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두 운명공동체

민족공동체와 민족반역공동체간의 싸움판이다. 김일성-김정일-김대중-노무현은 '민족반역운명공동체'이다.
대한민국 헌법 3조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것은 建國 세대의 위대한 결단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한 반란집단으로 규정되었고 이 반란을 진압하여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것이 통일의 핵심이고 국가목표이자 국민들의 집단의지로 되었다.

이 헌법 3조에 의해서 한민족은 공동운명체임이 선언되었다. 북한 주민들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주민증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1조는 국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임으로 이 헌법조항과 맞지 않는다. 헌법4조에서 규정된 자유통일은, 북한지역까지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북한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을 남한의 동족과 같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헌법4조는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것도 남북한 동포가 공동운명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억압된 북한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남북한 7000만 민족이 운명공동체라면 한반도엔 또 다른 운명공동체가 있다. 이들은 '우리민족끼리' 또는 '민족공조'라는 일종의 코드, 즉 암호어를 쓴다. 그 말의 뜻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으나 이런 말을 쓰는 집단이 한 패거리임은 확실하다. 이 말을 쓰는 집단은 누구인가.

김정일 정권이 이 말을 만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선언에서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이 말을 받았다. 그 뒤 남한의 친북좌익세력, 즉 김정일 추종세력이 '우리민족끼리'나 '민족공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권도 드디어 이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소위 '민족공조파'가 되었다. '우리민족끼리' 패거리가 되었다.

이들이 쓰는 민족이란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통상의 민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민족개념안엔 대한민국의 주류층인 애국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류층을 이들은 反통일세력이라고 부르면서 민족이란 개념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이 말하는 민족은 결국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은 민족반역자이다. 김일성은 동족을 치기 위하여 스탈린 모택동 등 외세를 불러들였다. 한반도를 국제전쟁터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대부분이 한민족 구성원인 300만 명의 죽음이었다. 민족사상 최악의 사대주의자요 민족반역자이자 전쟁범죄자였다.

김정일은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혁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 300만 명을 굶겨죽인 민족반역자이다. 600만 명의 인명손실에 책임을 져야 하는김일성 김정일은 학살자, 사대주의자, 독재자, 수구꼴통, 전범이다. 이 父子를 모시고 따라하여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자는 이들이 만든 말이 '우리민족끼리'이고 '민족공조'임으로 이들이 말하는 민족은 '민족반역자'란 뜻이다. 즉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민족반역자끼리'라는 말이고 '민족공조'는 '민족반역공조'인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自主는 독재자에 대한 사대굴종을 뜻한다.

남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대중-노무현으로 代를 이어온 '민족반역공조파'야말로 한민족운명공동체와 맞서고 있는 또 다른 운명공동체, 즉 반역의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는 두 운명공동체간의 싸움판이다.

남북한 민족공동체가 승리하면 '반역의 운명공동체'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반역의 운명공동체가 승리하면 민족공동체는 노예가 될 것이다. 반역 운명공동체의 북쪽 대표 김정일이 무너지면 남쪽에 있는 악의 축 노무현 세력도 무너진다. 남한에서 노무현 정권과 사이비 좌파들이 소멸되면 김정일 정권도 무너진다. 왜냐하면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은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幸運이든 惡運이든 함께 할 운명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궐기하여 김정일을 타도하는 것은 남한의 반역수구좌파세력을 타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며 남한 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노무현 좌파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는 길이 된다. 따라서 김정일을 타도하기 위해서 남북한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고 노무현 세력을 소멸시키는 데도 남북한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공조이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김정일-노무현 정권을 소멸시키자!

김정일 정권이 타도되면 대한민국 전복공작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은 안정되고 이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노무현 세력이 소멸되면 김정일을 지원하는 돈줄이 끊어지는 대신에 북한주민들을 직접 지원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이 열릴 것이다.

문제는 7000만 민족이 민족반역의 운명공동체로 변한 김정일-노무현 정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조하고 협력하는가이다. 진정한 민족공조는 7000만 민족이 손잡고 반역의 운명공동체 김정일-노무현 세력을 민족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길인데, 그것은 남북한 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
자료: 대한민국 헌법 일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