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세계 각국의 憲法 前文

"국내 안녕을 유지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며, 국민복지를 증진시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만대에 자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1987년 개헌 전에 법제처 법제조사과가 조사, 수집한 해외 38개국 헌법 중 前文이 들어 있는 19개국의 내용을 자료로 소개한다.
■ 미국

우리들 합중국 인민들은 더욱 완전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 안녕을 유지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며, 국민복지를 증진시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만대에 자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 독일 연방공화국

신과 인류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민족적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고, 통합된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함부르크, 헷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쫄레른 등 제주(諸州)의 독일 국민은 과도기의 국가생활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을 의결한다. 독일 국민은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독일인을 대신하여 행동하였다. 모든 독일 국민에게는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이 요청된다.


■ 중화민국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부탁을 받아 孫中山선생이 중화민국을 창립한 유교(遺敎)에 의하여 국권을 공고히 하고 민권을 보장하며 사회의 안녕을 확립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반포 시행하고 다같이 길이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 일본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협화(協和)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토(全土)에 걸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또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여 이 헌법을 확정한다. 무릇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信託)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수(享受)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에 배치(背馳)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소칙(訴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保持)하려고 결의하였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예종(隸從),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명예있는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이 생존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며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며, 이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 캐나다

이 헌법은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 및 뉴 브런스위크의 연방과 그 정부에 대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정하는 헌법이다.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 및 뉴 브런스위크주는 연합 왕국의 헌법에 대한 원칙에 유사한 헌법을 가지고 연합 왕국의 여왕 밑에서 하나의 자치령으로 병합할 것을 동의하였다.
그 연방은 각주의 복지에 공헌하고 대영제국의 이익을 증진한다.
의회의 권한으로 연방을 창설함에 있어서 자치령의 입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 이를 선언한다.
캐나다의 기타 부분의 연방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필리핀

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신(神)의 가호를 기원하면서 우리의 이상을 구현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며 우리 국가의 유산을 보전 발전시키고 정의 평화 자유 및 평등의 제도하에서 민주주의 혜택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보장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 프랑스 공화국

프랑스 국민은 1789년의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정되고, 1946년의 헌법 전문에 의하여 보충된 인권 및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집념을 엄숙히 선언한다.
공화국은 이들 원칙 및 모든 국민의 자유 결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화국과의 결속에 찬의를 표명하는 해외 영토에 대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 자유․평등․박애의 공동 이념으로 구축된 모든 새 제도를 그들에게 제공한다.


■ 스페인

정의, 자유 및 안전의 확립과 모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스페인 국민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국민의 의지를 천명한다.
경제 사회 질서를 따라 헌법과 법률의 안에서 민주적 공존을 보장한다.
법률을 민중 의지의 표현으로 보장하는 법치국가 원칙을 공고히 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모든 스페인 국민과 그들의 문화의 전통, 언어 및 제도를 보호한다.
모든 국민에게 품위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화와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발전된 민주사회를 확립하며,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의 평화적 관계 및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협조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국민의회가 승인하고 스페인 국민이 인준하는 바이다.


■ 영국 대헌장

신의 은총에 의하여 잉글랜드의 국왕, 아일랜드의 군주, 노르만디 및 아퀴테인공(公), 안주백(伯)인 존(John)은 여러 대주교, 주교, 수도원장, 백(伯), 봉신(封臣), 판관, 수림관, 주장(州長), 현령(縣令), 관리 및 모든 대관(代官)과 아울러 충성된 인민에게 인사를 드린다. 삼가 신의 계시를 받들어, 짐과 짐의 모든 선조 및 자손의 영혼 구제를 위하여 신의 영광과 신성한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또한 짐의 왕국의 개혁을 위하여 존경하는 여러 사부(師父), 즉 캔터베리 대주교, 전(全) 잉글랜드 수좌(首座)대주교, 신성한 로마 교회 추기경 스티븐, 더블린 대주교 헨리, 런던 주교 윌리암, 윈체스터 주교 피터, 배드 및 그래스타운베리 주교 조스린, 링컨 주교 휴, 워세스터 주교, 윌터, 코벤트리 주교 윌리암, 로체스터 주교 베네딕트, 우리 주(主) 교황의 부사제이며 교황청의 일원인 팬덜프사(師), 잉글랜드의 템플 기사단장 에이메릭 및 여러 귀한 신분을 가진 분들, 즉 펜브루크 백(伯) 윌리암 마샬, 솔즈베리 백(伯) 윌리암, 워렌 백(伯) 윌리암, 안델 백(伯) 윌리암, 스코틀랜드 성주 갤로웨이의 알렌, 제랄드의 아들 워렌, 하바드의 아들 피터, 포이토우의 집사 바터의 휴버트, 네뷜의 휴, 하바드의 아들 마튜, 토머스 바제트, 알렌 바제트, 오뷔니의 필립, 롭스리의 로버트 존 마샬, 휴의 아들 존 및 기타 짐의 충성된 인민의 충언에 의하여(이어 제1조)


■ 오스트리아 연방

연방 연합은 1920년 10월1일에 의결되어 1920년 11월10일부터 시행되었다. 연방 헌법의 권한 규정은 1925년 10월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1929년 전면 개정되어 다시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1925년의 법문에는 1920년의 연방 법조문이 많이 게기(揭記)되어 있다. 연방 헌법은 1934년 국가 조직의 붕괴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1945년 독립선언으로 다시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방헌법은 1945년 헌법 원용법(援用法)에 의하여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즉, 모든 규정은 1945년 12월19일에 새로 선출된 국민회의가 소집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였다. 연방헌법은 1945년 12월19일 이후 여러번 개정되었으며, 특히 1955년 10월26일의 연방헌법을 통하여 영구 중립국임을 선언하였다.


