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이념-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善과 惡, 거짓과 진실이 대결하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1. 彼我구분의 顚倒: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삼아 공격했고 主敵 김정일 정권을 상전처럼 섬기고 굴종했다.
2. 좌경이념: 이런 彼我 식별능력의 마비현상은 그의 反헌법적-反국가적 좌경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좌경이념은 대한민국적 가치(헌법, 정통성, 국군, 보수층, 韓美동맹)에 대한 증오심, 계급투쟁적 분열책동, 從金(김정일에 대한 추종)정책으로 표현되었다. 盧 정권은 헌법에 담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반대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국가의 進路를 근본적으로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3. 선동에 의한 國憲문란: 그의 국정운영 방식은 좌파적 거짓 선동과 法治(헌법 및 사법부)파괴를 특징으로 한 國憲문란행위의 연속이었다.
4. 좌익의 국가조종실 장악: 그는 측근과 정권 핵심부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極左공산주의활동가들(386 主思派)과 親北前歷者들을 대거 배치하여 식민지型 관료집단을 지휘하게 하였다. 90만 관료집단은 이들의 반역적(反헌법-反국가적) 정책을 맹목적으로 집행하는 부역집단이 되었다.
5. 간첩 등 비호: 노무현 정권은 송두율 민경우 강정구 한통련 한총련 등 反국가단체, 利敵단체, 간첩, 反국가 행위자 등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비호하고 이런 반역행위를 저지하려는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김정일 정권의 對南赤化戰略에 동조하는 위헌적 정당 민노당에 대한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友黨으로 대우했다.
6. 좌익의 외곽포진: 정부기관 및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핵심부서에 좌익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배치하였다.
7. 좌익무장폭동 방조: 盧 정권은 평택 등지에서 反美좌익무장폭동이 발생하자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킨 채 내어보내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했다. 좌익들의 불법폭력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청장을 몰아냈다.
8. 태극기세력 구박: 盧 정권은 반역세력을 비호하는 한편으로 애국운동 세력을 감시, 탄압하고 태극기를 구박했다. 친북좌익의 깃발 한반도기를 위해 태극기를 내렸다.
9. 對南적화노선 동조: 盧 대통령은 6.15 선언이 열어젖힌 반역의 문을 통해서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핵무장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기도, 韓美연합사 해체 추진, 연방제赤化통일 찬성 등.
10. 北核비호: 특히 김정일의 핵개발을 '일리가 있다' '방어용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최악의 위기에 빠뜨리는 利敵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北核에 대한 유일한 억지력인 韓美연합사 체제를 붕괴시키고 韓美동맹을 껍데기로 만들어감으로써 국가를 敵前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있다.
11. 조총련 비호: 盧 정권은 한통련과 짜고 民團이 反국가단체 조총련에 굴복하여 투항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
12. 反軍선동 및 害軍정책: 국군통수권자인 盧 대통령은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이라고 폄하하고 국군의 역대 지휘부 장성들을 공개적으로 저주함으로써 군 지휘계통을 문란시키는 反軍선동에 앞장섰다. 군복무기간 단축 계획 추진, 50만 감군 추진, 휴전선의 對北방송 중단 등 일관된 害軍정책으로써 국군의 戰力을 약화시켰다. 이런 反國軍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자신은 戰時작전통제권이 없다는 식으로)에 의한 對국민사기숫법을 동원했다.
13. 국군포로 및 납북자 외면: 북한정권, 즉 김정일과 북한노동당 및 북한군을 강화시키는 對北퍼주기를 계속하고 김정일에게 충성한 간첩, 反국가단체(한통련)를 감싸거나 제휴하면서 국군포로, 탈북자, 납북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對김정일 인권 압박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동족말살과 인권탄압을 비호했다.
14. 국가이념 變造: 국가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이를 좌익들이 장악하게 한 뒤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을 캐도록 하는 한편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엎고 김일성 추종 공산폭력혁명 분자들의 반역행위를 표창하도록 하여 국가이념과 정체성의 變造를 계속하고 있다.
15. 세금폭탄: 盧 정권은 高額납세자를 적대시하고 양극화를 선동하면서 세금폭탄으로 거둔 세금을 김정일과 북한군을 돕는 데 낭비하였다. 자기 편의 억지(지율 단식투쟁)에는 쉽게 굴복하여 國富를 축냈다 .
16. 조국에 대한 적개심: 盧 대통령과 열린당 정권이 저지른 이상의 반역적 행태를 일관하는 흐름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이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好感과 굴종이다. 대한민국은 그의 主敵이고 김정일 정권은 그의 主人이었다.
* 총괄: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북한의 김일성 괴뢰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저주했다. 그는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의 핵심인 연방제안을 지지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격하시키고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하자는 뜻이다. 그는 국가위원회가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한 공산폭력혁명기도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하여 국가의 이름과 예산으로 표창하고 보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는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민혁명'을 선동했다.
그는 反국가적 인사들과 조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反국가적 활동의 총본산인 김정일 정권에 대해선 굴종과 비호로 일관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는 국군이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보지 말고, 북한군의 미사일과 핵을 위협으로 보지 말도록 강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정권, 간첩, 反국가단체, 利敵단체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인 국군, 애국단체, 정통언론, 보수층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危害행위로써 국가수호 의지를 약화시키려 했다.
그는 정부의 공권력을 利敵목적으로 악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계급투쟁적 양극화를 선동하는 숫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총공세를 지휘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좌경이념-좌익인맥-좌경정책을 일체화한 정권의 힘으로써 국민국가와 민주제도를 공격한 것이다.
헌법제66조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保全,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했다. 잘 속는 국민들, 특히 북한동포의 떼죽음에 대한 동정심과 김정일에 대한 분노와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국민들, 잃을 것이 많을수록 싸움을 피한 비겁한 부자들,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무조건 추종하는 식민지型관료집단, 애국심이 없는 기업인들, 위선적 지식인들이 '노무현의 亂'을 불렀다.
2007년 大選과 2008년 총선은 국민들이 대각성하여 민주적 방법, 즉 선거에 의한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이 國憲문란 사태를 진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해지면 피를 흘리는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서는 속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再起할 것인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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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4, 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