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이 용인할 수 없는 6.15 南北공동선언의 凶計
1. 남한의 김대중과 북한의 김정일, 두 민족반역자가 국민을 기만하여 연출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벌써 7주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6.15공동선언속에 어떠한 毒素가 들어 있는지 그 속에 무슨 陷穽이 숨어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6.15공동선언의 違憲性과 김대중의 국가 반역적 憲法紊亂行爲에 대하여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심지어 국내에는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언론에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 6.16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보자.
2. 6.15 남북공동선언 (全文)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4개항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들의 후속대화를 규정하여 합의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3. 과거 여러 형태의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사용해온 용어와 그 용어들의 眞意와 북한의 대남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위의 공동선언이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민족 끼리 협력하여 통일을 이룩하자,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서로 교류하며 경제협력도 하자.>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러나 이 공동선언 속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 특히 제1항속에 언급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에는 한반도 분단문제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양보할 수없는 남한의 입장을 백지화하고 북한의 입장과 주장대로 가자는 저의가 숨어있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위한 전략과 노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다. 자주적이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며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주한미군철수 주장이며 노무현이 실천하고 있는 자주국방이다. 이 자주국방을 더 구체화한 것이 노무현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공작이다. 여기서 <우리민족끼리>란 말은 남북한 전체 7000만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김정일 독재집단과 남한의 친북세력과의 합작을 의미한다. 이것을 남한에서는 <민족공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민족공조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남북한 공산주의자들 간의 공조를 의미한다.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독약을 설탕으로 감싼 당의정 알약과 같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저들은 남한사회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위한 공작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체제를 숭모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온 세계가 이미 폐기처분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저들은 <개혁>이라고 한다. 문명의 발전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진화론적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법칙을 따른다. 왜 하필이면 우리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며 우리민족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4. 김대중은 야당 당수를 하던 시절에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직후 자기 개인적인 남북통일방안을 구상하여 발표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연합제라는 것이었다. 그때 학계와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였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그는 연합제 통일방안의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후에 그것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접목하여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란 민족대역죄를 범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의가 아니며 김대중의 개인의사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 집어삼키려는 김정일과의 합의였다. 우리가 곱게 키운 딸을 문둥병 환자에게 시집보낼 수 없으며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에이스 환자를 며느리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건국이념을 제시했고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민족을 공산주의 독재자의 아가리에 바치는 치욕적인 반역행위를 범했다.
5.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는 복수정당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 이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공산주의는 철저한 계급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본으로 하는 계급간의 증오와 인간분열의 제도이며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국가와 헌법의 상위에 존재하는 일당독재 정당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에도 공산당이 존재해야한다고 역설한바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독한 사람으로서 그 때부터 대통령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의 규약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가) 북한헌법 제1조에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는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 즉 특정계급에게 속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추진 한다>고 국가위에 당이 군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9조에서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나) 국가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의 규약 前文에는 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안에 우리가 특별이 주목해야할 조항은 당의 당면목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고 공산주의사회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한반도 적화통일을 궁극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6.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대로 남북연방제를 실현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주권을 행사하며, 남한과 북한은 체제를 달리하는 지방정부로 전락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헌법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백지화되며, 주한미군은 필연적으로 철수해야하며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념과 제도와 법적근거가 송두리째 없어진 이후에 소위 연방정부라는 괴물은 공산주의 정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받드는 자유시민이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하는 공산주의와는 야합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한대로 엄연히 우리영토인 북한을 회복하려면 북한의 비인간적이며 비민주적 요소들, 즉 공산주의이념, 적화통일야욕, 계급투쟁과 인권말살, 일당독재, 수령절대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통제경제 시스템 등이 청산되어야하며, 남한과 같이 인권이 보장되고 종교자유가 있는 민주화가 정착되고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방된 사회가 되어야하는 先在條件이 있어야한다.
7.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진행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우리의 헌법 제3조를 더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통일>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것이다. 통일이란 인정된 두 개의 대등한 개체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의 손에 들어간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 보다는 <회복>이 더 법리적으로 합당한 표현이다. 김대중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형법 제91조 1항의 <국헌 문란죄>로서 <국가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우리가 7년 동안이나 좌시했다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허수아비라는 말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언론과 애국지성인들과 애국시민들은 이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며 무식한 정치인들과 무지한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계도하여 금년 말 大選에서와 명년 총선에서 친북좌파세력이 난무하는 혼미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승리하도록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 (워싱턴에서) (山)
1. 남한의 김대중과 북한의 김정일, 두 민족반역자가 국민을 기만하여 연출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벌써 7주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6.15공동선언속에 어떠한 毒素가 들어 있는지 그 속에 무슨 陷穽이 숨어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6.15공동선언의 違憲性과 김대중의 국가 반역적 憲法紊亂行爲에 대하여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심지어 국내에는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언론에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 6.16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보자.
