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를 지켜 낸 분은 이승만이었다!

6.25 전쟁중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여 獨島를 확보했다. 침범한 일본배 수백 척, 어부 수천 명을 붙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서 무단 반출 사건으로 유명해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평화선'을 검색해 보았다. 이런 기록이 나타났다.


<발생배경

1945년 9월27일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일본점령과 함께 일본인의 어업활동을 일정 水域으로 한정하는 맥아더 라인을 선포하였다. 이 맥아더 라인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에 일본을 방위하는 군사경계선이라고 선전하였고,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의 主權이 미치는 水域경계선이라고 통고하였다.
이후 1951년 9월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미국 및 캐나다와의 〈어업회담〉을 진행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한·일 예비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어업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을 내세워 시간만 끌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은 일본이 맥아더 라인의 철폐를 기대하여 그 후에 회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월18일, 일본이 〈어업회담〉을 거절한 지 2주 만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였다. 한국은 이 선언이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명분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소위 ‘평화선(平和線)’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된 평화선의 배경에는 韓日 간 어선수와 어업기술의 심한 격차, 그에 따른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 보호의 필요성, 임박한 맥아더 라인의 철폐에 대한 보완, 세계 각국의 영해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專管化) 추세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용

평화선은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 라인’ 또는 ‘이 라인(Lee Line)’이라고도 불렸는데, 해안에서부터 평균 60海里에 달하며 그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인접해역과 연해안의 上下에 현존하거나 혹은 장래에 발견될 광물, 해산물 등 모든 자연자원을 보호·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의 주권을 보전하며 또 행사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멸종될 우려가 있는 자원이 남획·감소·황폐되어 한국과 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水域 내의 모든 자원과 이에 관련된 수산물을 정부의 감독·관리 하에 둔다.
셋째, 대한민국은 새로운 발견, 연구 혹은 이익 등 장래에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보호水域의 경계선을 수정할 수 있다.
넷째, 이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해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대반응을 보인 것이 일본이었으며, 그 밖의 미국·영국·대만 등의 우방국들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일본은 평화선이 어업 및 어선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獨島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 고등어 성수기가 다가옴으로써 수산청의 감시선뿐만 아니라 보안청의 함정까지 출동시켜 호위出漁를 감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호위에 의한 출어를 감행하기 직전인 1952년 9월,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M. W. 클라크 대장은 북한의 잠입을 막고, 전시(戰時) 밀수출입품의 해상침투를 봉쇄한다는 이유로 한반도 주변에 평화선과 거의 비슷한 범위의 해상방위水域을 설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으로 불린 이 수역이 설정된 것은 한국전쟁이 격렬하던 당시, 한일 간의 충돌은 전쟁수행에 좋지 않다는 미국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미국은 일단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미국의 평화선에 대한 묵시적인 옹호 때문에 일본은 평화선에 대하여 강력한 행동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평화선이 선포된 후 일본은 즉각 〈어업회담〉의 재개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일회담〉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선을 사용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업회담〉은 일본의 평화선 철폐요구와 한국의 평화선 고수의 입장이 대립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1950년대 말부터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원조의 감소와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불황이라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자본의 도입에 의한 경제 불황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평화선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해 철폐,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 대체되었다.>


오늘 저녁 촛불 반대 시위를 했던 젊은이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내가 '獨島를 지켜낸 사람은 李承晩 대통령이다'고 말하자 모두가 놀라는 것이었다. 촛불시위를 반대할 정도로 깨어 있는 젊은이들이었지만 반 이상이 李承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李 건국 대통령을 '매국노' 비슷한 인물이라고 배웠다는 이들이 많았다. 다수가 '이승만은 친일파를 비호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그 사람이 독도를 지켜냈다니?'하는 표정이었다. 이들은 2년 전 동아일보에 실렸던 이런 기사를 읽지 않은 모양이었다.


<[책갈피 속의 오늘]1952년 이승만 평화선 선포


1952년에 접어들면서 일본 어민들은 4월 28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이 연합국 측과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 1951년 9월 8일 체결한 강화조약이 그날 발효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일본 어민들이 ‘본토’ 주변의 정해진 선을 벗어나 조업할 수 없도록 했다. ‘맥아더 라인’으로 명명된 이 선은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폐지될 터였다.

1952년 1월 18일. 100일 뒤면 동해는 일본 어민들의 텃밭이 될 판이었다. 바로 이날 바다 건너, 전화(戰火)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확정한 국제적 선례에 의거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요구에 의하여’ 해안에서 50∼100마일에 이르는 해상에 선을 긋고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한 것이다.

