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범죄행위, 상상(想像)을 초월한다-북한은 정권 규모의 ‘마피아 집단’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자문관은 지난 14일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냉전시대식’ 압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위폐제조 등 불법활동 조사를 지휘했던 애셔 전 자문관은 이날 미 의회 ‘미·중 경제안보 평가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이에 데이비드 애셔가 지난 2006년 2월 발표한 북한의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 입수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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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年 4억5천만~5억5천만 달러 북한 수출액의 35~40%
法 집행을 통한 不法행동에의 압력은 北 문제 外交的 해결에 필요불가결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부당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과거 십여 년에 걸쳐 김일성의 공업경제가 붕괴해감에 따라 북한정권은 지도부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으로써 범죄활동을 공식으로 승인, 직접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당국자나 대사관, 무역회사, 정보기관직원에 의한 범죄가 수백 건 판명되었다.
세계 범죄조직과 연계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곳, 특히 △러시아 극동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에서의 헤로인 밀매 △중남미에서의 코카인 공급 △독일이나 영국으로부터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여러 장소에서의 위조담배 밀매 △동경이나 타이페이에서의 각성제 밀매 △중국 남부나 베트남에서 아프리카 코뿔소의 뿔이나 상아의 밀매 △마카오나 마닐라로부터 리마, 런던에 이르는 여러 장소에서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위조 미화 달러지폐의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정권과 범죄조직과의 파트너 관계로 불법행위가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07 시리즈 영화나 만화 속에서 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행위가 지금 北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불법활동의 이윤은 500% 넘기도
규모가 연간 4억5,000만~5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바, 북한 수출액의 35~40%에 상당하는 액수로 현금수입이 점하는 비율은 이것보다도 더욱 높다. (통상의 무역 이윤에 비해 불법활동의 이윤은 매우 커서 500%를 넘기도 한다.)
위조담배는 현재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다. 불법활동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길이 40피트(12.2m)의 컨테이너 1개분의 위조담배에 드는 제조비용은 겨우 7만 달러인데, 최종 가격은 300만~400만 달러가 된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활동에 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납세인지 위조 수익은 더욱 크다. 납세인지의 위조는 최근 발견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연간 수천만 달러의 인지 수입을 잃고 있다.
불법무기 관련 북한 과학자 체포
북한정권의 세계적인 무기 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 정부와 함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만들어 냈다. 미국정부는 또한, 최대의 미사일 판매기업인 ‘창광 신용’을 포함한 일련의 유력 무기무역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최근 미 정부는 ‘애국법’에 근거하여 북한의 무기 기업을 지정했다. 이 조치에 의해 미국 은행들은 지정된 기업과 거래가 있는 외국의 은행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밖의 중요한 조치로서는 일본이 최근 북한과 무기불법수출에 관여하고 있던 몇 개 기업을 가택 수색하여, 북 대량파괴무기에 관련 대북협력 가능성이 있는 조선인 과학자들을 체포했다.
독일의 빌트 지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분해된 BM25 미사일을 18기 구입했다는 정보를 독일의 국가정보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BM25 미사일은 구 소련의 SS-N-6 탄도미사일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핵탄두를 모든 서구제국의 수도나 이스라엘로 날려 보낼 수 있다. 이것은 미사일 확산 사상 가장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의 마약 밀매 역시 주요한 수입원이다. 연간 1억~2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온다는 추계가 있다.
중국이 북한제 마약의 주요한 시장으로 되어 있다. 일본이 아마도 제2의 시장이다. 한국은 아마도 제3의 시장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압수의 상세내용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선박 ‘츄싱(Chuxing)’호가 마약 밀수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 선박은 현재 컨테이너 검사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부산항에 들어오고 있다.)
미 재무성 검찰국(Secret Service)은 1989년 이래 슈퍼노트의 유통에 관하여 수사해 왔다. 위조 미 달러지폐가 북한에서 당국의 지원을 받아 제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를 가장한 북한 사람들이 대량의 슈퍼노트를 세계적 규모로 수송, 공급, 매각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동 검찰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미연방 준비은행이 과거 15년간 입수한 슈퍼노트는 액면 총액 4,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우선, 슈퍼노트는 검출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은 채로 유통되고 있는 양이 많다. 슈퍼노트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진짜로 보여 ‘진짜’ 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추정치보다 훨씬 대량의 슈퍼노트가 나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04년 대만에서 수백만 달러 발견
슈퍼노트가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첫째, 슈퍼노트는 불안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2004년 여름 대만에서 액면총액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노트가 범죄 집단의 손에 의해 시중에 나돌았다. 여름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미 대만달러를 미 달러로 교환했고, 그들이 교환하여 손에 넣은 미 달러는 총액 수천만 달러에 달했었기 때문에 슈퍼노트가 발견되자 그들 사이에서는 대 혼란이 발생했다.
