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反共국가가 아니라 反共민주국가이다. 反共독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사이 우파라고 자처하는 인사들 중엔 反共주의자는 맞는데 민주주의자는 아닌 사람들이 많다. 反共민주주의자는 反共을 민주적으로, 즉 法治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다. 反共만 알고 民主를 모르면 법을 무시하는 때려잡기식이 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6.25 때도 反共민주를 했다. 6.25 기습남침을 당하자 전향했다는 좌익이 본색을 드러내 경찰, 군인 가족을 잡아죽이는 것을 본 李承晩 정부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했다. 좌익부역자 처벌법이었다. 1950년 9월 국회는 부산에서 '부역행위 특별처리법'과 '私刑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제동을 걸어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법이었다. 李承晩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국회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법안을 확정시켰다.
전쟁중에도 부역자의 人權을 생각했으니 한국은 자랑스런 反共민주국가의 전통을 만든 셈이다. 요사이 일부 反共주의자들은 4.19혁명이나 6.3한일회담 반대시위까지도 좌익활동이라고 주장한다. 盧泰愚 정부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정확하게 定義내렸던 광주사태까지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있다. 사실과 법률을 자신의 신념에 종속시키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람이다.
한 大選주자의 지지자들 속에 특히 민주주의가 빠진 反共주의자들이 많다. 마음에 안들면 좌익으로 몬다. 민주가 결여된 反共은 독재나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反共이 빠진 민주는 좌경화할 위험이 있다. 反共과 民主는 항상 손에 손을 잡고 가야 한다.
反共만으로는 안된다. '反共민주주의'라야 한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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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8, 0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