일본으로선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다. 일본은 이를 ‘이승만 라인’이라 부르고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우방인 미국, 자유중국도 비난했으나 이승만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일 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화선’으로 불렀다. 일본 정부가 어민들에게 ‘이승만 라인’을 무시하라고 하자 한국 정부는 군함까지 동원해 ‘평화선’을 넘는 일본 어선을 가차 없이 나포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어민 1명이 숨지기도 했다. 1961년까지 나포된 일본 어선은 300척이 넘고 억류된 일본인은 4000명에 가까웠다.

평화선은 어업 보호의 절박함이 낳은 산물이다. 당시 국내 어선을 모두 더한 총톤수는 10만 t. 그나마 대부분이 무동력선이었다. 일본은 총톤수 200만 t에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 경찰선보다 빠른 ‘첨단’이었다. 맥아더 라인이 사라지면 한국의 어업이 침몰할 것은 뻔했다.


그렇다고 평화선이 어업의 보호만을 노린 건 아니다.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이 절묘했다. 강화조약의 ‘일본이 포기할 지역’에 독도를 넣어 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선수를 친 것이다. 다급해진 일본은 열흘 뒤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며 ‘독도 문제’를 쟁점화했으나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뒤였다.

항일 투사 이승만의 쾌거인 평화선이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 조인(1965년 6월 22일)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우리 국민은 울분을 토했다. “얻은 것은 돈이요, 잃은 것은 평화선이다.”

여규병 기자 3springs@donga.com>

위키백과에 실린 '평화선' 항목 기사(아래)를 읽어보면 李承晩 대통령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평화선 선포를 결단했음을 알 수 있다. 李 당시 대통령은 독도를 평화선 안으로 두어 이를 보호함으로써 일본이 점령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참전중이던 유엔군은 공산군의 침투를 막는다면서 평화선과 비슷하게 해상방위水域을 선포하여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켰다. 이는 미국이 韓日間 분쟁에서 한국 편을 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란 박사 논문을 쓴 적도 있어 국제법에 대해서 정통했다. 평화선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승만이 독단적이라고 국제적 비판을 받았으나 그 뒤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水域 선포가 세계적으로 잇따랐다. 李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있는 先覺者的 결단이었다.

이승만의 학식 있는 용기, 국제정세를 꿰뚫어본 안목이 평화선 선포를 결단하게 했다. 이 평화선 선포에 의하여 한국은 獨島와 어업자원을 확보했으며, 韓日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新生 대한민국이 일본 선박 수백 척과 어부 수천 명을 나포하는 것을 불사해가면서 지켜낸 것이 獨島이고 인접 水域이었다. 이래도 이승만을 친일파 비호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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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 백과

평화선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 이승만 라인, Syngman Rhee line)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서 설정된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이승만은 이를 '평화선'이라 불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를 대체하여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으로 부른다.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는데, 특히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13년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깊게 관련된 미국은 두 동맹국 간에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

목차 [숨기기]
1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의 내용
2 일본의 반응
3 대치 국면의 전개
3.1 한국의 강경 정책
3.2 일본과의 대치
3.3 중국과의 대치
3.4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어업 협정
4 결과
5 주석
6 바깥 고리



[편집]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의 내용
1952년 당시는 한반도는 한국전쟁 중이였다. 부산을 임시수도로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한국의 연안수역보호를 통해 수산자원과 광물,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안보와 인근 국가로 부터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을 만들게 되었다. 1월 18일에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되었다. 그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인접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그리고 아르헨티나(1946년), 파나마(1946년), 칠레(1947년), 코스타리카(1948년), 엘살바도르(1950년), 온두라스(1951년), 칠레, 페루, 에콰도르(1952년) 등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은 이후 한국의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편집] 일본의 반응
일본은 평화선의 선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공해자유의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였다. 선언 직후인 1952년 1월 24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미국·캐나다·일본의 어업 협정에서 공해의 자유가 인정된 것과 같이 공해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해에 국가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다.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 이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보다 발달된 수산업으로 이 지역에서 당시 연간 23만 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려오던 일본으로서는 경제적 타격과 함께 영토의 위협으로 여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1월 28일에는 일본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독도)를 경계선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고 주장하였다.


