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헌법에 抗命한 노무현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핵무기, 386간첩단, 盧정권이란 3면의 敵에 에워싸였다. 국민과 국군이 헌법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明若觀火, 즉 불을 보듯 뻔하다.
2006년 상반기 들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 누가 대한민국의 敵이고 반역자인지 금방 알 수 있다.

1. 대한민국이란 민족공동체의 안전과 복지와 자유를 위협하는 2大 흉기는 민족반역자 김정일이 쥐고 있는 核무기이고 대한민국내의 386 극좌공산주의자들이다. 이 두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이고 본능적 행위이다. 그런 自衛的 행동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法的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통령, 국방장관을 위시한 공무원 집단이다.
2. 盧정권은 對北퍼주기와 反美정책으로써 김정일이 핵개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 돈, 정보를 제공했다. 김정일이 핵무장을 해도 한국은 미국 편에 서지 않을 것이란 전략적 정보를 공개발언 형식으로 북한측에 제공한 것은 盧대통령이었다.
3. 盧정권은 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뒤에 미국과 유엔이 對北제재를 추진하자 이런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핵실험 이후에도 한국에서 김정일 정권과 군대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敵의 핵개발을 도운 데 이어 敵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利敵행동이다.
4. 盧정권은 김정일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敵인 386 극좌공산주의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자신의 최측근, 청와대 비서실 등에 포진시켰다.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했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맹세했던 이들이 전향했다는 증거는 없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心證은 (이들이 추진한 각종 反美反韓從金 정책으로 미뤄) 확실하다.
5. 盧정권은 국정원의 386 간첩단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수사를 지시한 국정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으며 열린당과 그 友軍인 민노당은 연일 간첩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6. 북한간첩망이 침투한 민노당의 강령과 행태는 대한민국헌법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반역적이다. 盧정권은 違憲的 존재인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提訴(제소)하여야 함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윤광웅 국방장관을 야당의 해임공세로부터 지켜주는 데 민노당과 협력했다. 盧정권은 親北정책과 反美정책에선 이 反헌법적 집단과 공조하고 있다.
7. 김정일이 핵무장을 해도 韓美동맹이 건재하고 韓美연합사만 작동하면 한국은 안전하다. 김정일이 핵무장을 선언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만사를 젖혀두고 韓美동맹을 강화하여 對北, 對核억지력을 증강시켜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盧정권은 북한이 핵무장을 선언한 바로 그때를 틈타서 對국민속임수를 동원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결정하였다. 국민 여론이 반대하는 데도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해야 반란집단인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대화상대로 삼아준다는 설명을 한 정부 당국자도 있다.
8. 김정일의 핵무기와 386 간첩단이 하나의 전략 무기로 결합되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의 시기이다. 이 위기의 본질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盧정권의 抗命이다. 핵무기와 간첩단을 제거하라고 국민과 헌법의 명령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고 외부의 敵 김정일과 내부의 敵 386 간첩단 편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핵무기, 386간첩단, 盧정권이란 3면의 敵에 에워싸였다. 국민과 국군이 헌법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明若觀火, 즉 불을 보듯 뻔하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