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적 10. 4 선언의 16개 문제 조항

쌀과 비료, 돈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안전, 동맹도 퍼주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반역 혐의의 고발과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조하에 反헌법적-反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협조하에 한국을 계속해서 이 반역면허증으로 옭아매어놓기로 하는 데 성공했다.
2. 김정일은 노무현씨로 하여금 6.15 선언의 소위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국 대통령이란 자가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反美노선을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含意의 약속을 한 것이다.
3. 盧, 金은 6.15 반역선언을 한국의 영구적 노예문서로 만들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이상 1항).

4. 盧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위해서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말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그런 약속을 한 그 순간에도 북한정권은 反한나라당 선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남북한 통일은 사상과 제도의 통일을 의미함에도 사상과 제도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거부하고 분단고착으로 가자는 의미가 된다.
5.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6.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한국이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는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뜻이고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휴전상황에서 南과 北이 적대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환상인데, 북한정권은 이런 신기루를 만들어놓고 核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7. 서해상의 공동어로水域 및 평화수역 추진: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에 구멍을 내든지 허물 것이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미국의 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문제이지 한반도의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핵무장을 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이 기댈 수밖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 판 함정에 빠졌던지, 평소 소신대로인지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손잡고 미국을 공격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 25 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그리고 남침 시인 및 사과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멋대로 김정일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경제원리나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다.
11.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水域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특구도 만들어주고 북한 배가 NLL을 뚫고 해주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다. 단순한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改補修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 고속도로를 개보수하는 데 우리가 국민세금을 쓰도록 만들어놓았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비용의 거의 전부를 한국이 유무상통 정신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이상 5항).

14.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북경으로 가는 데는 1시간 반도 안 걸린다. 경의선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까지 가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쇼에 들어가는 돈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6항).

15.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실정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復舊를 남한 보고 하라는 뜻이다(7항).

16.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한국에 대한 공작원 침투의 기지 역할을 해오면서 일본인 납북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온갖 못된 짓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한다는 뜻이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하였다. 적화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로 약속한 셈이다. 北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표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核, 그리고 한국방어에 필수적인 核우산을 문제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했다. 핵무장한 戰犯집단 북한정권을 적대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논리의 틀을 만들었다. 終戰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때 6.25 남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암시도 들어 있다. NLL과 보안법을 허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북한인권 탄압, 강제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문을 폐쇄했다. 북한정권이 당당하게 한국으로부터 金品을 뜯어갈 수 있도록 有無相通의 원칙이란 新造語를 개발했다. 북한의 고속도로 개보수, 자연재해 복구, 조선단지 건설을 한국이 해준다고 약속했다. 이런 퍼주기를 평화니 협력이니 하는 말로써 위장했다.
학살집단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방을 활짝 열어놓은 盧씨가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다짐도, 북한인권 향상에 대한 약속도 얻지 못했고, 단 한 사람의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놓고 잘했다고 자랑하고 언론이 이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선전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학살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고 수령독재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이 人民主權의 전당이며, 인민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방명록에 썼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근년에 ‘김정일이 청와대에 있어도 이보다 더 잘할 순 없다’고 보도했던 일이 생각난다. 쌀과 비료, 돈뿐 아니라 국가의 체면도, 안보도, 동맹도, 정체성도 마구 갖다바친 회담이고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10. 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반역 혐의의 고발과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구 끝까지, 관련자들이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드러내어야 대한민국이 再生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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