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亂'과 '김대중의 亂'

김정일에 굴종하면서 좌익과 간첩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면서 韓美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
한 문장으로 요약한 '노무현의 亂'


노무현의 亂: 좌경이념의 포로가 되어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방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타이밍을 맞추어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고, 동시에 김정일 추종 친북세력을 國政운영의 요직에 앉히고, 좌경적 각종 위원회를 정부내에 만들어 이 조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을 좌경혁명이념으로 바꿔치기 하려 했고, 총체적으로 反국가內亂단체의 對南적화공작에 협력하거나 방조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했던 주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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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盧武鉉 內亂罪 등 혐의 내용


1월15일 국민행동본부의 대통령 盧武鉉 형사고발 설명회에서 제시된 盧대통령의 內亂罪·外患罪·利敵罪 혐의 내용을 요약

(金成昱)

1. 敵前 무장해제

(1) 反美와 거짓선동을 통한 韓美연합사 해체

盧武鉉 대통령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내세워 主敵인 북한정권의 核무장 앞에서 60년간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의 근간이었던 韓美연합군 해산을 결정,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했으며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

盧대통령은 韓美연합군을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다. △韓美 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NATO집단방위체제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작통권 체제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한국만이 전시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는 말이나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2006년 8월9일 연합뉴스 인터뷰)』이라는 말도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다.

(2) 反軍선동

盧대통령은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며 軍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는 한편, △군대(軍隊)를 『썩는 곳』으로 폄하하고 △『지속적 감군』 등 국군의 감축과 복무기한 단축을 주장하면서 △『미군 감축해도 된다』며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면서 △정작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들것 없다』며 국군과 미군의 인력감축을 보완할 무기개발 의사도 없음을 드러냈다.

盧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主敵인 북한정권의 核무장 앞에서 我軍의 무장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主敵의 내란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며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3) 內亂방조

盧대통령은 12월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金正日에 대한 『관용』『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정권이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호했다.

북한정권은 헌법상 내란집단으로서 지난 60년 간 대한민국에 대한 남침(南侵)과 도발(挑發)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고, 특히 2006년 대한민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까지 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남침(南侵)과 도발(挑發) 가능성이 없다고 비호한 언동은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한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盧대통령의 北핵무장 오판·방관·은폐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盧武鉉 대통령의 오판과 방관, 은폐 속에서 가능했다. 盧대통령은 집권 이후 △북한의 核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하면서도, △평화적 해결만을 不變의 원칙으로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는 등 북한의 核무장을 옹호하는 발언도 해왔다.

盧대통령은 심지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북한의 미사일도발 직후인 2006년 7월11일 청와대 만찬회동)』△『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9일 기자회견)』이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직후에도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 같은 언동은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盧정권의 左翼무장폭동 방치

△「평택범대위」의 2005년 7월10일, 2006년 3월15일·4월7일·5월4일과 5일 무장폭동, △「FTA저지범국본」의 2006년 11월22일 전국 관공서 진입폭동 △「전용철범대위」의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농민폭동, △「反부시국민행동」의 2005년 11월18일과 19일 부산 APEC반대폭동, △「패트리어트대책委」의 2005년 5월15일 광주 미군철수폭동, △「민중연대」등의 2005년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파괴폭동 등 쇠파이프·쇠갈고리·몽둥이·죽창 등이 동원된 좌익세력의 流血폭동은 연중행사가 돼버렸다.

2003년 이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좌익세력의 流血폭동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전국연합」 등 특정 친북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기획(企劃)폭동이었다.

盧대통령은 △연방제 실현을 목표로 한 △사실상 동일한 인물들에 의한 △기획된 무장폭동을 방치, △전국을 소요와 분규 상태로 내몰았다.

주동자들의 의도와 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주동자들은 구속되지 않았고 무장폭동은 또 다시 계속됐다.

盧대통령은 친북단체의 무장폭동에 대한 事前예방 및 事後진압을 거부함으로써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공여(供與)하고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

4. 盧정권의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現정권은 △「한총련」 등 사법부가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한 단체의 2005~2006년간 금강산회합에 총 3억4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실천연대」 등 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친북단체(親北團體)에 2006년~2009년간 1억 원을 지원하고 △2006년 8월 「민족통일학회」의 金日成찬양세미나 등에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 7월 북한체제를 편향적으로 美化해 온 「민족21」등 잡지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했고 △민주노총 및 민노당 관계자들이 각각 2006년 5월과 2005년 8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묻힌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을 참배하는데 1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적단체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이다.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盧대통령은 金正日 정권의 대한민국 변란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盧정권의 間諜 등 지원

盧대통령은 △학자로 위장하여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해온 송두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03년 10월13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서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2005년 8월15일, 개전(改悛)의 정(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경우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 △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으로 하여금 국내입국을 허락해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고 △2006년 12월4일,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위를 통해 간첩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케 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盧정권의 國家이념 훼손

盧대통령은 민주화운동보상위로 하여금 공산폭력혁명조직 南民戰을 비롯해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이적단체(利敵團體)△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하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南民戰과 같은 국가전복활동을 해도 민주화 운동으로서 면죄부(免罪符)를 주겠다는 것으로서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7. 盧정권의 反국가·利敵교육 및 선동 방치