■ 이란

이란 회교 공화국 헌법은 회교 교리와 회교 사회의 진실한 열망을 반영하는 제교훈(諸敎訓)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란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기초가 된다.
이란회교도 혁명의 요체와 최후의 승리를 위한 회교의 투쟁은 제종파의 분명한 구호속에 표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근본 열망을 더욱 명백히 하고 있다.
국가는 위대한 승리의 선도자로서, 이러한 열망의 성취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번 혁명의 근본적인 특징은 금세기에 이란에서 일어난 여타 운동과 관련시켜 볼 때 그것은 바로 회교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합법적인 투쟁과 석유국유화를 위한 반식민 운동을 거쳐 온 이란민족은 이러한 운동이 실패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지도 이념의 결여였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최근 이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이 회교의 사상 노선을 표방하고 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성직자들이 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그들이 진실로 참된 회교의 가르침에서 이탈된 투쟁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메이니의 영도하에 뭉쳐진 이 나라의 양심은 진정한 회교 이념의 촉구를 요청하고 있는 바, 이란의 민중운동에 언제나 앞장 서 온 문인, 지식인 및 용기있는 성직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이란 민족의 새로운 투쟁은 태음력 1341년(서기 1962년)에 시작되었다.


■ 인도

우리 인도 국민은 인도를 주권적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으로 구성하고, 모든 시민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정의와 사상, 표현, 신앙 및 숭배의 자유와 지위 및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국민의 통일을 보장할 우애를 촉진시킨다.
1949년 11월26일 제헌의회에서 본 헌법을 채택, 제정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포한다.


■ 인도네시아

독립은 모든 국가의 권리이므로, 이 세계내에서의 어떠한 종속도 인류와 정의에 반(反)하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독립된 인도네시아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성공적 단계에 이르렀고, 인도네시아 국민은 공정하고 번영하는 통일된 주권 독립국가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인도네이아 국민은 신의 축복과 자유로운 국가생활이란 고매한 이념하에 그 독립을 선언한다. 인도네시아 국민과 영토를 번영하게 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며,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독립․영구적 평화․사회정의에 근거한 세계질서의 확립에 참여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를 수립한다.
우리 국가의 독립은 인도네시아 국가를 주권재민의 공화국으로 규정한 헌법에 구현된다. 우리는 만물을 포용하는 신을 믿고, 정의롭고 도의적인 인간을 믿으며, 인도네시아의 통일성을 믿는다.
우리는 전(全)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하여 국민과 긴밀하게 접촉함으로써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민주주의를 믿는다.


■ 브라질

국회는 신(神)의 가호를 빌며, 여기 다음과 같은 브라질 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 이집트

우리 이집트 국민은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고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거대한 국토에서 힘차게 살아왔다.
우리 이집트 국민은 이집트의 촌락, 도시, 공장, 교육 및 산업기관 기타 이집트의 국토에서 생활을 창조하는 데 공헌하고 영예로운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업무분야에서 일하여 왔다. 우리 이집트 국민은 우리들의 영원한 정신적 유산을 믿고 확고한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인간과 인류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 이집트 국민은 역사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고 험난한 투쟁속에서 쟁취되어야 하고 아랍국가의 자유, 사회주의 및 통일에 대한 대행진의 진로를 선도할 기치가 되는 현재와 미래의 중대한 목표를 달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 이집트 국민은 신의 이름과 가호 아래 다음과 같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끊임없이 경주할 것을 맹세한다.


