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대법원장의 운동권 출신 같은 발언이 또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盧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고 해서 그를 닮아야 할 의무는 없다. 자료를 찾아보니 나는 지명 때부터 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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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容勳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우려
오늘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李容勳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평소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혀다고 한다. 이 말이 나온 前後문맥을 파악해야 그 眞意를 알 수 있겠지만 이 말 자체는 대법원장 후보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하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할 때만이 결과적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李후보가 '국민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이 '국민여론과 함께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재판에 국민여론을 참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률해석을 국민여론에 종속시킨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가 된다. 국민여론을 존중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첫째, 여론은 자주 변한다. 2004년 3월에 노무현 탄핵반대가 70%였던 여론이 요사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70%로 변했다. 언제 어떤 여론과 함께 하면서 재판을 할 것인가.
둘째, 여론은 선동과 폭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善이 아니다.
2년 전에 한 신문이 열린당 국회의원의 좌익활동 전력을 폭로했을 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열린당도 이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고 방송도 이 의원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집중적로 내어보냈다. 그 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이 의원의 좌익혐의는 고문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은 어떤가. 이 의원에 대한 1,2,3심 재판 결과는 이 의원이 지하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점을 확정했다. 사실은 명백한데도 정권과 방송에 의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의 半이 속았다는 이야기이다. 민주국가에서도 선동전문가들이 있으면 여론이 이렇게 오도된다. 이런 여론과 함께 가는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인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오랜 유럽에서는 민중주의, 인기주의, 대중선동의 위험을 여러번 체험했기 때문에 代議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민주정치를 운영해가기로 했고, 우리 헌법도 그런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盧武鉉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최초의 대중선동 정권이다. 이 정권과 여당을 만들어낸 두 차례의 선거과정과 최근 도를 더해가는 대통령의 선동적 언동을 종합하면 대법원장은 국민여론을 받드는 정치적 인사보다는 헌법을 수호하는 전통적 법률가여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때 변호사로 일해주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했고, 그의 제1聲은 법률가의 발언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대와 손잡고 적화선동을 해대는 남한의 친북세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포기하여 헌법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데, 법원마저 여론을 헌법보다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뀐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치의 성숙을 기해야 할 때 법치의 파괴로 가는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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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내달 23일 퇴임하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이용훈(李容勳.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고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이 18일 발표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이 후보자는 지난 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법률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노 대통령을 변호했으며, 같은해 10월부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후임 대법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금명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및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오는 10월에 퇴임하는 유지담(柳志潭) 윤재식(尹載植) 이용우(李勇雨) 대법관과 11월 퇴임하는 배기원(裵淇源) 대법관, 내년 7월 퇴임하는 강신욱(姜信旭) 이규홍(李揆弘) 이강국(李康國) 손지열(孫智烈) 박재윤(朴在允) 대법관 등 9명의 대법관 후임 인사 제청권을 갖게 돼 대법원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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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재판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敵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창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다. 사법부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사회정의는 법관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직업윤리와 전문지식에 의해 실현된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이유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당하게 법관의 판단에 간섭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는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든다.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은 법치주의다. 미리 정해진 법에 의해 사회의 분쟁을 심판하게 된다. 법관은 직업윤리와 직업적 지식에 따라 법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법관의 편견이나 자의또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두산판결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힐난하였다. 법관의 직업적 판단보다도 여론을 중요시하는 발언이다.
신임법관 훈시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망발을 하고 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뜨거운 숨결’이 법관이 지녀야 하는 윤리기준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치다. 뜨거운 숨결로 재판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혁명을 하는 자세로 재판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혁명사령부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어려운 삶에 지친 시민들입니다. 어디 한군데 마음 놓고 호소할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 피곤에 지친 시민들 뿐일까? 그 중에는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죄자들도 있을 것이다. 재판을 마치 계급적 관점에서 하층민에게는 관대하고 상층민에게는 혹독할 것을 주문하는 것 같다. 법관을 마치 심리상담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는듯하다. 민주사회에서 새삼스럽게 사법권의 독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우려를 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의 그의 발언은 과연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앞의 사법권 독립이나 법관 독립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사법권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킬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이유가 바로 국민여론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발언으로 드러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는 그의 발언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한다. 그는 결국 여론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재판이 어떻게 해서 법관의 독립성과 양립되는지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적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대법원장, 지명 때부터 인기발언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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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 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