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보다 赤化공작이 더 重罪
형법 제93조 與敵罪가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오로지 사형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간첩죄, 살인강도, 내란죄, 利敵罪보다도 與敵罪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외부의 敵과 손잡는 행위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본다는 것을 뜻한다. 군사쿠데타로써 憲政을 중단시키고 독재를 하는 행위보다는 북한정권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赤化하려 하거나 敵對하는 행위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이다. 내란죄가 되는 군사쿠데타는 독재를 하자는 것이지 국가를 팔아넘기거나 뒤엎겠다는 것은 아니다. 與敵罪는 외부의 敵과 손잡고 국가에 抗敵한 것이므로 내란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한반도 안에서 북한정권과 死活을 건 이념-무장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선 북한정권과 합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작당은 없다.
여기서 抗敵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한국역사상 여적죄가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으므로 抗敵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확립된 것이 없다.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고발한 내용중 與敵罪 혐의가 있을 때 검찰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抗敵에 대한 定義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남북한 사이 이념 및 무장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 그리고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런 관계에서 抗敵의 2大 의미는 이념적 抗敵과 군사적 抗敵이다.
이념적 抗敵은 적의 이념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협이 불가능한 남북간의 이념-무장 투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구성원의 애국심과 적개심이 필수적이다.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이념, 즉 넓은 의미의 좌경의식에 물들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이 사라진다. 이는 국가생존의 의지를 말살하는 사상적 무장해제를 의미하고 필연적으로 군사적 무장해제로 이어진다.
敵을 옹호, 조국을 증오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는 국가이념의 핵심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며,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고 민족사의 이단이므로, '평화적 방식의 자유통일'을 통해서 이 집단을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국가의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는 통일방안으로서 '국가연합'이란 말을 썼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한, 북한정권을 합법국가로 보는 입장이다. 盧대통령은 또 6.15 선언 제2항의 연방제-연합제 절충식 통일방안이 反헌법적인데도 이 선언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李承晩 대통령이 주도한 建國, 護國, 韓美동맹 구축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김일성 괴뢰정권의 수립이나 反민족적 6.25 남침행위에 대해선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단과 남침과정에서 저질렀던 김일성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한 교수를 검찰이 구속하지 못하도록 법무장관을 부린 혐의가 인정된다.
그는 또 유엔에 의해 한반도 침략자로 규정된 중공의 毛澤東을 존경한다고 공언하였다. 국가이념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6.25 남침 지원자이자 北進통일의 저지자인 한국의 敵을 존경하고 건국의 主役을 저주하는 전도된 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건국, 호국, 근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敵세력이 저지른 큰 사건들은 덮고 대한민국이 범한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들만 집중적으로 캐도록 국가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국가이념의 기초는 조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인데 노무현씨는 조국에 대한 증오와 自愧心을 부추기고 있다.
공산폭력활동을 계승하고 기리라니?
노무현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抗敵하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존재이유인 북한정권의 이념과 폭력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지원해왔다.
2006년3월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조직인 南民戰이 강도상해 행위, 총기 확보 행위까지도 저질렀는데도 이 조직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예산으로 그 행위를 기리고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남민전 조직원들이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른 강도상해 행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총을 빼돌린 행위도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이 공산혁명 조직의 主犯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런 반역사건에 대해서 盧정권 산하 기관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니 이 정권은 공산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북한정권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준비하면서 강도질하고 포주질도 했지만 혁명에 성공한 이후 소련이 이런 범죄를 위대한 혁명활동으로 美和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도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다수 언론이 문제제기를 포기했다. 국민행동본부가 유일하게 신문광고를 통해서 이를 비판했다. 이 위원회는 盧정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에 찬 듯한 행동을 계속했다. 남민전의 민주화 활동 인정 넉 달 뒤 이 위원회는 김일성-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활동가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1991년과 그 이듬해 대법원은 自民統(자주민주통일그룹) 에 대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비헌법적 방법에 의한 현 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反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盧대통령과 이념적 동지관계로 보이는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이 주사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가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가예산으로 명예회복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공산화가 진행중
대법원은 反국가단체로 선고하고 국가위원회는 이들의 공산혁명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위원회를 좌파 대통령의 권력이 뒷받침하니 위원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구상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선고를 받은 國事犯에 대해서 어떤 국가위원회가 애국자라고 뒤집고 국가예산으로써 그들의 명예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일 수밖에 없고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위원회는 혁명위원회일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 영역에서 공산화가 민주화라는 위장명칭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盧대통령이 지원하거나 지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盧정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단체로 둔갑한 自民統 가입식의 선서문은 이러했다.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요사이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행위는 대법원을 頂点으로 하는 한국 司法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와 法治의 최종적 수호기관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 대통령의 권력에 의존한다면 이는 '권력의 폭력적 사용에 의한 國憲 문란 행위'가 아닌가? 國憲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이다. 우리 대법원은 19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을 재판하면서 국회를 武力으로 기능정지시킨 행위를 내란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좌파정권이 권력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킨 뒤 反국가행위를 애국행위로 변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전향 증거 없는 공산주의자 수백 명 기용
盧대통령은 북한노동당 비밀당원으로 밝혀진 宋斗律씨가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란 기만책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虐政을 비호하고 찬양한 데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국회연설을 통하여 선처를 요구했다. 이런 압력을 거부하고 구속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좌천되었다. 노무현씨는 또 자신의 사면권을 남용하여 再犯간첩이 刑期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잔여형기 면제는 물론 복권까지 시켜주곤 석방후 북한지역을 방문하게 하여 反국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노무현씨는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소위 386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들을 공무원으로 기용하여 정권의 핵심부서에 배치하였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군사적 抗敵의 혐의가 있는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다. 전향의 증거가 없는 공산주의활동 前歷者들이 아마도 수백 명 이 정권의 안팎에서 反국가적, 反헌법적 활동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盧대통령은 또 이른바 남로당 가족원과 보안법 사범 前歷者들을 정부 요직에 유달리 많이 기용하고 있다. 애국단체들이 盧정권을 '남로당 정권이 아닌가'라고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盧대통령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혐의 행위의 결정판은 국가이념의 수호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사실상 死文化시킴으로써 친북좌익들의 反국가활동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행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으로 이어진다. 즉, 한국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敵軍의 남침 기습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의 필연적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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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노무현과 大逆罪
우리가 통칭하여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내란죄, 外患罪(외환죄), 與敵罪, 利敵罪 등을 가리킨다.
