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성공과 중단')에서 李致浩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하는 권력자와 선동가, 그리고 비겁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다. 변호사인 그는 특히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그 주장만으로써도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성을 인정하여 재판규범으로 적용하고 검찰과 경찰이 집행하고 있는 실정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위헌적이란 취지이다. 국보법의 존폐는 자유민주주의인가, 인민공화국인가의 선택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보법 폐지 주장은 利敵행위이고 국가자살행위라고 말했다.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 방파제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 수도이전이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가해체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치호 변호사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식의 당선 이후 여당 창당과 당적변경은 명백한 위헌이고 쿠데타와 같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당의 공천을 받고 당의 정강정책, 그리고 당의 선거공약으로 大選에서 당선된 자가 자기 임의대로 집권당을 탈당하는 것은 당을 배반하고 국민을 속이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집권당과 야당의 정치구도를 파괴하고 정당국가적 민주정치의 틀을 붕괴시키는 쿠데타와 같은 행위이다. 만약 정당의 공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탈당하고 스스로 신당을 창당하거나 다른 당에 입당하여 대통령 소속 정당이란 이유로 집권당이 된다면 마치 예선에서 탈락한 축구팀이 우승한 팀의 우승골을 넣은 선수를 영입하면 우승팀이 되는 것과 같은 코미디가 되고 공사입찰도 하지 않고 낙찰받는 건설회사가 되는 것과 같은 해괴한 일이 된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여 정당공천의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중에 타 정당에 입당할 때는 국민투표로 결정하거나 대통령 자격을 상실케 하여야 할 것이다>
李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도 파면결정을 하지 않은 것과 소환에 불응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도 위헌이라고 공격했다.
이치호 변호사는 5공화국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이 책만큼 당당하게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집권과정을 법적으로 변호한 책도 드물 것이다. 그는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과정을 군사반란이나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설사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어떤 법리로써도 설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민의 시위에 대한 진압명령도 계엄법상 명령주체인 군통수권자인 崔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계엄사령관이 하였다.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의 군에 대한 시위 진압명령이 자기에 대한 폭동이 된다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며 대통령 자신이 내란죄의 주체나 공범이란 말인가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반란군이 광주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한 행위가 청와대에 있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폭동이 된다는 것은 광주에서 일어난 천둥과 벼락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놀라고 그 벼락을 맞았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다>
이치호씨는 또 전두환 정권하에서 있었던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국민들이 직선에서 노태우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민정당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삼식 역사바로세우기의 논리적 모순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정권이 불법반란 단체요 불법정권이라면 대한민국은 30년간 범죄정부가 계속되었다는 것이 된다. YS는 스스로 군사독재, 반란수괴집단과 공동합작하여 그들의 정치자금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권을 쟁취한 다음 돌변하여, 그의 정권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자기모순의 늪에 빠진 것이다>
그는 제5공화국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아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제5공화국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패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은 법과 논리로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문제는 끝난다. 그러나 정치는 법과 논리가 결정한 이후부터 일의 시작인 것이다>
그는 민정당의 권위주의적 분위기에 순응한 자신을 이렇게 비판했다.
<나는 조직의 한 패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절감하였다. 조직의 목적이 나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조직의 운명과 같이 하는 것이 동지애라는 귀신이 따라붙어 있어 나는 그 길을 함께 걸어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약90만 명, 그들이 받는 월급은 한해 약20조원이다. 이치호씨의 반성은, 국록을 먹고 국가의 특혜를 받고 사는 공무원들중 좌파반역세력에 의하여 국가가 해체되고 國憲이 문란해져가는데도 헌법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에 대한 좋은 경종이라고 하겠다.
"당적 바꾸는 대통령은 자격 상실케 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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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2, 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