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의 어이없는 부끄러운 實相을 여지없이 재확인한 회담
「10.4남북선언」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을 계승했나?
평양에서 열린 김-노회담에서 결산된 10.4공동선언문은 1980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을 계승했다는 의혹을 살 만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10.4공동선언 8개항중에서 거의 7개항목이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면,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주천 원광대 교수
남북정상회담은 우려대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시기(Wrong Time: 임기말)에 잘못된 장소(Wrong Place: 평양)에서 잘못된 지도자(Wrong Leader: 김정일)를 만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여론을 무시한 그의 무모한 평양행과 10.4남북공동선언은 헌법정신을 철저하게 무시한 일종의 위헌적 反逆행위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행과 그에 수반된 행위, 김일성을 찬양하는 아리랑을 관람한 행위나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배행위 등은 신문과 칼럼에서 누누이 지적되어 구태어 여기서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 기자회견은 10.4공동선언에 국한하되,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언급했던 부문은 생략하고, 다만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와 10.4남북공동선언의 연결고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급히 마련했다.
□ 북한의 의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김정일 옆에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과 같은 대남공작 사업의 총수가 단독 배석하여 <10.4공동선언>을 작성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0.4공동선언>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남측이 북측의 의도대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1항 <10.4남북공동선언>은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할 것을 천명하였는바. <6.15공동선언>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며,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전면적인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술의 전환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10.4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연방제를 공식화 한 것이다.
□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으면서 “연방제”가 실현되었을 때 시행할 정책으로 내 놓은 이른바 “10대 시정방침”을 발표했는바. 놀라운 것은 <10.4공동선언> 8개 항목 중 4항을 제외한 7개 항목이 “10대 시정방침”의 취지, 내용과 동일하거나 현대판으로 업데이트된 것이다.
□ 방북한 남측은 (이 같은 사실을 감지 못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 어쨋든 <공동선언문>에 서명, 조인함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남북연방제-赤化危機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아래의 궁서체는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임)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자주적 해결-주한미군철수 명분제공, 6.15국가기념일 시도는 6.15의 위헌성을 무력화시켜 연방제 합법화기도)
⇒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내정간섭으로 배제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명분 제공)
⇒ ②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⑨ 남북이 통일이전에 맺은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 정부의 제 활동, 통일적 조절.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동어로수역 지정으로 서해안어장과 NLL 포기-수도권 방위의 후퇴를 의미, 수도권이 북 미사일 사정거리에 더 근접하게 됨)
⇒ ⑦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언뜻 보아 신설된 항목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연방제 통일의 5가지 선결조건 연방제 통일을 위한 5가지 선결조건은 ① 한국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 해체, ②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③ 한국 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 ④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⑤ 조선의 내정간섭 및 두 개의 조선책동 중지 등이다. 중 하나인 ‘미북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조건의 前 단계(段階)에 해당된다.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논하여, 북핵 용인의 구실을 마련했고, 북핵문제가 직접 표현되기 보다는 한반도 핵문제로 왜곡시킴).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도로, 철도, 항만, 공단 건설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함, 그러나 아무런 댓가를 명문화하지 못함, 상호주의 포기)
⇒ ③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남북간의 교통-체신 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5 남북 간의 교통-체신 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에서 달러 현찰의 부수입에 짭짤한 재미를 터득한 북한은 백두산 관광사업을 제시하여 또 다시 달러현찰 수입을 노림. 백두산 입산료를 통해 현찰을 받겠다는 속셈),
⇒ ④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설항목으로 남쪽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명분을 얻기 위해 남쪽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것,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추상적 논의에 그침, 국군포로, 납북자-납치자 송환, 이산가족의 상호방문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못함, 그러면서도 7항3조에는 북한의 재난발생시 남한의 도움을 명문화 하고 있음)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해외에서 몰락해가는 조총련과 좌파시민단체 등 해외의 친북좌파 단체들을 남한 정부가 탄압하지 말고 지원 양성해 줄 것을 명문화한 것).
