁명적 행동'이라고 칭송한다.

따라서 盧대통령에게 '부끄럼을 알아라'고 충고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정상인과 부끄럼의 기준이 다른, 즉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盧 대통령의 행위를 정책의 실수, 인간됨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고 대책도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다. 전도된 가치관과 계급혁명적 사상의 소유자는 강제력에 의해서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盧대통령의 위험성은 그가 군사력을 포함한 공권력을 지휘하고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最高자리에 있음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계급혁명적 사상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合法을 가장하여 반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가 수백 세가 넘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선 우선 검증기능이 잘 되어 있어 이런 사상의 소유자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요행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反헌법적, 反국가적 언동을 하도록 언론, 국회, 군대, 검찰, 경찰, 국민들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컨대 盧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韓美연합사의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군을 지휘할 수가 없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류의 말을 했더라면 그는 1주일안에 자신 사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민주주의이다. 그런 검증,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역감정이 애국심을 누르기도 하고 언론과 국회가 정권의 앞잡이나 거수기가 되기도 한다. 장교들도 保身을 위해서 반역을 눈감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협조자가 된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盧대통령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사상과 행동에 틈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어제 서울 시청 앞 집회에서 이런 盧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 외환죄에 해당하는 혐의사실'로 규정하고 고발서명운동은 시작한 것은 집회, 시위, 성명서 수준의 애국운동을 한 强度(강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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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19일 추종단체들이 마련한 당선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야 한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그 뒤 그의 言動에 의하여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좌파라고 했던 이다. 그는 좌파적인 계급혁명적 정책이 反헌법적인데도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 그런 좌파이념과 시민혁명이란 말을 연결지으면 이 '시민혁명'이란 말은 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급혁명이란 국민국가의 國體를 부정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그것이 폴로레타리아, 노동자-농민, 민중, 시민으로 불리든 않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층이 되는 것을 대한민국헌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이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盧씨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시민혁명'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자신을 지지한 특정집단을 향해서 그런 혁명을 선동했으므로 계급혁명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셈이다.

盧씨는 또 정부 산하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南民戰의 공산폭력혁명 행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예산을 써서 그 활동을 기리고 관계자들을 보상하도록 결정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이런 국가이념 전복 사태를 방조했다. 이런 행동도 그가 말하는 '시민혁명'이 사회주의식 계급혁명으로서 국민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식 계급독재국가를 세우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물론 시민이란 말을 국민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혁명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 시민이란 말이 내용상 북한의 對南공작노선에 등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그 인민과 같은 뜻이라면 盧대통령은 적화혁명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盧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법 93조의 與敵罪 혐의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자료2:

‘憲裁소장’ 문제도 憲裁서 가릴까
상정조차 못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청와대, 임기늘리려 무리한 임명이 화근 “사퇴한 재판관이 소장될 수 있나” 논란
소장·재판관 동시임명땐 처리법규 없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사흘간 6~7차례나 정회되며 파행된 것은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청와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규정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고, 가장 헌법에 충실해야 할 헌재소장을 뽑는 절차 자체가 허점 투성이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될 경우 임명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법을 안 지켜 발생

이번 일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전 후보자의 임기를 잔여임기(3년)에 그치지 않고 6년으로 늘리려고 한 데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전 후보자를 재판관에서 사퇴시키고 재임명하는 무리수를 범했다. 청와대가 전 후보자를 재판관에 놓아둔 채 그냥 소장으로 지명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소장은 연임이 가능하므로 3년 뒤 차기 대통령이 다시 재임명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너무 전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다 덧난 것”이라고 했다.

◆헌재로 갈 가능성도

헌재소장 임명절차의 효과를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임명절차가 위법에 원천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했고, 정부의 문서 정정 절차도 거쳤으므로 표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헌재소장 임명 문제가 헌재의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강행처리하면 헌법소송 및 가처분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는 “헌재소장 임명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헌법적 분쟁이 생기면 헌재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법규도 부실

법규 자체가 미비한 것도 파행의 원인이 됐다. 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는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고,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는 헌재소장과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만 하도록 돼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재소장 겸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소장 청문회만 거치면 됐다.

그런데 국회가 작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 대통령·대법원장이 임명·지명하는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같은 사람을 재판관과 소장으로 동시 지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법적으로는 먼저 재판관 청문회를 거친 뒤, 다시 소장 청문회를 해야 한다. 두 번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전 후보자에 대해 재판관 청문회를 생략한 채 바로 소장 청문회를 열었다.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한 야당은 “전 후보자는 민간인이므로 소장 청문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했고, 정부는 뒤늦게 소장 임명동의안을 ‘재판관 및 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바꾸는 소동을 벌였다. 임채정 국회의장도 8일 법적 미비를 인정했다.

◆국회 스스로 법 어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작성, 정부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은 시한(9월10일)내 보고서 작성·송부가 불가능해 졌고, 표결처리는 더욱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계속 처리를 미뤄도 위법 상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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