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성이 부족한 돌출발언을 자주 하는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의 심장인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파격적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한다.
제3조는 북한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제4조의 통일조항이 나온다. 그 통일은 북한까지 자유민주공화국화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 3, 4조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를 형성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정불가사항이다. 심장과 뇌수를 도려내거나 바꿔치기 하면 인간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洪 의원이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단고착의 주장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놓고 무슨 수로 북한을 자유통일시킬 것인가? 洪 의원은 북한정권 또한 남한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김대중-김정일 회담이 곧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라는 난폭한 주장은 이 분이 과연 入法전문가인가 의심케 한다. 交戰상대끼리도 회담할 수 있고, 경찰은 인질범과 담판할 수 있다. 회담했다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인질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洪 의원을 말투를 분석하면 그는 헌법제3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守舊로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 영토의 반을 포기하자는 사람이 守舊인가, 북한동포까지 자유민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守舊인가? 그가 예로 든 동서독의 경우는 洪 의원의 無知를 잘 드러낸다. 대화를 하면서도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끼리만 있는 대사 교환도 없었고, 통일을 위한 헌법개정도 없었다. 동서독 사이의 대화도 내무부 소관으로 했다. 서독이 동독을 독립주권국가로 인정했더라면 1990년의 평화적 독일통일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 프랑스부터가 반대하고 나왔을 것이다.
남북통일의 한 논리적 근거는 1민족1국가의 전통을 이어온 민족사의 오랜 흐름과 이에 입각한 민족자결주의이다. 한반도내에서 두 개의 主權국가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反민족적, 反통일적이다. 김정일 정권의 의식보다도 수준이 낮은 편의주의이다.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건국세대의 위대한 결단이 담긴 헌법제3조를 '냉전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말하는 洪 의원을 보고 생각나는 4字成語가 있다. 識者憂患(식자우환): 얕은 지식이 오히려 근심을 만든다!!!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洪 의원과 같은 反국가적 反민족적 反헌법적 反통일적 발언을 그 어떤 부패사건보다도 엄히 제재해야 한다. 정당은 이념을 같이하는 이들의 집단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념은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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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영토조항’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 보수성향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토조항은 건국 때부터 있었고 87년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라며 “91년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법상으로 국가임에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헌법 때문에 헌법상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국가로 되어 있다”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면 국가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을 고칠 필요성이 있다. 영토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잠정적으로 우리가 유보하는, 수복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토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서독 통일 시에 서독 기본법을 정할 때, 서독도 동독을 유보조항으로 두어 가지고 통일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국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겠으나, 냉전시대의 사고”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또 추진하나”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의 집권전략과 관련해서는, “진보정권 10년 동안 한국사회 각 분야에 진보파들이 많이 포진을 해서 옛날 보수정권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해, 사실상 한나라당의 ‘좌로 이동’를 역설했다.
이밖에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좌파적 시각을 보였다. “사학법을 사유재산권 침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개방형 이사제 등 집권여당의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의원의 ‘좌향좌’는 최근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달 18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길」이란 칼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을 “변화를 거부하고 누적된 부패와 오만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보수세력이 ‘기득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평균적인 국민의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집권하려면 “냉전·수구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며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내 인사들에게 화살을 날리는가 하면, “대세는 이미 북미 관계 호전, 남북간 평화정착의 단계로 이행되는 ‘남북 평화시대’를 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전쟁세력으로 매도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당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대북 유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대미 자주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인상이 젊은 층의 등을 돌리게 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과 관련된 일련의 협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실체를 확인했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이미 온정을 베풀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깨달았다”며 “해묵은 한미동맹에 마냥 매달리는 것도 민망하다. 친미 일변도의 접근법을 버리고, 달라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대미자주 노선을 강화하고, 높아진 국민의 자존심을 챙겨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경제문제와 관련해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홍 의원에 대해 자유보수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공동대표는 2일 칼럼을 통해, 홍 의원이 “자해(自害)적 오판(誤判)”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봉 대표는 “한반도의 냉전·수구세력은 남한이 보내준 대북지원 자금으로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걸핏하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대남 전쟁협박을 일삼으면서 자국민(自國民) 수백만명을 굶어 죽게 하고도 과거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 김정일 집단과,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한없는 우호감을 표시하면서도 보수세력에는 적개심을 나타내는 친북좌파세력들”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평화(平和)·반전(反戰)·개혁(改革)·미래(未來)” 용어는 “최근 좌파들이 즐겨 쓰는 용어이다. 반전평화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구호이나, 핵을 만들고 전쟁협박을 일삼는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들이 외치는 이 구호들은 거짓 선전선동 용어에 불과하다”며, 홍 의원에 대해 “전쟁세력으로 매도당하기 싫거든 거짓 선동용어에 놀아나지 말고 북핵의 완전폐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핵을 제거하는 것만이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세력이 되는 길이다”라고 일침했다.
