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투자는 保安法 위반보다 더 큰 罪인가?

돈벌이 전문가인 기업인의 부동산 투자를 비난한다면 자본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나는 1998년에 서울 강동구에서 아파트를 팔고 서대문구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왔다. 강남의 부동산이 오를 때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왔으니 이를 투자라고 불러야 할지 투기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강북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면 나의 移舍는 투기로 분류될 것이다.

자신이 하는 것은 투자이고 남이 하는 것은 투기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하는 연애는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스캔들이란 이야기이다. '投機'란 '時勢변동을 이용하여 요행히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행하는 매매 거래'라고 국어사전에 적혀 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선 거의 모든 거래 및 투자 행위는 요행과 모험을 수반하는 투기이다. 투기는 시장의 生理이고 작동원리이다. 투기를 없애면 시장이 없어진다.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면 증권 투자도 나쁘다. 그런데 증권투자를 증권투기라고는 좀처럼 부르지 않는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버는 행위가 나쁘다면 자본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부동산을 사고팔 때 犯法행위를 해선 안된다.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하면 된다. 犯法행위가 아닌 부동산 거래를 투기라고 욕한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돈벌이를 惡德으로 보는 억지이다. 富者라는 것 하나만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富者와 기업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여 돈을 많이 버는 행위를 공무원이 했다면 비판할 수도 있다. 그만큼 직무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犯法행위가 없었다면 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일반인이나 기업인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돈벌이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인은 돈을 버는 전문가이고 기술자이다. 돈벌이 전문가의 부동산 투자를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와 같은 기준에서 비판하는 것도 무리이다.

부동산 過多 보유라는 말이 있다. 過多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법을 지키면서 했다면 비난할 수 없다. 준법한 富者는 존경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법을 어겼느냐의 與否(여부)이다.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하고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유권자의 몫이다. 기분이 나쁘면 찍지 않을 자유가 있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에 대해서조차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판단을 강요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된다. 인간은 스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投機나 過多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그런 자율적 판단에 장애가 된다. 무엇이 投機이고 무엇이 過多보유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만큼 한국의 유권자들 수준이 낮지 않다. 그 어떤 정치인도 유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정치인의 도덕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위법은 검찰로, 도덕은 유권자한테로 돌려주자!

부동산 투자가 국가보안법 위반보다 나쁜가?
부동산 투자가 정치자금 불법 수수행위보다 나쁜가?
부동산 투자가 뇌물 받은 것보다도 나쁜가?
부동산 투자가 김대업의 사기폭로보다 나쁜가?

균형 있고, 공평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定義는 공평과 균형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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