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6조②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헌법상의 의무를 진 노무현 대통령은 反헌법적인 좌경적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는 헌법이 명령한 영토의 보전, 독립의 보전, 헌법 수호, 국가정체성 수호의 임무를 모두 배신했다. 이런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다. 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북한정권과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서해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의 군사적 利敵행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다.
2. 서해의 휴전선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발포한 軍의 지휘부를 문책하였다.
3. 북한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때 일방적 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4. 北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對北퍼주기를 계속하여 김정일의 核무장과 군사력 증강을 지원했다.
5. 김정일이 核실험을 했는데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했다.
6.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7.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대해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
8. 평택 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좌익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켰는데도 사병들을 무장해제시킨 뒤 진압에 투입하여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함으로써 좌익을 편들고 군의 권위와 사기를 훼손시켰다.
9. 군대를 '인생 썩히는 곳', 군 원로를 '거덜먹 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10. 그는 NLL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이 거짓주장해온대로 NLL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과 NLL을 사실상 허무는 합의를 했다. NLL 수호를 어릴 적 땅따먹기라고 비하했다.
11.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다.
12. 평화협정을 맺을 때 북한정권이 6.25 남침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13. 6.25 남침을 지원했고 北進통일이 성사되기 직전에 중공군을 불법으로 들여보내 통일을 저지했으며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냈던 한민족의 원수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공언하면서도 6.25 전쟁 때 한국을 구해준 트루먼 맥아더에 대해선 한 마디의 감사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노무현이 법정에 서든지 대한민국이 감옥에 가든지 양자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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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독립과 영토 보전, 헌법과 정체성 수호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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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6, 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