그는 게속해서 “한미동맹을 ‘해묵은 것’으로 취급하고 ‘대미자주 노선 강화’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려면 친북정당인 민노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며 “‘반미’를 하고 보수를 포기해야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좌파편향적 포퓰리즘에 편승하다가는 한나라당은 집권은 고사하고 공중 분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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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나(2004년, 조갑제)
1. 대통령들까지도 反헌법 발언
우리나라 식자층 인사들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 수호 세력 인사들 가운데서도,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동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유엔 동시 가입, 6.15 남북정상 회담이 있었고 남북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金大中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민주노동당은 당 강령을 통해서 국가연합-연방제 통일방식을 천명하여 북한을 국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도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을 언급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이들까지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더할 것이다.
2.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명령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헌법 제3조이다.
<제3조(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 하는 反국가단체, 즉 반란집단이 된 것이다.
우리 판례는 '이 3조에 따라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떤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남북관계의 변화가 이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언론은 북한 정권, 북한 당국이라 부른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북한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도 헌법 3조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치권력의 실체, 즉 정권으로는 인정한다. 그래서 대화도, 교류도, 협력도 하는 것이다. 교류, 협력도 하는데 왜 국가로 인정해선 안되는가. 국가는 역사적,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3. 민족 정통성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제적 합법성, 그리고 통일의 의지를 담고 있는 우리 헌법의 뇌수와 심장이다. 우리 민족은 서기 7세기 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한 후 후삼국 시대와 남북 분단 시대를 빼고는 1민족1국가의 전통을 이어왔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1개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독일 민족은 1871년에 프러시아가 통일할 때까지 많을 때는 수백개, 적을 때라도 수십 개의 도시국가를 갖고 있었다. 이런 독일 민족도 東西 분단 상태를 극복하여 통일로 나아갔는데 하물며 1민족 1국가가 민족의 체질이 된 한반도에서 1민족 2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민족의 전통 가치관, 즉 민족정신과 생리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당연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100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낸 민족사의 합의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남북한 어느 체제가 민족사의 정통국가인가, 즉 어느 쪽이 한민족의 대표선수인가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점이다.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 정권도 적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對南전략 핵심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온갖 전술과 전략이다. 그들이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권력실체로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있다든지,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든지, 금강산 관광객들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민족정통성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4. 북한은 왜 국가 자격이 없나
민족 정통성 싸움이란 한 집안의 嫡者와 庶者를 가르는 싸움과 같다. 어느 종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것과 같다.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권에게 씌어주는 월계관의 이름이 '국가'이다. 국가는 왜 정권이나 단체와 다른가. 국가는 단체와 다른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다. 국가가 국가의 자격을 지니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태어날 때부터 소련 정보기관의 사생아였다.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낸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소련 정보기관이 시나리오를 쓰고 가짜 김일성을 주연배우로 내세워 제조한 괴뢰정권이었다.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자유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 과정을 거부함으로써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국제규범에 위반하는 침략전쟁, 납치, 테러, 위조지폐 유통, 마약 밀조 밀수출 등 온갖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상실했다. 현대 정치용어로써 '국가'라고 할 때 그것은 국민국가, 즉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체제를 想定한다. 북한정권은 그 속성이 수령국가, 마적단, 마피아이다. 국가의 조건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 결격 사유는 1995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북한 정권은 식량이 모자라자 체제 충성분자들 약500만 명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1700만 명에게는 배급을 중단하여 이 계층에서 약300만 명이 굶어죽었다. 이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학살을 능가하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종학살, 계급학살이었다.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이 평양사람, 군인, 노동당 간부, 국가보위부원, 사회안전부원 등에게만 식량을 공급한 것은 체제 유지에 필수요원이 아닌 사람들은 굶어죽어도 된다, 또는 이 기회에 굶어죽는 것이 낫다는 정책의 반영이었다.
金正日은 대기근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역이용하여 체제유지에 짐이 되는 계층을 청소해버리려 한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통계도 있다. 북한 정권이 분류한 성분별 인구에서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사자와 영양불량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충성분자들은 안전했다는 통계가 그것이다(나치오스가 쓴 [북한의 대기근], 아래 참고자료 1 참조).
