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정권은 좌익세력이 평택 등지에서 쇠파이프·몽둥이·죽창으로 무장해 폭동을 일으키자, 엄정한 法집행과 진압을 기피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사실상 포기, 내란(內亂)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급기야 盧정권은 2006년 5월5일 좌익세력이 軍人들과 軍시설을 공격·점거하는 데도 이들을 무장 해제시킨 채 투입, 무장폭도들로부터 도망 다니며 폭행당하게 했다.
2004년 이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장폭동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자주적민주정부수립-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단체들에 의해 주도돼 온 기획(企劃)폭동이었다. 형법 87조는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 한 경우를 내란(內亂)죄로 규정하고 있다.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진압을 거부해 온 盧정권 핵심들은 「내란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연하는 좌익세력 무장폭동>
盧정권 들어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은 연중행사가 돼버렸다. 평택미군기지이전(移轉)을 반대하는 「평택범대위」라는 단체는 2005년 7월10일에 2006년 3월15일·4월7일·5월4일과 5일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쇠파이프·쇠갈고리·몽둥이·죽창 등이 동원된 극렬폭동이었다.
韓美FTA체결을 반대하는 「FTA저지범국본」이라는 단체는 2006년 11월22일 전국 13개 市에서 7만4000여명(경찰추산)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단체 회원 등을 동원, 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진입을 시도했다. 「불 깡통」을 동원해 충남도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도 저질러진 무장폭동이었다.
2005년 11월15일 「전용철범대위」의 서울 여의도농민대회, 같은 달 18일과 19일 「反부시국민행동」의 부산 APEC반대폭동, 같은 해 5월15일 「패트리어트대책委」의 광주 미군철수폭동, 같은 해 9월11일 「민중연대」등의 인천 맥아더동상파괴폭동 역시 지휘부의 격렬한 선동 아래 流血폭동으로 끝이 났다.
盧정권 들어 만연된 무장폭동은 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을 중심으로 통일연대·민중연대·민주노총 등이 연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주관단체는 「FTA저지범국본」「평택범대위」「전용철범대위」「反부시국민행동」「패트리어트대책委」 등 다양했지만, 이들 단체를 주도한 것은 전국연합 및 통일연대·민중연대·민주노총 지도부였다.
예컨대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은 이들 「모든」 단체의 공동대표였고, 대다수 단체의 공동대표로 참가한 정광훈·문경식 등도 전국연합 대의원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충북괴산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역시 각종 문건을 통해 『자본주의붕괴의 필연성(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 2005년 外)』을 역설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2005년 外)을 주장해왔다.
한마디로 좌익세력에 의한 전국 각지의 무장폭동은 「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해 온 단체들이 변혁(變革)의 일환으로 일으켜왔다고 볼 수 있다.
무장폭동은 철저한 사전기획 아래 저질러졌다. 예컨대 2006년 11월22일 FTA반대폭동의 경우, 전국연합은 이틀 전인 2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며 전국 13개 지역의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시위 당일인 22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 「기습공격」했다. 경찰은 시위 직후 사전에 준비된 각목(174개), 죽창(36개), 파이프(70개), 돌(624개), 술(109박스) 등 1300여 점의 불법시위용품을 회수했다.
이처럼 盧정권은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한, 동일한 인물에 의한, 기획된 무장폭동을 방치, 전국을 소요와 분규 상태로 내몰았다. 주동자들의 의도와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주동자들을 구속되지 않았고 무장폭동은 또 다시 계속됐다.
<『軍人이 매를 맞나』 軍心 들끓어>
2006년 5월5일 평택에서는 쇠파이프·죽창·각목 등으로 무장한 폭도들이 현역군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설치한 지 하루만인 5일 철조망 20여 곳이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의해 뚫렸다. 이들은 군부대 주둔지역에 난입해 저지하는 병사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군 장병 수십 명은 이들의 난입을 막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쳤다. 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은 병사와 팔이 부러진 병사, 뇌진탕 부상환자 등 11명은 긴급 투입된 UH-1H 헬기에 실려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시위대는 철조망 내 장병들이 숙영하던 텐트와 임시초소를 발로 짓밟고 찢었고, 이로 인해 군 막사 50여 곳이 망가졌다. 모래 포대로 쌓아 100여m 간격으로 설치된 군 초소도 상당수 훼손됐다. 시위대는 철조망에 짚단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사전에 철저하게 非충돌(?) 교육을 받은 비무장 군인들은 발길질과 죽봉, 쇠파이프에 처참하게 나가 떨어졌다. 보호 장구도 없이 서 있던 군인이 달려온 시위대의 이단 옆차기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공개됨으로써 군의 위상과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됐다.
현지 부대 장병들에 대한 군수 보급 지원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원들은 5월4일 평택 팽성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배치된 뒤 이틀 동안 전투식량과 빵만으로 끼니를 때웠고 물도 부족해 7일에야 부분적으로 샤워를 할 수 있게 됐다. 전기 공급도 제대로 안 돼 밤이면 자체 발전기를 가동했다.
군 관계자는 『인근에 있던 전경 등 시위진압 경찰들이 도시락을 시켜먹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장병들이 많았다』며 『주둔지역이 논이어서 지난 6일 비가 왔을 때 진흙 수렁으로 변하는 통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현지 부대 장병들이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가 증폭됐다. 『군을 두들겨 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울분은 일선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같은 달 8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지휘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하는 전화를 야전부대 지휘관이나 선후배 등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어 곤혹스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위대에 의해 철조망이 뚫린 뒤 현장을 둘러본 군 관계자는 『군인이 진압하러 간 것도 아닌데 주둔지에 민간인들이 들어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일을 저지른 세력과 방치한 측에 대해 분노가 일었다』며 『양심선언하고 옷을 벗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병사들이 시위대에 호되게 당했지만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던 현지 부대 지휘관들도 심한 자괴감(自愧感)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영관급 지휘관을 만났더니 「부하들이 시위대에 얻어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도 적극 대응을 못하도록 한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롭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광웅 국방장관은 입원한 장병들에게 불법폭력에 유린당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믿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위대의 폭력에 인내심을 갖고 자제해 준 데 대해 믿음직스럽고 아프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호신봉 방패 등 개인보호장구를 항상 지참하라』
<국방부 대령 평택서 폭행당해>
평택폭동이 있기 며칠 전인 4월28일에는 현역 육군대령이 시위대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의 실무자인 김장수(48.육군대령) 부지확보팀장이 기지이전 예정부지 현장에서 이전 반대 측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팀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기지이전 예정부지에 있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 대추분교에 들렀다 나오는 길에 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신원불상의 사람에 의해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 부위 6∼7㎝ 가량이 찢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대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평택범대위 관계자가 없어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차에 오르던 중 30∼40명에 이르는 신원불상의 사람들이 나타나 차를 막아 옥신각신 하던 차에 그 중 한 명이 김 팀장을 발로 찼고 열려 있는 차문에 얼굴을 부딪쳐 눈 부위가 찢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는 김 팀장과 법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 3명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달관 2명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자료)盧정권의 내란죄 등 적용 여부-1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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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5,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