[편집] 대치 국면의 전개

[편집] 한국의 강경 정책
한국은 선언 이후 1952년 10월 14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로 '포획심판령'을 제정 공포하고 포획심판소및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 하였으며 1953년 해양경찰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해말에 180톤급 경비정 6척으로 부산에서 한국해양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선박과 밀무역을 단속하도록 하였다.[1]


[편집] 일본과의 대치
1952년 2월 4일 일본어선 제1대방환호와 제2대방환호가 제주도 남쪽 해안의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나포 도중 총격으로 제1대방환호의 선장 세토준지로(瀬戸重次郎)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952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의 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평화선을 넘어 독도 주변의 영해를 침범하는 일이 있었으며 6월25일에는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상륙시켜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라고 써 있는 나무 기둥을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불법침입하여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9월 20일 일본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의 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유엔군 사령권 클라크 장군이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밀수출입을 봉쇄하기 위한 '클라크라인'이라 불리는 해상방위수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평화선과 비슷한 형태였다. 이후 일본과의 마찰은 줄어들게 되었다.[2]

1965년 일본이 식민지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를 위반한 328척의 일본 선박과 3,929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 이렇게 나포된 일본어선 중 일부를 한국의 해양경찰대에서는 경비정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3]


[편집] 중국과의 대치
1955년 12월 25일 한국의 해양경찰대 866정은 흑산도 서남방근해에서 평화선을 침범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5척을 발견하였다. 이중 1척을 나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5~6척과 총격 교전이 있었다. 이때 4명의 경찰이 중국으로 피랍되었으며 이후 12년 5개월간 수감 후 1967년 4월 22일 귀환하였다.

1960년 1월 10일 한국의 해양경찰대 701정은 서해 서청도 서방 62마일 해상에서 어선단을 발견하고 검문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4]


[편집]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어업 협정
평화선과 이에 따른 독도문제 등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은 침략 배상문제, 오무라 강제수용소 문제, 구보타 씨의 발언 문제와 함께 한일관계정상화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서 12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관할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규모·어로기(漁撈期)·최고 출어 어선수·집어등(集魚燈)의 광도(光度)·총어획 기준량 등이 규제된다.
공동규제수역 외연(外延)인 동경 132˚ 서쪽으로부터 북위 30˚ 이북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한다.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조사, 규제조치의 권고를 한다.
한국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측은 대일본수산회의 두 나라 민간단체로 한·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업질서의 유지와 사고처리에 관한 결정과 실무처리를 담당한다.
이 어업협정은 1998년 1월에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 파기 통보되었으며 양국은 이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신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9월에 타결시켰다.


[편집] 결과
한일관계정상화에 따른 어업협정으로 13년 동안의 분쟁은 일본이 어업협력금액으로 한국에 9천만 달러(영세어민용 4천만 달러는 정부차관 형식, 이자는 5%. 그외 5천만 달러는 민간차관 형식. 이자는 5.75%)를 공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는 양국간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서 분쟁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으나 독도문제 등은 깨끗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는 1998년에 새로 맺은 한일어업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어업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평화선을 대체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동해와 남해상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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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청계광장에서 부시 대통령의 訪韓을 환영합시다. 피로 맺은 한국과 미국 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는 8월5일(화)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汎애국단체 주최로 ‘부시訪韓환영韓美우호의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1. 거짓선동으로 온 나라에 집단히스테리의 불을 질렀던 촛불亂動세력이 부시訪韓 반대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한국은 고마움을 모르는 反美국가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번영과 자유의 생명줄 韓美동맹을 파괴하려는 친북깽판 세력을 우리 힘으로 제압합시다!
2. 세계가 안심하고 먹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적으로 위험한 물질로 둔갑시킨 선동-난동세력 때문에 한국은 법도 과학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야만의 無法천지로 변했습니다. 우리마저 가만히 있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미친 소를 외치다가 정말 미쳐버린 나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背恩忘德(배은망덕)의 나라’로 치부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서울올림픽‘으로 드높인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먹칠한 것이 촛불난동세력입니다. 이들은 세 번째 석유위기를 맞은 조국을 뒤흔들어 우리의 生業, 가정, 미래를 파괴하려 합니다.
3. 6.25 남침이 일어나자 트루먼 대통령은 ‘알지도 못한 나라의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미군을 보내 5만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8군사령관 워커 중장, 후임 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조종사)도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보상을 요구했습니까, 제주도를 빼앗아갔습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환영해야 미국인들은 한국을 정상국가로 여길 것입니다.
4.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이란 高地로 올라가려면 韓美동맹이란 생명줄을 놓아선 안 됩니다. 李明博 정부는 우리의 생명줄에 칼질을 하는 촛불난동세력을 법대로 처리하여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들이 일으킨 狂牛난동사태로 인터넷 세상에선 ‘狂韓病’(광한병. Mad Korean Disease)이란 말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침묵하면 反美親北의 깽판세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됩니다.
5.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와 친구가 되어 망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너그러운 나라와 친구가 되는 바람에 성공했습니다. 建國 60년의 든든한 동반자 미국과 손 잡고 미래를 개척합시다. 8월5일 오후6시 청계광장에 모여 韓美우호를 다짐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한미동맹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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