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파괴하는 자에게 不自由를 주어야 하는 임무를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반역자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고 있다. 중인환시리에 벌어지는 민노당의 반역적 행각에 대해서 盧대통령은 화가 나지 않고 조선 동아일보의 우국충정엔 신경질이 나는 모양이다. 하나의 해결책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 대한민국을 깽판사회로 만든 盧대통령에게 不自由를 주는 것이다. 그가 퇴임후에도 깽판부대를 데리고 설치고 다닐 모습을 상상해보면 국민행동본부가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 사법처리 운동이 정답이란 생각이 든다.
한반도가 직면한 萬惡, 그리고 위기의 根源은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은 대한민국 제3조 위반자들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다. 김정일은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불법점거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씨는 이런 김정일에게 굴종함으로써 내란주모자, 反국가단체 수괴한테 國益과 國富를 바쳤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세 명은 대한민국을 영구건물로 보지 않고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임시건물로 본다. 국가관의 1장1조가 헌법제3조이다. 이 조항 위반자는 국민공동체에 대한 존중심과 애정과 자부심이 없으므로 국민 자격도 없다. 국민 자격도 없는 이들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그 代價를 정직하게 치르고 건전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인간이 청와대 주인으로 있었던 10년간이야말로 '지우고싶은 역사'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위반자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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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03,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