■ 터어키

분열을 가져오며 파괴적인 내란으로 공화정(共和政)의 기간에 영구한 터어키의 보전에 대하여 유례없는 위협을 받으며 신성한 터어키의 존재가 폭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 터어키의 불가분의 부분을 형성하는 터어키 군대가 국가의 요청에 응하여 1980년 9월12일 군사행동을 행하였다.
이 헌법은 1980년 9월12일의 군사행동의 영향을 받아 입안된 것을 자문회의와 터어키의 합법적인 대의원이 작성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최종적 형태를 마련하여 터어키 국민에 의하여 채택 승임 및 직접 제정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터어키 공화국의 설립자이며 불멸의 지도자이고 유일한 영웅이신 아타튈크가 말한 민족주의의 개념 및 원칙과 개혁.
2. 현대문명의 표준에 도달하면서 영구적인 존속, 복지 및 물질적 정신적 행복과 그 결정을 보증하는 국가사회의 균등하고 명예로운 구성원이 터어키 공화국의 결심.
3. 국가의 의지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주권부여의 절대적 최고권한과 국가의 명의(名義)로 이 주권의 행사권을 부여받은 자 또는 기관은 자주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및 이 헌법에 말한 필요 사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4. 국가기관의 계층적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부여된 명확한 권한의 행사와 관계가 있고, 권력 분립상 필요하며 헌법과 법률에만 최고만을 부여하는 문명화된 기능과 협력의 배분에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 권력분립의 원칙.
5. 터어키의 국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터어키 국가와 영토, 터어키의 역사와 가치 및 아타틜크가 말한 민족주의․원칙․개혁 및 현대화의 사명에 내재하는 사상의 불가분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사상과 견해는 보호를 받는 원칙과 정교(政敎)분리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같이 종교의 신성한 교의(敎義)를 국가의 의무와 정치에 절대로 관련시킬 수 없다는 원칙.
6. 터어키의 모든 국민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행사하고 자유를 향유하며, 국가문화문명 및 법체계의 범위안에서 본인의 물질적 정신적 행복을 발전시키는 반면에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하여 평등과 사회정의의 개념에 내재하는 필요조건의 범위안에서 기본권을 행사하고 자유를 향유하는 생득권(生得勸).
7. 터어키 전국민이 국가의 자랑과 영광, 국가의 기쁨과 슬픔, 국가의 권리와 의무, 국민으로서 생활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권익,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절대적 존중, 애정과 동포애에 대한 공동 감정 및 「가정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라고 서약하는 경우에 평화로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을 함께 나눈다는 원칙.
터어키는 헌법에 구체화된 사상 신념 및 결심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에 따라서 해석되고 이행되며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존경과 절대적 충성을 할 만한 이 헌법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애국심에 맡긴다.


■ 파키스탄

「전지 전능하신 알라신의 이름으로」전우주의 지고권(至高勸)이 전능하신 알라신에 귀속되는 한, 신이 정한 범위내에서 파키스탄 국민이 행사하는 권한은 신탁(神託)에 의한 것이다. 질서 수립에 파키스탄 국민의 의지인 한, 국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권력 및 권한을 행사하며, 회교가 선언한 민주주의, 자유, 관용, 사회정의의 제원칙은 철저히 준수되며, 회교도는 개인 및 집단 분야에서 코란 및 순나에 명시된 회교의 교의 및 요구사항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규제하며, 소수 민족이 자유로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 및 예배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며, 현재 파키스탄에 속하여 있거나 병합된 제영토 및 향후 귀속되거나 병합될 제영토는 규정된 권력 및 권한에 따른 제약과 경제를 가진 자치 단위로 구성된 연방을 형성하며, 신분 기회 및 법적 평등 경제 정치적 정의, 사상 신념 신앙 및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은 법률 및 공공 도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며, 소수민족 및 빈곤 계층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전적으로 보장되고, 연방의 제영토의 결합, 연방의 독립 및 영토고권(領土高勸)을 포함한 연방의 모든 권리는 보장되며, 그리하여 파키스탄 국민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정당한 위치를 확보하고 번영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달과 행복에 적극 기여한다.
우리 파키스탄 국민은 전능한 알라신 및 인류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인식하며, 파키스탄을 위한 국민의 희생을 인지하고, 파키스탄 건국자인 콰이드․이․아잠 모하메드 알리 지나 대통령이 주창한 회교 교의인 사회정의에 기초를 둔 민주국가를 지향하며, 압박과 폭정에 대한 국민의 부단한 투쟁으로 획득한 민주주의를 수호함에 헌신할 것이며, 신질서를 통한 평등주의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가적 및 정치적 단합 및 연대를 수호할 것을 굳건히 하며, 이제 국민의회의 우리의 대표를 통하여 이 헌법을 채택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 포르투갈

포르투갈 국민의 오랜 저항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깊은 감정을 판단한 전군운동(全軍運動)은 1974년 4월25일 파시스트 정권을 타도하였다.
포르투갈의 독재, 억압 및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은 포르투갈 사회의 변혁과 역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르투갈 국민은 혁명에 의하여 그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회복하였다. 국민의 합법적 대표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여 국가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헌법을 제정하고자 집회하였다.
제헌의회는 포르투갈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더 자유롭고, 더 우애있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의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주의 국가내에서의 법의 지배원리를 보장하며 사회주의 사회로의 길을 개방하고자 하는 포르투갈 국민의 결의를 확인한다.
제헌의회는 1976년 4월2일 본 회의에서 포르투갈 공화국 헌법을 다음과 같이 승인 및 제정한다.


■ 핀란드

핀란드는 독립된 주권국가이므로 국가의 필수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시민의 적법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 새로운 성문법에 의하여 헌법을 발전시키고 확고히 할 필연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1906년 7월20일 의회법 제6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핀란드의 정부 형태를 다음과 같이 재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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