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抗敵혐의

그는 악당과 합세하여 착한 사람들에게 抗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시민혁명'은 계급혁명이란 의미

형법 93조 與敵罪 조문 -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가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에게 적용될 경우 抗敵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공산혁명이고 武力사용일 것이다.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에 입각한 북한정권의 對南적화 공작 2대 목표는 주한미군 無力化(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군 해체 등)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死文化되면 좌익들의 대한민국 파괴행위가 자유로와진다.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무력화되거나 韓美동맹이 변질된다. 이땐 북한이 핵무기를 중심戰力으로 삼아 對南 우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정권의 공갈과 위협이 먹히고 남한내 친북좌익 세력의 赤化혁명활동을 군사적 우위로써 뒷받침하면 容共정권을 세울 수 있다. 이 容共정권과 연방제식으로 적화통일한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19일 추종단체들이 마련한 당선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야 한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그 뒤 그의 言動에 의하여 그 의미가 확실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좌파라고 했던 이다. 그는 좌파식 계급투쟁적 정책들을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고 있다. 그런 좌파이념과 시민혁명이란 말을 연결지으면 이 '시민혁명'이란 말은 계급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계급혁명이란 국민국가의 國體를 부정하고 특정 계급이나 집단(그것이 플로레타리아, 민중, 시민으로 불리든 않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이 지배층이 되는 것을 대한민국헌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이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그가 말한 시민을 민중으로 바꾸면 '민중혁명', 인민으로 바꾸면 '인민혁명'이 된다. 그가 시민이란 말을 국민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변명하더라도 혁명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의 선동은 헌법파괴적 내용이다. 그 시민이란 말이 내용상 북한의 對南공작노선에 등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그 '인민'과 같은 뜻이라면 盧대통령은 赤化혁명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한다.

好感과 反感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 중심제 정부하에서 이뤄진 안보, 외교 관련 주요정책은 대통령의 이념을 반영한다. 盧대통령이 지휘했거나 방임했거나 뒷받침했던 이념적 言動과 정책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1. 대한민국의 準적국인 북한정권에 대한 好感(또는 굴종), 대한민국 주류층과 수호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反感. 이런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정권의 친구인 중국에 대한 호감(또는 굴종), 북한정권의 敵인 미국과 북한동포들에 대한 반감과 냉담함이 그것이다.
2.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善과 惡, 호감과 반감을 나누는 기준이 정치적 가치관, 즉 이념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가치관의 수용과 실천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도 없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도 찾아볼 수 없으며 동맹국 미국에 대한 감사도 없다.
3. 이에 따라 盧정권은 북한정권의 이념적, 무력적 對南적화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과 국군이 경계심이나 적개심을 갖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대통령은 準적국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을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대포동 미사일도, 북한의 핵무기도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對南공작부서 간부를 동지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 同志, 즉 남한 赤化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의 이 말은 아마도 진담일 것이다.
4. 盧대통령과 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自衛행위를 '냉전적 수구적 사대적 행동'이라고 비방한다.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군이 해체되면 자연적으로 북한군 남침시의 미군 자동개입 약속이 失效(실효)되고 核우산도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면 盧정권 사람들은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욕을 퍼붓는다.
5. 盧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북한정권의 군사적 위협이 극대화되는 순간에 한국군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準적국을 돕고 조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즉 '대한민국에 대한 抗敵'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1968년 북한무장게릴라들이 동해안에서 상륙하는 것을 보고 초소를 이탈한 군인들은 그 뒤 사형되었다.
6. 이런 抗敵혐의의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는 無知의 결과물이라면 처벌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盧대통령은 그런 변명을 할 수 없다.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해줄 韓美연합군 해체를 '對국민사기, 밀실작당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盧정권은 여당과 어용언론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에게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던 국방부를 침묵시키면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킬 결정적 조치'를 밀고나가고 있다.
7. 韓美연합군 해체 이외에도 盧대통령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폐지하게 하여 김정일의 골치꺼리를 해결해주었다. 이 對北방송의 고정 청취자는 외부 정부에 목마른 북한군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이 방송을 듣는 재미로 군대생활의 고통을 견딘다고 했다. 이 방송은 한국군의 유력한 對北심리전 무기였고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는 데 둘도 없는 영향력이었다.

악당과 한 편이 되어 착한 사람을 공격한 罪

위의 사례들은 盧대통령이 북한동족보다도 김정일을 더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가 말한 自主의 實體를 드러낸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자유의 동맹국 미국은 협력의 대상이지 자주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정권이야말로 盧대통령이 확보해야 할 자주와 독립의 대상이다. 헌법 66조2항이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토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는 전부가 북한정권을 상대로 지켜내어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다.
盧대통령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自主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정권에 대해선 그렇게 할 의지도 용기도 없이 굴종事大하면서 협력대상인 미국에 대해선 自主로 위장한 反美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김정일에 대한 굴종사대주의자로서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對美자주를 부르짖고 있는 셈이다. 불법 좌회전하기 전에 우회전 깜빡이를 켜서 교통순경을 속이려는 짓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盧씨의 抗敵 혐의 행위는 독재자와 합세하여 민주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한 행위의 목록이다. 盧씨가 굴종事大해온 상대는 북한과 중국, 김정일과 모택동으로 대표되는 독재와 억압세력이고 그가 공격해온 상대는 대한민국과 미국, 李承晩과 朴正熙, 헌법과 진실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세력이다. 즉, 그는 악당과 합세하여 착한 사람들에게 抗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敵과 더불어 조국에 抗敵한 與敵罪는 사형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수, 반성했거나 범죄행위를 중단했다면 무기 이하로 輕感해서 선고할 재량권을 판사에게 주고 있다. 盧대통령이 與敵罪 혐의로 법정에 서지 않는 방법이 있긴 있을 것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