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무효화는 매국적 반역행위

국군은 헌법 제5조에 따라서 영토를 훼손한 정권을 용서치 말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의해 영토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친북세력을 응징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은 남한 내에 김일성이 양성 침투시킨 친북내통세력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것을 기화로 《전략적 요충지인 서해 5도서 고립과 해상경계선인 NLL 무효화》를 관철하고자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패전 직후인 그해 9월 1일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에서의 군사경계선을 미군 측과 협의로 해결하려 했으나 미군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상군사 수역을 지킬 목적으로 《통제수역 설치》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해 왔다. 그로부터 3년여 후인 2002년 6월 29일 김정일 해적선이 NLL을 넘어 서해를 침범하여 포격을 가해 횬막館?아군 장병 6명이 전사하고 경비정이 파손 침몰당해가면서까지 ‘피’로 지켜낸 경계선이다.

NLL의 성격

1953년 7월 27일 10시에 조인된 ‘정전협정’에는 육상 군사분계선은 명시됐으나 해상경계선은 UN군이 한반도의 동서남 전 해상을 완전 통제,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대소 도서까지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해상경계선의 설정이 불필요하였다. UN군 측에서는 군사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서해 5도서 이북의 모든 도서에 대한 행정 관할권을 북측에 양허하고 서해 5도서 관할을 목적으로 NLL(Northern Limit Line) 즉 <<북방 (진출)한계선>>을 설정한 것이다.

NLL 인정문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제5조 규정과 동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NLL인정문제는 旣 合議 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1> 미국 측이 설정하고 있는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2>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행사할 것이라고 통고함으로써 1953년 이래 유지돼 온 휴전협정체제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연장선상에서 김일성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7.4 공동성명>정신마저 난폭하게 유린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휴전협정무효화 시도인 것이다.

이재정의 매국행각

(?)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NLL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NLL해역에 ‘바다목장과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삼은 가운데 27일부터 평양에서 진행 중인 장관급 회담에서 김정일이 들고 나올《서해 NLL 재설정》 문제를 공개 또는 비공개 어떤 형태로든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LL문제는 휴전협정 군사문제 당사자인 UN군 사령관의 소관이지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이재정은 2.27~3.2(3박4일) 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장관급회담에 임하는 자세로 “접인춘풍(接人春風)이라고 남을 대할 때 봄바람처럼 대하라는 말이 있다.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활력이 생겨 새봄을 기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 간 회담이 전략적 사고 갖고는 못 푼다. 그것보다는 얼마만큼 진정성을 담아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북에 대해서 ‘無知한 친북분자’인지 ‘幼稚한 감상주의자’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북괴 김정일 집단은 ‘말과 善意’로 설득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철저한 ‘무력 숭배 집단’이기 때문에 《힘》앞에서만 굴복한다. 이재정과 마주앉은 정동영의 ‘同志’ 권호웅 노동당 내각참사는 통일전선부에서 대남공작으로 잔뼈가 굵은 전문 담판일꾼이다. 그런 자가 어설픈 미소작전을 펼치겠다는 이재정 따위 ‘풋내기’ 쫌이야 어린애 다루듯 하고도 남을 것이요 이런 상황에서 NLL을 팔아먹게 될 《매국행각》을 염려치 않을 수 없다.

NLL은 線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영토 내에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범위 안에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갖는다. 이른바 영토(領土)라 함은 영해(領海) 영(領空)공을 포함한 일체의 영역(領域)을 의미하며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모든 하늘. 땅. 바다이다. 서해 5 도서와 인접 바다도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이며 그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은 절대적이고 배타적 권리(Territorial Supremacy)를 갖는다.

영토란 수호 보전해야 할 대상이지 6.25가 남침이란 사실도 모르는 이재정 같은 얼간이로 하여금 김정일 戰犯집단과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한 치의 땅 한 줌의 흙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는 물론이요 저 하늘과 바다를 목숨 바쳐 지켰기에 오늘의 서해 5도가 있고 영해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재정이 6·25남침 전범수괴 김정일과 대한민국의 신성한 영토문제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영토를 훼손한 정권을 용서치 말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된 제39조 ①항에 의해 이재정 등 친북세력을 응징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이재정이 NLL문제를 논의했다면 귀국을 포기하고 김정일과 살아야 할 것이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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