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 1회 연임’은 必然的으로 長期執權 慾望을 부추긴다는 것이 헌정사의 敎訓이다
대통령 임기의 ‘4년제 1회 연임’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론을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느닷없이 내놓고 국민을 상대로 일대 사기극(詐欺劇)을 기획ㆍ연출하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및 그의 청와대 참모들과 이 사기극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열린우리당과 일부 지식인들 및 TV 언론인들, 그리고 이 사기극에 농락(籠絡) 당하고 있는 순진한(?) 일부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의 ‘사실’들은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의 토막들이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에게 ‘4년 임기’와 ‘1차 중임(重任)’을 허용하고 있었다. 국회는 이승만(李承晩)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국회의 의석분포가 자신의 재선(再選)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1952년7월4일 국회에서 정ㆍ부통령 직선제(直選制)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불법적 방법으로 가결시켰고 이에 의거하여 그해 8월5일 실시된 선거에서 직선(直選) 대통령으로 재선(再選)되었다. 1954년5월20일 이승만의 자유당(自由黨)은 이른바 '4사5입(四捨五入)'이라는 해괴(駭怪)한 사이비(似而非) ‘이론’을 들고 나와 대통령 3선 금지조항을 제거하는 개헌안을 불법적으로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이 개정헌법에 의거 이승만은 1956년 3선에 성공했고 1960년에는 4선에 성공했으나 이기붕(李起鵬) 자유당 부통령후보의 ‘4할 사전투표’ 방식의 부정선거를 통한 당선조작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폭발한 4.19 학생혁명의 결과로 이기붕 일가(一家)의 집단자살과 이승만의 하야(下野)라는 헌정의 파국(破局)이 초래되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장면(張勉)의 민주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朴正熙)가 이끄는 군부 세력은 1962년 ‘군사혁명 최고회의’의 의결(12월6일)과 국민투표 가결(12월17일)을 거쳐 제5차 헌법개정을 단행했다. 이 개정헌법은 직선제 대통령의 ‘4년 임기 1차 중임’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헌법에 의거하여 1963년10월에 실시된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朴正熙)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직선 대통령으로 재선된다. 그의 재선 임기가 시작되자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 내의 그의 지지세력들은 1969년 대통령의 3선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의결(9월14일)과 국민투표 가결(10월17일)을 거쳐 제6차 개정헌법을 성립시켰다. 박정희는 이 개정헌법에 의거하여 1971년 대통령에 ‘3선’된다. 그러나, 일은 ‘3선’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후락(李厚洛)이 이끄는 민주공화당 내 그의 지지세력들은 1972년 ‘유신개헌(維新改憲)’의 단행으로 대통령이 중임제한을 철폐하여 사실상 ‘종신(終身) 대통령’의 길을 열어놓았다. 박정희는 이 ‘유신헌법’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 방식으로 1972년과 1978년 연달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5선’ 대통령이 되었지만 마지막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979년10월26일 서울시내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김재규(金載圭) 부장이 쏜 권총 탄환을 맞고 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예고 없이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장기 집권의 우려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같은 그의 주장은 이 나라 헌정사에 오점(汚點)을 남긴 위의 역사적 사실들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는 어떤 객관성을 지닌 ‘사실’로 그가 말하는 ‘선거의 투명성’과 ‘성숙한 민주적 역량’을 입증할 것인가? 만약 그가 제안하는 ‘4년 임기 1회 연임’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 욕망을 자극하여 과거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 때의 전철(前轍)을 반복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그러한 사태가 재연(再演)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조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노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장기 집권의 우려는 사라졌다”는 그의 ‘주장’은 실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自明)하다.
더구나 ‘4년 임기 1회 연임’이 허용되면 일단 당선되어 첫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그의 정력을 정상적인 국정운영보다는 온통 그의 재선에 유리한 고지(高地)를 확보하는데 쏟아 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나라의 국정은 엄청난 차질(蹉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소위 레임덕 문제는 5년제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레임덕이 4년제 임기 제2기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 턱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소야곡(小夜曲)’은 정치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패싸움을 유발(誘發)하고 이를 통해 레임덕 현상을 극복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불순한 발상(發想)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님이 분명하다. 결국은 사기극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상대를 하지 않고 저 혼자 떠들다가 제풀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 [끝]
‘4년 임기 1회 연임’은 必然的으로 長期執權 慾望을 부추긴다는 것이 헌정사의 敎訓이다
-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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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1, 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