⇒ ⑧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
10강령중 포함이 되지 않은 2개 강령
6 노동장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증진
10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결론 및 문제점
1.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남한에서는 위헌성이 가장 강한 조항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특히 연방제를 거론한 제2항) 6.15공동선언을 고수(固守) 더욱 확실히 하여 차기 정권이 등장하더라고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결의가 보인다. 그것을 차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추가 조항에서 남북 정상의 대단한 결의를 엿볼 수 있다. 또 자주를 강조하여 한미동맹의 이완-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요청할 명분이 생기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제2항은 헌법위반이므로 10.4공동선언도 헌법위반이 된다. 6.15 제2항에 의하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헌법3조(영토조항)와 헌법 4조를 위반했다.
2. 민족이란 용어가 무려 8번 나온다. 그러나 남한의 민족과 북한의 민족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 남한의 민족은 자유민주적 시장질서에 익숙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나, 북한의 민족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학습하고 여기에 김일성의 主體思想과 김정일의 先君思想에 세뇌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상호 동화하기 불가능하다.
3. 남한판 마셜원조, 즉 퍼주기식 대북원조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항이 그렇다. 전혀 재정적 고려가 없다. 2차대전후 서유럽에 대한 마셜원조는 조건이 있었다. 서유럽이 자유 민주적 가치관에서 입각하여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미국은 막대한 원조를 했던 것이다.
4. 남한이 일방적으로 주는 반면에,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고작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이 전부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못했다.
5. 북한의 자본주의 방식 도입에 대한 언급이나 개혁, 개방 조치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6. 북한의 과거 범죄행위 6.25침략행위, 무력도발, 테러, 납치행위 등에 대한 사죄나 남측의 책임과 추궁이 전혀 없었다.
7. 북핵문제가 정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핵문제로 비켜갔다.
결국 2차 김정일-노무현 평양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실천할 것이며, 한반도 공동번영의 신기루와 거짓된 평화무드를 조성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함은 물론, 6자회담에서 언급될 북핵의 폐기나 불능화 조치에 관계없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한국판 마셜원조를 북측에 제공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으로부터는 반대급부가 전혀없이, 추상적 인도주의 형태를 띄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과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의 어이없는 부끄러운 實相을 여지없이 재확인한 회담이었다.
http://www.independent.co.kr/
「10.4남북선언」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을 계승했나?
평양에서 열린 김-노회담에서 결산된 10.4공동선언문은 1980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을 계승했다는 의혹을 살 만큼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10.4공동선언 8개항중에서 거의 7개항목이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면, 김일성의 유훈통치가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주천 원광대 교수
남북정상회담은 우려대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된 시기(Wrong Time: 임기말)에 잘못된 장소(Wrong Place: 평양)에서 잘못된 지도자(Wrong Leader: 김정일)를 만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여론을 무시한 그의 무모한 평양행과 10.4남북공동선언은 헌법정신을 철저하게 무시한 일종의 위헌적 反逆행위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행과 그에 수반된 행위, 김일성을 찬양하는 아리랑을 관람한 행위나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배행위 등은 신문과 칼럼에서 누누이 지적되어 구태어 여기서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 기자회견은 10.4공동선언에 국한하되,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언급했던 부문은 생략하고, 다만 많은 대북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와 10.4남북공동선언의 연결고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급히 마련했다.
□ 북한의 의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김정일 옆에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과 같은 대남공작 사업의 총수가 단독 배석하여 <10.4공동선언>을 작성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0.4공동선언>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남측이 북측의 의도대로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1항 <10.4남북공동선언>은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할 것을 천명하였는바. <6.15공동선언>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며,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전면적인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전술의 전환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10.4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연방제를 공식화 한 것이다.
□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으면서 “연방제”가 실현되었을 때 시행할 정책으로 내 놓은 이른바 “10대 시정방침”을 발표했는바. 놀라운 것은 <10.4공동선언> 8개 항목 중 4항을 제외한 7개 항목이 “10대 시정방침”의 취지, 내용과 동일하거나 현대판으로 업데이트된 것이다.
