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살인강도, 강간을 해도 처벌불능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憲法제84조는 이렇다.
<대통령은 內亂 또는 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살인, 강도, 강간을 하고 사기를 쳐도 기소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인데, 반역 이외의 죄는 임기중 멋대로 저질러도 감옥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죄부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많지 않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조항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을 황제 이상의 聖域으로 만들고 있는 反민주 조항이기 때문이다.

어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사기꾼과 선동꾼과 거짓말장이와 간첩과 정신이상자도 국민들을 속이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사상검증, 정신감정 절차가 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멀쩡한 국가가 사기꾼 집단에 소매치기 당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으로선 절실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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