대만 중앙은행은 매우 정교한 위조지폐가 나돌고 있다는 소식에 접하자 번호가 ‘CB’로 시작되는 100달러 지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받도록 권고하는 경고를 발하였다. 이 경고는 공황상태(panic)를 일으켜 주민들은 황급하게 수억 달러에 이르는 달러지폐를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많은 달러의 ‘예금인출소동’ 이 일어났다. 이것은 물론 최초의 사례가 아니다.
둘째, 미 재무성은 내년 새로운 50달러 지폐와 100달러 지폐의 유통을 개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1996년 이후 두 번째 신지폐로의 교체이다. 신지폐의 인쇄·발행 및 구지폐의 회수에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수억 달러에 이를지도 모른다. 신화폐의 교체라고 하는 급진적 조치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북한의 위조지폐다.
김정일이 최종 결정자
‘북한’정권이 범죄행위에 관여했다는 좋은 증거는 무엇보다도 BDA의 자산동결에 대한 북한의 당황한 반응이다.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의 부부장이고, 김정일의 불법자금 관리역이기도 한 강상춘(姜尙春)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마카오에 파견되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때 중국이 인출을 저지하고 강상춘을 단기간 구속했던 것은 더욱 흥미 있는 일이다.
보다 넓은 시점에서, 북한정권 스스로가 모든 재산은 국가의 것이고 북한이나 북한주민의 모든 활동은 노동당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국가원수는 죽은 김일성이지만 노동당의 지도자는 김정일이다. 당이나 당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가 북한의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나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 망명자와의 인터뷰에서 거론된 북한의 체제 기구들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동북부 연안의 나진과 서부 연안의 남포라고 하는 두 개의 주요한 컨테이너 화물항으로부터 연간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발송되고 있다. 국제적인 해상수송 시스템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한 컨테이너는 우호적인 항구 ― 전형적으로는 중국, 한국, 일본 항구 ―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컨테이너들이 사실상 전혀 검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컨테이너 특별안전보장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을 만들어 우선 중국과 한국에서 이를 북한에 적용하도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발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모두 최초의 국제항에서 검사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합법적인 무역화물은 통과를 허가하지만, 불법인 화물은 저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특별검사체제에 참가하지 않는 항구로부터는 컨테이너 반입을 거부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게 되면, 무기 확산 위험성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범죄도 단속되게 된다. 북한으로부터 출항하는 모든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검사를 받는 것이 되면, 이 방법은 한층 더 효과적인 것이 될 것이다.
미 ‘애국법’ 돈세탁 관련 조항의 일본판을 시행한다.
미국의 ‘애국법’을 이용한 돈세탁 관계기관이나 불법 금융네트워크 단속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본이 동법 300번대의 조항 일부를 시행하여 미국에 동조하면 주면 성공은 두 배로 된다. 예컨대, 제311조의 일본판은 불법활동을 행하고 있는 해외은행을 일본이 신중하게 지정해, 은행과 일본 은행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외국환 관리법에 기초한 일률적인 제재에 비하여 훨씬 정확하고 국소적인 공격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게 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북 불법 수출 사례에는 위반을 반복하는 자에 대하여 일본이 현재보다 매우 엄격한 벌칙을 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감독은 우수하지만 처벌은 아직도 너무 제한되어 있다. 특히 위반을 반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형사벌을 과해야 한다.
큰 관심을 받는 단체의 물리적.자금적 지원망에 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한다.
정부 행동을 조정하는 부처간의 작업그룹을 유지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서 조정되는 접근방법의 가치에 주목할 것.)
법 집행기관에 의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 경찰정보는 재판소에서의 소추보다는 여론 법정에 있어서의 소추에 도움이 된다.
UN에서 추방되어야
북한은 대사관이나 재외요원이 중앙정부로부터의 활동자금에 의지하지 않고 ‘당중앙’에 수입을 납부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외교 공관으로부터 반복해서 행해지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의 제31조와 제41조를 심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제31조는 외교관에 의해서 또는 외교사절단의 공관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활동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41조는 재외공직자가 파견된 나라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대사관을 통하여 범죄활동에 계속 종사한다면 그 공직자는 국외추방되고 대사관은 폐쇄되어야 한다.
국제법 하에서는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전쟁 원인이 되는 행위이며, 경제전쟁 행위이다. 나치스 독일 이래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이러한 행위에 종사한 정부는 북한 이외에는 없다. 북한은 과거 15년간에 걸쳐 달러 등의 유력통화 화폐를 위조해 왔다. 북한이 이러한 경제전쟁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유엔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북한정권은 현재 국가의 경제 전략과 외교정책의 중심 부분에 범죄를 정착시키고 그것을 지휘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정권이다. 그 결과, 북한은 국제법과 국제적 규범의 근본으로부터 - 절망적일 정도로 - 멀어져 있다. 즉, 북한은 마피아 국가가 된 것이다. 북한정권은 노동당지도부에 의해 지도되고 있으나 당 지도부의 행동이나 태도, 협력 상대는 정상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직범죄의 패밀리(마피아)에 점점 더 가까와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밀조(moonshine)경제’에 의존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는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을 것이다. 법집행을 통한 불법활동에 대한 압력은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미래한국
"마피아 집단 북한은 유엔에서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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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3, 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