□ 방북한 남측은 (이 같은 사실을 감지 못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 어쨋든 <공동선언문>에 서명, 조인함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남북연방제-赤化危機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아래의 궁서체는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10대 시정방침’임)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자주적 해결-주한미군철수 명분제공, 6.15국가기념일 시도는 6.15의 위헌성을 무력화시켜 연방제 합법화기도)
⇒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내정간섭으로 배제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명분 제공)
⇒ ②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⑨ 남북이 통일이전에 맺은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 정부의 제 활동, 통일적 조절.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동어로수역 지정으로 서해안어장과 NLL 포기-수도권 방위의 후퇴를 의미, 수도권이 북 미사일 사정거리에 더 근접하게 됨)
⇒ ⑦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언뜻 보아 신설된 항목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연방제 통일의 5가지 선결조건 연방제 통일을 위한 5가지 선결조건은 ① 한국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 해체, ②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③ 한국 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 ④ 미북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⑤ 조선의 내정간섭 및 두 개의 조선책동 중지 등이다. 중 하나인 ‘미북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조건의 前 단계(段階)에 해당된다.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논하여, 북핵 용인의 구실을 마련했고, 북핵문제가 직접 표현되기 보다는 한반도 핵문제로 왜곡시킴).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도로, 철도, 항만, 공단 건설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함, 그러나 아무런 댓가를 명문화하지 못함, 상호주의 포기)
⇒ ③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남북간의 교통-체신 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5 남북 간의 교통-체신 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에서 달러 현찰의 부수입에 짭짤한 재미를 터득한 북한은 백두산 관광사업을 제시하여 또 다시 달러현찰 수입을 노림. 백두산 입산료를 통해 현찰을 받겠다는 속셈),
⇒ ④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설항목으로 남쪽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명분을 얻기 위해 남쪽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것,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추상적 논의에 그침, 국군포로, 납북자-납치자 송환, 이산가족의 상호방문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못함, 그러면서도 7항3조에는 북한의 재난발생시 남한의 도움을 명문화 하고 있음)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해외에서 몰락해가는 조총련과 좌파시민단체 등 해외의 친북좌파 단체들을 남한 정부가 탄압하지 말고 지원 양성해 줄 것을 명문화한 것).
⇒ ⑧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
10강령중 포함이 되지 않은 2개 강령
6 노동장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증진
10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결론 및 문제점
1.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남한에서는 위헌성이 가장 강한 조항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특히 연방제를 거론한 제2항) 6.15공동선언을 고수(固守) 더욱 확실히 하여 차기 정권이 등장하더라고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결의가 보인다. 그것을 차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추가 조항에서 남북 정상의 대단한 결의를 엿볼 수 있다. 또 자주를 강조하여 한미동맹의 이완-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요청할 명분이 생기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제2항은 헌법위반이므로 10.4공동선언도 헌법위반이 된다. 6.15 제2항에 의하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헌법3조(영토조항)와 헌법 4조를 위반했다.
2. 민족이란 용어가 무려 8번 나온다. 그러나 남한의 민족과 북한의 민족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 남한의 민족은 자유민주적 시장질서에 익숙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나, 북한의 민족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학습하고 여기에 김일성의 主體思想과 김정일의 先君思想에 세뇌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상호 동화하기 불가능하다.
3. 남한판 마셜원조, 즉 퍼주기식 대북원조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항이 그렇다. 전혀 재정적 고려가 없다. 2차대전후 서유럽에 대한 마셜원조는 조건이 있었다. 서유럽이 자유 민주적 가치관에서 입각하여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미국은 막대한 원조를 했던 것이다.
4. 남한이 일방적으로 주는 반면에,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고작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이 전부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못했다.
5. 북한의 자본주의 방식 도입에 대한 언급이나 개혁, 개방 조치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6. 북한의 과거 범죄행위 6.25침략행위, 무력도발, 테러, 납치행위 등에 대한 사죄나 남측의 책임과 추궁이 전혀 없었다.
7. 북핵문제가 정식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핵문제로 비켜갔다.
결국 2차 김정일-노무현 평양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실천할 것이며, 한반도 공동번영의 신기루와 거짓된 평화무드를 조성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함은 물론, 6자회담에서 언급될 북핵의 폐기나 불능화 조치에 관계없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한국판 마셜원조를 북측에 제공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으로부터는 반대급부가 전혀없이, 추상적 인도주의 형태를 띄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과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의 어이없는 부끄러운 實相을 여지없이 재확인한 회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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