내란죄는 폭동으로써 合法 정부를 전복, 탈취하거나 국토의 일부를 참절하는 행위이다. 外患罪에 포함되는 利敵罪나 與敵罪는 敵國이나 敵 집단과 합세하여 조국을 공격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반역행위이다.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임기중에 기소되지는 않지만 내란과 外患罪를 범하면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 기소될 수 있다.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만 정권탈취와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익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무한다”고 버틸 것이다. 그때 대법원이 좌익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법관들로 차 있다면 대통령은 무죄로 석방되어 ‘합법적’으로 반역과 매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나서서 반역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좌익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으면 탄핵안이 기각되고 반역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여 ‘허가받은 반역’을 계속 할 수 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반역자를 편들 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방위권, 즉 국민저항권(불법적 폭력행사도 포함된다)을 발동하여 물리적으로 좌익·반역 대통령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률가들이 적지 않다. 法 이전에 상식적 차원에서도 그의 행동은 利敵·反헌법·反대한민국的이다. 그의 행동은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1. 敵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행위
韓美연합군 해체 기도,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폐지, NLL 양보검토, 간첩 조기석방·복권 등.
2. 敵과 敵편에 대한 금전적‧물질적‧법률적 지원행위
金正日 정권에 대한 퍼주기, 한총련 산하단체 및 한통련 등 利敵단체와 反국가단체에 대한 국가예산 제공이나 反국가적 활동의 자유 보장, 공산활동 前歷者에 대한 특별대우, 4‧3폭동 등 反대한민국 활동에 대한 재평가, 南民戰 사건 등 공산폭력혁명 행위를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하고 국가예산으로 보상하고 기리는 행위 등등.
3.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合法性을 부정하는 행위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자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자 테러‧범죄집단이며 민족사의 이단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취급하는 행위의 반복,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북한 괴뢰정권의 설립과 같이 취급하는 국가모독 행위, 북한정권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연합제안(6‧15 반역선언 2항)을 지지하는 행위 등.
4. 敵의 동맹국에 대한 굴종과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행위
동맹국 미국에 대한 反感 선동, 敵의 동맹국 중국에 대한 好感과 굴종, 우호국 日本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金正日 정권에 대한 굴종 등.
5. 敵과 敵 편의 범죄‧불법행위에 대한 묵인‧관용‧변호와 대한민국과 미국의 과오에 대한 잔인한 공격행위
金正日 정권의 인권탄압‧核개발‧미사일 발사‧외국인 납치‧국군포로 억류‧마약밀매 등에 대한 변호와 묵인,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 캐기, 미군에 대한 사격장 제공 거부, 親北정당과 단체의 反대한민국 활동 묵인, 좌파단체의 不法행위 비호 등.
6. 애국세력 탄압 행위
조선‧동아일보에 대한 취재자유 봉쇄, 애국 세력의 反共자유투쟁 감시, 태극기 보호행위 탄압 등.
7.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징물에 대한 경시‧경멸‧무시와 反국가단체 상징물 존중행위
태극기를 무시하고 한반도기 게양, 태극기 배포행위 단속, 인공기 소각행위 단속 등.
8. 대한민국 헌법 정신 파괴 행위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투표를 추진하다가 국회탄핵 유발, 대통령의 의무인 國憲과 國基 수호의무 포기, 언론자유 제약, 對국민 사기적 수법으로 수도이전‧韓美연합군 해체 추진 등등.
이상의 행위는 反헌법‧反국가적 利敵행위이다. 요약하면 敵을 이롭게 함으로써 조국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과 법률을 어김으로써 敵을 유리하게 조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국민세금 집행권과 공권력을 악용하여 敵을 유리하게 조국을 위태롭게 하고, 사기‧협박‧기만을 정책화하여 국가공동체의 信義 관계를 파괴하고, 독재자를 돕고 자유진영을 분열시키고, 自由와 인권의 가치를 경멸하고 학살과 선동의 권력에 맹종하고, 민족사의 정통세력을 미워하고 이단세력을 존경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교정과 사과 없이 이를 계속하여 韓國語 파괴에 앞장섬으로써, 그 한국어가 이어가고 있는 민족魂을 해체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 자의 행위를 반역,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봄이 타당한 것은 집권자에 의한 국가반역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란군에 의한 반역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가를 배신하고 敵을 위해 복무하는 자의 罪質은 다를 수밖에 없다. 김대업의 사기와 국군 통수권자의 사기는 다르다!
노무현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적 抗敵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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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10, 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