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憲法에 기초한 對北자유統一정책案(2)

對北자유통일정책을 國家전략의 중심에 놓고 一流국가 건설계획과 연동시킨다.
*전략과 정책論


1. 한나라당의 새 對北정책 비판

가. 좌익적 관점: 對南공작에 무장해제 개념, 북한방송 시청 허용으로 보안법 사실상 無力化, 核포기를 위한 압박 수단 포기, 소위 정상회담 환영 등.

나. 사대주의적 자세: 對北굴종과 對美의존.

다. 김정일 無對策: 최대의 장애물인 김정일을 敵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함으로써 전략적 목표 실종.

라. 몰가치: 700만 학살정권에 대한 正義의 원칙 실종.

마. 환상적 발상: 불의 공동체, 북한 형법 개정과 보안법 개폐 연계 등.

바. 국제공조 포기: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 틀마저 뛰어넘는 일방적 지원 주장.


2. 對北통일정책의 목표와 전략

가. 장기 목표: 김정일을 제거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한 뒤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간다.

나. 단기 목표: 核폐기,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구출

다. 戰略: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자유의 힘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군사력과 혁명역량과 탄압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투쟁력을 고무하여 내부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인권은 창이고 군사력은 방패이다.
라. 원칙: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라는 입장과 자유 正義 진실에 입각한 전략 추진. 북한주민들에겐 자유를 주고, 북한정권엔 正義를 세우며, 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편다.

마. 통일정책의 세 기둥

對內정책: 친북좌익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國論 통일
對北정책: 김정일 정권 약화시키고 북한동포 지원 및 구출
對外정책: 韓美日 동맹 우호 관계 복원, 중국 설득, 북한 포위

3. 對北압박 목록: 사안별로 適期에 내밀어야 할 카드들

가. 6.25 남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배상
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요구
다.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배상
라. 마약밀매 납치 등 국제범죄 중단.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연계
마. 소위 先軍 계엄령 독재 체제 해체 요구
바. 북한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허용 요구. 여행 이주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자유 등등
사. 강제수용소 폐지 요구
아. 공개처형 폐지 요구
자. 노동당에 의한 국가지도 체제 폐지 요구
차. 개성공단 노동자에 대한 기본인권 보장 요구
카. 종교탄압 중단 요구
타.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접근권 보장 요구
파. 조총련의 對南공작 중단 요구
하. 방송-신문 상호 개방 요구

*김정일 대책: 김정일을 북한지배층 안에서 고립-이간시키기 위한 심리전, 돈줄 차단, 사치품 禁輸, 그리고 無力化 계획을 수립한다.

4. 對北경제지원의 원칙

북한정권의 군사력, 혁명력, 탄압력을 약화시키고 市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이 식량 구입에 쓰이도록 압박해야 한다. 사업은 상거래의 관행을 관철해야 북한에 대해서 市場경제의 원리를 가르쳐줄 수 있다. 지원은 상호주의 내지 조건부라야 한다.


5. 인도적 지원의 원칙

가. 상호인도주의 원칙: 인도적 지원엔 인도적 조건을 붙여야. 강제수용소 폐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정치수 구출,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을 인도적 지원과 연계시켜야 win-win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투명성: 對北지원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이라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지금까지의 對北 쌀 지원이 군부와 노동당 간부에게 주로 전달된 실태를 파악한다.


6.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의 원칙


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야.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해야.

나. 방문자의 신상정보가 북측에 넘어가는 관행 폐기해야.

다. 임금을 노동자에 직접 전달해야. 북한당국이 착취, 횡령하는 일 못하게 해야 한다.


7. 핵문제 등 안보문제 대책

가.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 결의 준수: 對北 현금 지원 엄격한 통제, 전략물자의 북한 流入 감시 철저.

나. 2.13 합의 준수: 6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美北에 넘기지 않아야.

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물질 밀수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라. 정당방위적 핵무장론 검토

마. NLL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8. 終戰선언과 평화협정 대책

가. 전제조건: 핵포기, 6.25 남침 사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지 등을 전제조건화해야.

나. 美北군사회담 대책: 단호한 반대 입장 천명.

다. 주한미군 철수를 議題로 삼지 말아야.

라. 헬싱키 선언 모델: 협상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자유화 장치를 마련해야.


9. 강제수용소 등 북한인권 탄압 대책


가. 국회의 對北경고결의안, 또는 특별법 입법 추진: 인권탄압, 국제범죄에 종사하는 북한인들을 反인류범죄자로 규정하여 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처벌할 것을 결의.

나. 애국인권단체의 김정일에 대한 형사재판소 고발 추진을 지원.

다. 북한인권탄압 기록소 설치 운영.

라. 강제수용소 등 김정일의 학살행위를 핵개발게 버금 가는 反인류적 범죄로 부각시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유도.


10. 납치 마약밀매 화폐위조 등 국제범죄 대책


가. 국제적 對北금융제재 유지

나. 피해국가들, 특히 일본과 협력하여 대응

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지 않도록.


11. 親北좌익 대책: 김정일 정권의 下手기관 無力化


가. 헌법제3조 및 국보법 개정 움직임 차단.

나. 공직사회에서 좌익을 추방하는 방법: 서독의 예를 따라서 反국가행위자를 공직에서 추방하고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다. 애국투쟁 세력의 육성: 재향군인회, 해병동지회, 특전동지회 등 지원 강화.

라. 젊은 세대를 자유통일 주체세력으로 교육

마. 對共수사 기능 강화

바.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정부가 해산 提訴를 헌법재판소에 하도록 한다.

사. 全敎組의 反美친북 교육 저지: 法的조치와 병행하여 여론 환기


12. 韓美동맹의 강화


연합사 해체 계획 재협상 요구, 핵우산 제공 약속 강화, 인맥 복원.


13. 韓日우호의 강화


역사문제를 접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일본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일본 보수층과 유대를 강화하고 설득.


14. 對中 설득과 압박


가. 남북한 국민들의 민족자결주의 고취.

나. 신라가 對唐결전을 할 때 일본은 신라를 도왔다.

라. 북한급변 사태시 중국의 개입을 不容하기 위한 포석.


15. 국가적 사명의식 고취: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기하면서 애국적 열정을 동원하여 자유통일과 북한동포 해방, 그리고 一流국가 건설을 국가적 사명으로 자리매김한다.

가. 法治회복을 통한 사회의 기강 확립

나. 자유통일 주체세력화: 국가엘리트층의 재건과 국가목표 및 국가이념 관리

다. 교양 있는 一流국민 양성: 반역자들이 선거를 악용할 수 없도록.


16. 對北자유통일정책을 國家전략의 중심에 놓고 一流국가 건설계획과 연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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