북한정권은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임무를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기아학살을 자행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자격뿐 아니라 사회주의로서의 자격도 상실했다(배급을 포기하는 사회주의는 없다). 이 기간에도 金正日은 호화 식단을 유지하여 일본인 전속 요리사는 김정일 곁에 있었던 12년간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김정일의 요리사]). 그의 식단은 중앙 아시아, 동남마, 일본, 파리에서 공수된 포도, 참치 뱃살, 아이스크림, 수박, 떡으로 채워진다. 그는 24일간의 기괴한 시베리아 철도 여행중에도 평양에서 공수해온 요리를 먹었다.
이런 김정일 정권에 대해 '국가'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실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5. 그러면 왜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말이 나오나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하는 세력은 남한의 좌파들과 일부 우파세력인데 의도는 물론 다르다. 좌파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마적단 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기 위하여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자고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립을 金日成 정권과 같은 [분열정권 수립]으로 본 사람이다. 그런 그가 [국가연합식 통일]이란 말을 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남북 연합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 연합은 남한도 북한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교류하자는 정도의 통일안이다.
국가 연합은 상호 국가로 인정한 뒤 연합체를 만들어 평화공존하면서 최종적인 통일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발상이자 反통일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다음에는 무력통일이 아니면 통일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연합 발상은 평화통일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4조와도 충돌한다. 국가연합 발상은 통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정도의 사안으로 격하시킨 사실상의 통일 포기 논리이다.
이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안을 보면 북한정권이 주장해온 對南적화전략으로서의 연방제안에 가깝다. 대한민국 정부를 지방정부로 격하시킨다든지 민족 정통성의 말뚝이 박힌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고 개성 근방에 새 수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발상이 국가연합이란 간판 아래서 진행된다면 이는 진정한 국가 연합도 아니고 위장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당수 보수세력 인사들은 그 이유로 유엔 동시 가입과 동서독 사례를 든다. 유엔에 가입했으니 남북한 모두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란 논리이다. 이는 남북 관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유엔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상호간의 문제이다. 남북한 어느 쪽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다. 유엔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님은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前文이 잘 정리해 둔 대로이다. 이 前文은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리한 것이다.
체제대결에서 밀린 동독은 흡수통일을 두려워하여 서독에 대하여 兩獨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설정하자고 졸랐다. 서독은 이를 거부했다. 동서독간에는 수상 레벨의 회담은 자주 있었으나 국가 원수간의 회담은 없었다. 兩獨간에는 국가 사이의 예처럼 대사 교환도 없었다. 서독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서독은 동서독 관계의 업무를 외무부가 아닌 총리실과 내무부가 맡아 했다. 서독은 또 기본법(헌법)에다가 '1937년 현재의 독일제국 영토하의 독일국적 소유자는 독일국적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동독주민들을 자국민으로 대우함으로써 동독을 독립된 외국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정부는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서독은) 서로에게 외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아래 참고 자료 2 참조).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국제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기존의 서독 헌법을 고치지도 않고 그 헌법체제안으로 동독을 통합할 수 있었다. 동서독은 상호간 평화공존하면서 서로를 권력실체로서 인정했을 뿐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이 점을 놓치면 독일 통일의 핵심을 잃게 된다. 우리가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통일을 추구할 수가 없고, 탈북자를 자국민으로 간주하여 구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6.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지켜가는 짐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내려놓을 수는 없다.
7.4 공동성명, 6.15 공동성명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말들이 한반도의 조건과 대한민국 헌법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유일합법성, 그리고 통일의무를 포기하는 국체변경에 해당하므로 헌법개정으로써도 할 수 없는 원천적 무효라고 보는 헌법학자들도 많다.
그럼에도 보수인사들마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한 다음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설정하여 분단상황을 평화롭게 관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먼저 포기하는 쪽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본질을 간과한 것이고 패배주의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망나니 짓을 하는 金씨가 있다고 하자. 집안의 어른이, 그 金씨의 버릇을 고쳐놓기가 괴롭고, 힘도 부치니 '내가 먼저 성을 갈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때부터 그 어른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여 망나니를 교화하거나 단속할 수 없게 된다.
북한정권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국가 정통성을 지켜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짐을 내려놓는 즉시 우리는 역사적, 도덕적 우월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자유통일의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그 우월성의 핵심은 대한민국은 국가, 북한정권은 반란집단이라는 인식이다.
국가란 존재는 국민들에게 죽음을 요구할 합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단체이다. 살인범이나 반역자에게는 사형을,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들에게 死地로 갈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이다. 때문에 국가는 어느 조직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북한 정권은 동족에 대한 민족반역적인 학살행위의 주체로서, 또 국제평화를 파괴한 反인류범죄행위로써 스스로 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조직이다. 이런 집단에게는 정권이나 당국이란 호칭도 과분하다. 대한민국만이 한민족의 챔피언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임을 새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부심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源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의원의 反민족적 反헌법적 反통일적 발언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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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3,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