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자를 단칼에 벨 '護國의 칼'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제3조이다.
'그'는 말한다. 연합연방제內亂사기극과 반역자들을 단칼에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 있다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제3조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는 이 3조가 헌법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선언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민주공화국이어야 할 대한민국의 북반부는 內亂세력에 의하여 불법점거된 상태이다. 이 내란을 진압하여 북반부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제1, 3조의 명령이다. '그'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는 국가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개정不可조항이라고 단정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만 하면 안된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임을 추가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合法국가라는 사실이다. 헌법제3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반역자인지 애국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다. 그동안 헌법학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던 헌법제3조가 오랜 역사의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역자들을 베어버릴 '護國의 칼'로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제3조는 헌법제1조, 제4조(통일조항)와 연동하여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첫째, 북한정권은 내란집단이므로 반드시 이를 진압하여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화해야 한다. 內亂진압이 바로 통일행위이다.
둘째, 북한정권은 不法집단이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국가로 인정해선 안된다.
셋째,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을 북한정권과 同格에 놓고 논의하는 통일방안은 헌법위반행위이다.

'그'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00년 6월 내란主犯 김정일과 만나 합의한 6.15 선언의 연합연방제안은 '內亂집단의 국가전복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 반역적, 내란실행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6.15 선언은 대한민국 안락사 선언이라면서 이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일의 內亂에 동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조한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란음모를 깨닫기 위해서는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만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은 김정일 내란집단과는 결코 같은 가치로 떨어질 수 없는 유일合法국가라는 헌법적 自覺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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