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심회 간첩 사건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다.
-----------------------------------------------------
2. 국가보안법이 위헌ㆍ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북한이 무력남침ㆍ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북한을 여전히 반 국가단체로 보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ㆍ무효의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의 규범성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자유를 위협하는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 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들의 몰락으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및 학술, 방송, 체 육,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반면에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대립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놓은 지역 중의 하나이고 최근의 핵개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정할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수 없는 이상, 향후 2.13 합의 등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 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反국가단 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상태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反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간의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이 법이 국가의 존립ㆍ안전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다소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 1991. 5. 31. 개정 당시 제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는 바, 위와 같이 변화된 남북관계 아래에서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신중하게 이를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이 위헌ㆍ무효의 법률인지 여부
우리 헌법이 前文과 제4조, 제3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 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을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罪刑 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직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 4367 판결,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등
참조).
판결문: "국가보안법은 왜 필요한가"
- 재판부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7-06-16,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