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통일 제안: '헌법수호 對 헌법파괴'

이념대결은 결국 체제대결이다. 이념이 '삶의 양식', 즉 체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이념-무장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고 북한이 핵무기와 對南적화노선을 포기할 때까지 위의 定義는 有效하다. 이념대결은 결국 체제대결이다. 이념이 '삶의 양식', 즉 체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령독재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를 결정한 것은 이념이었다.

이념대결이라고 하면 左右대결로 부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 左右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고, 反헌법 세력인 左를 헌법세력인 右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념대결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기준하여 편을 가르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헌법이다. 이 헌법에 반대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은 거의가 좌파이다. 우파는 이 헌법의 수호세력이다. 따라서 헌법수호세력과 헌법파괴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닌다.

김정일, 노무현, 김대중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國體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反헌법, 反체제, 反국가세력이므로 惡의 세력이다. 이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헌법파괴에 성공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자유, 선거자유, 사유재산권이 날아간다. 삶의 양식, 즉 체제가 뒤집어지는 것이다. 이념대결은 체제대결이고 가치관의 대결이기 때문에 死活이 걸린 싸움이다.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운다는 것은 행복을 놓고 싸운다는 의미이다. 지는 쪽은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헌법수호세력 對 헌법파괴세력으로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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