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憲法에 기초한 對北자유統一정책案(1)

자유 正義 진실의 원칙에 서야 힘이 생긴다.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요약

1. 원칙주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과 굴욕적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원칙적, 주체적, 공세적 對北통일정책을 추진한다.

2. 헌법정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正義 진실이 對北통일정책을 관통하는 가치기준이자 행동의 윤리이다.

3. 내부변화 유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력으로 김정일 정권의 군사력, 혁명력, 탄압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自生力과 자유에의 희망과 투지를 북돋우어 내부 변화를 유도한다.

4. 전략적 지원: 對北지원과 對北사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김정일 대책: 김정일을 표적으로 한 보복계획과 無力化 계획을 재수립한다.

6. 자유통일: 통일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자유통일은 一流국가 건설로 가는 유일한 關門이다.

7. 친북좌익세력 공직추방: 김정일 정권의 하수집단인 반역좌파들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한다.

8. 당면과제: 핵과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폐기,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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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論


1. 남북관계의 본질

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나. 개혁 개방의 장애물이고 그 자신이 대량살상무기인 북한정권의 뇌수 '김정일 對策'이 對北정책의 핵심이다.

2. 對北정책의 법적, 역사적 근거

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헌법제3조)인 북한지역은 民主共和國化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 헌법제4조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령한다. 헌법 1, 3, 4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이념과 國體를 구성하므로 어느 하나도 개정할 수 없다. 이 3개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다.

나. 민족사의 이단이자 反인류집단: 북한정권은 외세(모택동과 스탈린)를 불러들여 동족을 친 남침전쟁을 일으켜 300만을 죽였고, 개혁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또 다시 300만 명을 굶겨죽였으며, 강제수용소에서 약100만 명 도합 700만의 주로 동족을 죽인 학살정권이므로 민족사의 이단세력이자 反인류집단다.

다. 국가로 볼 수 없다: 남침전쟁뿐 아니라 외국인 납치, 마약밀매, 외조지폐 유통 등 온갖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개혁 개방을 거부하여 주민들을 떼죽음으로 몰고간 북한정권은 국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라.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우월적인 자세와 헌법적 근거를 통일 때까지 유지하여야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外勢의 개입을 배격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유엔가입, 從戰선언, 평화협정을 불문하고 이런 자세는 비타협적으로 견지하여야 한다. 西獨도 東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헌법개정 없이 통일할 수 있었다.

마: 북한정권을 권력의 실체로는 인정: 따라서 대화와 교류를 한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 북한정권의 침략성, 독재성, 反민족성은 교정의 대상이다.

3. 기능주의적 對北정책 비판

가. 6.15 선언 폐기: 연방제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소위 '민족공조 노선'에 합의함으로써 反美親北의 길을 열었다. 6.15 선언은 김대중 정권이 현대 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내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약점 잡은 김정일이 약점 잡힌 김대중에게 들이민 對南赤化전략문서이다. 한국내 친북세력에 반역면허증으로 주어진 6.15 선언은 그 자체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나. 연방제, 연합제의 문제점: 북측의 연방제는 兩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했다고 하자는 사기이고 남한의 연합제(한민족공동체 방안의 제2단계)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와 同格으로 놓는 反헌법적인 기능주의적 발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對南적화 노선을 포기한 실용적 정권이 등장하여 대한민국 주도하의 자유통일을 전제로 한 과도기로 들어갈 때는 연합제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다. 화해, 협력, 교류라는 선동語: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개념語가 선전용으로 쓰임으로써 정책의 혼선과 국민의 인식 혼란을 부르고 있다. 자유와 正義와 진실을 떠난 이런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화해는 남침정권의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하며, 협력과 교류는 상호주의가 관철되어야 맞는 말인데 현실은 對北굴종과 퍼주기를 美化하는 말로 악용되고 있다.

라. 한반도旗와 연극과 쇼: 이산가족 상봉, 남북간 스포츠 행사, 남북철도 연결 등 거의 모든 남북간 행사가 '동물원 상봉식'의 생쇼로, 연극적으로, 또는 국정불명의 한반도旗를 앞세워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헌법과 자유와 正義와 진실의 원칙을 떠난 이런 가짜 놀음을 폐지해야 한다.

마. 햇볕정책 파산 선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즉 애국심이 없는 좌파정권에 의하여 對北굴종-퍼주기용으로 일관한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켰고 한국의 對北억지력을 약화시켰으며 북한사람들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연장시켰다. 10년간 약100억 달러의 對北지원이 가져온 결과는 핵실험이었다.


4. 가치관과 원칙에 기초한 새 對北통일정책 모색

가. 가치관: 헌법, 자유, 正義, 진실에 기초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한다.

나. 주체적 관점: 모든 對北정책의 주체는 압도적 國力을 가진 한국 국민이다. 굴종적 對北정책과 사대적 對美의존은 극복되어야 한다.

다. 공세적 자세: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화해 협력이란 말의 포로가 되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치중하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원칙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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