2. 6.15 남북공동선언 (全文)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4개항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들의 후속대화를 규정하여 합의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3. 과거 여러 형태의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사용해온 용어와 그 용어들의 眞意와 북한의 대남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위의 공동선언이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우리민족 끼리 협력하여 통일을 이룩하자,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서로 교류하며 경제협력도 하자.>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러나 이 공동선언 속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 특히 제1항속에 언급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에는 한반도 분단문제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양보할 수없는 남한의 입장을 백지화하고 북한의 입장과 주장대로 가자는 저의가 숨어있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위한 전략과 노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다. 자주적이란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며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주한미군철수 주장이며 노무현이 실천하고 있는 자주국방이다. 이 자주국방을 더 구체화한 것이 노무현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공작이다. 여기서 <우리민족끼리>란 말은 남북한 전체 7000만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김정일 독재집단과 남한의 친북세력과의 합작을 의미한다. 이것을 남한에서는 <민족공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민족공조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남북한 공산주의자들 간의 공조를 의미한다.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독약을 설탕으로 감싼 당의정 알약과 같다. 같은 단어이지만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저들은 남한사회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위한 공작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체제를 숭모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온 세계가 이미 폐기처분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을 저들은 <개혁>이라고 한다. 문명의 발전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진화론적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법칙을 따른다. 왜 하필이면 우리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며 우리민족을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4. 김대중은 야당 당수를 하던 시절에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직후 자기 개인적인 남북통일방안을 구상하여 발표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연합제라는 것이었다. 그때 학계와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였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그는 연합제 통일방안의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된 후에 그것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접목하여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란 민족대역죄를 범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의가 아니며 김대중의 개인의사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로 집어삼키려는 김정일과의 합의였다. 우리가 곱게 키운 딸을 문둥병 환자에게 시집보낼 수 없으며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에이스 환자를 며느리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건국이념을 제시했고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민족을 공산주의 독재자의 아가리에 바치는 치욕적인 반역행위를 범했다.
5.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는 복수정당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 이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공산주의는 철저한 계급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기본으로 하는 계급간의 증오와 인간분열의 제도이며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국가와 헌법의 상위에 존재하는 일당독재 정당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에도 공산당이 존재해야한다고 역설한바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독한 사람으로서 그 때부터 대통령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의 규약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가) 북한헌법 제1조에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3조에는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 즉 특정계급에게 속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추진 한다>고 국가위에 당이 군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9조에서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나) 국가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의 규약 前文에는 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안에 우리가 특별이 주목해야할 조항은 당의 당면목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고 공산주의사회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한반도 적화통일을 궁극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6. 김대중과 김정일이 합의한 대로 남북연방제를 실현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주권을 행사하며, 남한과 북한은 체제를 달리하는 지방정부로 전락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헌법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백지화되며, 주한미군은 필연적으로 철수해야하며 한미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념과 제도와 법적근거가 송두리째 없어진 이후에 소위 연방정부라는 괴물은 공산주의 정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받드는 자유시민이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하는 공산주의와는 야합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한대로 엄연히 우리영토인 북한을 회복하려면 북한의 비인간적이며 비민주적 요소들, 즉 공산주의이념, 적화통일야욕, 계급투쟁과 인권말살, 일당독재, 수령절대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통제경제 시스템 등이 청산되어야하며, 남한과 같이 인권이 보장되고 종교자유가 있는 민주화가 정착되고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방된 사회가 되어야하는 先在條件이 있어야한다.
7.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진행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우리의 헌법 제3조를 더 법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통일>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것이다. 통일이란 인정된 두 개의 대등한 개체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의 손에 들어간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 보다는 <회복>이 더 법리적으로 합당한 표현이다. 김대중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형법 제91조 1항의 <국헌 문란죄>로서 <국가 반역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우리가 7년 동안이나 좌시했다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허수아비라는 말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언론과 애국지성인들과 애국시민들은 이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며 무식한 정치인들과 무지한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계도하여 금년 말 大選에서와 명년 총선에서 친북좌파세력이 난무하는 혼미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승리하도록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 (워싱턴에서)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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