盧대통령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2006년 7월 『金日成 주도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는 등 내용을 담은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한 사실 △전교조 서울지부가 2006년 3월 『先軍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 내용을 담은 북한 선군정치선전포스터를 활용한 사실 △전교조 교사 A씨가 2005년 5월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전북 회문산 「빨치산추모제」에 참여한 사실 △전교조 소속 B씨가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살인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말라』는 병역거부교육을 해 온 사실을 비롯해 △2005년 12월8일 「先軍정치 토론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범람하는 북한 先軍정치 찬양 사실 △2005년 9월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소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행사」라는 명칭의 「간첩·빨치산 추모제」 사실 등 전교조의 反美親北교육의 실태 및 각종 反국가선동의 사례를 방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8. 反국가·利敵전력자 발탁

盧대통령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共産主義者들을 포함,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전대협과 전국연합 등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 정권의 親北·利敵행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켰다. 대통령은 이들이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지원했다.

이는 △主敵의 內亂행위인「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했다고 볼 수 있다.

[ 2007-01-16,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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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사변' 혹은 '김대중의 亂'


6년만에 자유대한민국의 國體를 상당 부분 변질시켜 좌익반역체제가 등장하도록 한 6.15 선언과 그 이후 사태를 '6.25 사변'에 버금가는 '6.15사변'으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


반역의 시대를 연 6.15 선언과 그 이후 사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1. 표변한 김대중: 6.15선언문의 본질은 김정일 정권의 對南赤化전략이다. 김대중은 이 문서에 합의해줌으로써 사실상 김정일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일관되게 김정일에게는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불리한 정책과 언동을 계속하고 있다.
2. 반역면허증: 김대중은 6.15 문서를 한국내 친북좌익 세력이 '대한민국파괴면허증'으로 활용하는 길을 터주었다. 6.15반역문서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켜 김정일 추종세력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었다. 좌파정권의 검찰 지휘로 인하여 연방제를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보안법 적용이 불가능해졌다. 드디어 한반도 赤化를 의미하는 연방제를 획책하는 세력이 정권과 국회안으로 진입하여 국가기관, 예산, 정보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3. 남로당의 부활: 6.15 반역선언이 조성한 반역적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집권한 김대중의 정치적 후계자 노무현 정권은 좌경화를 한 걸음 더 진척시켰다. 그들은 친북-좌익 세력들을 정부 국회 국가기관 등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속으로 광범위하게 포진시켰다. 이는 좌익에 의한 대한민국 조종실 점령사태이다. 이념적으로 盧정권은 북로당에 종속된 남로당을 연상시킨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비호 아래서 반역을 실천하고 있는 세력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자이든지 남로당으로 시작된 좌익 인맥과 닿아 있다.
4. 대한민국을 탄압: 국가 공권력과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잡은 친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비호하고, 자유언론 등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악용하여 이들을 탄압함으로써 반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5. 반역체제 구축: 대한민국은 권력적 면에서는 '赤色반역의 체제화'가 이뤄졌다. 문제는 확대되고 굳어져가는 이 '반역체제'가 선거에 의해 교체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 반역체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상당부분 점령하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그 부분만큼 기능정지 상태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좌익반역체제를 교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남북한 반역세력이 작당하여 모략, 테러가 난무하는 비정상적 선거가 되든지 후보들에 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6. 利敵행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안으로 들어와 뿌리내린 이 반역체제는 자유민주체제를 내부로부터 그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든지 자유민주체제의 저항력에 의해서 용해되어버리든지 둘중의 하나일 것이다.
7. 선동기능 장악: 선전선동기능을 장악한 이 반역체제는 남북한 좌파연합세력에 불리한 사실이나 사건은 축소시키고 유리한 사건은 크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반역체제는 한나라당과 정통신문들을 압박하여 반역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강도가 집주인을 묶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데 성공하면 강도도 성공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8. 事變: 6년만에 자유대한민국의 國體를 상당 부분 변질시켜 좌익반역체제가 등장하도록 한, 즉 반역의 시대를 연 6.15 선언과 그 이후 사태를 6.25 사변에 버금가는 '6.15사변'으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주모자의 이름을 따서 '김대중의 亂' 또는 노무현 정권까지 포함시켜 '金盧의 亂'이라고 부르든지?
9. 내란 방조식 내란: 통상의 亂은 역적들이 폭력으로 일으키지만 자유민주 체제에선 반역집단이 사기적 숫법으로 정권을 차지한 뒤 공권력을 無力化시키든지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어용언론과 홍위병들을 앞세워 거짓선동을 해대는 식으로 國體변경의 목표를 非폭력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 내란을 진압해야 할 힘과 의무를 진 집단이 진압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내란인 것이다. 평택에서는 그런 내란이 이미 일어났다. 좌파정권이 좌익무장폭동을 진압하러 나가는 군대를 敵前무장해제시켜 좌익폭도로부터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했던 것이다.
10: 김대중의 亂: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좌파의 행동 목표가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이나 변질인 경우에는 內亂으로 봐야 한다. 6.15 선언을 반역면허증으로 삼아 친북좌익 세력은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인 언론자유, 私有재산권, 한미동맹, 法治, 치안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줄기차게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6.15 사변' 또는 '김대중 亂'으로 불려야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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