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건국을 폄하하려는 좌익세력의 허튼 수작
7월 23일자 오마이뉴스에 느닷없이 '김삼웅 기자'(전 독립관장 김삼웅과 동일인이 아닌가 싶다)의 '건국절이 위험한 7가지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 날은 공교롭게도 '건국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후원하는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첫날 이었다.
김삼웅은 서두에서 이명박 정부가‘대한민국 건국60돌’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관변학자들과 친일행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언론이 선도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기념해왔는데, 왜 느닷없이‘건국절’을 들먹이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하니 김삼웅에게 조목조목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필자는 김삼웅이 제시한‘건국절이 위험한 7가지 이유’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찬 오류투성이 인지를 수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관변학자들과 친일행적에 자유롭지 못한 보수언론이 선도한다는 김삼웅의 주장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학자들이나 언론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자들은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대부분 종북좌익반역세력에 기생하여 부화뇌동하거나 反대한민국적인 어용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일관되게 폄훼해 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원을 임시정부에 두고자 김구를 마치 대한민국 국부로 인식되도록 방송 등을 통해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식을 정부주관 행사로 격상시키며, 김구기념관은 마치 김일성의 금수산 궁전처럼 거대하게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 김구묘역 성역화를 위해 효창공원 내 반공탑마저 이전시키는 등 박차를 가하다 현재는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다. 세상에 성역화라니... 김구 선생이 조만간 신(神)의 반열에 오르고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줄 알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날로, 1948년 5·10총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탄생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알고 있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로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동일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삼웅은 또한 이명박 정부가‘대한민국 건국 60돌’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초라하고 미흡하게 느껴진다. 애국시민들은 노무현 정권 치하에서 치러진 2005년의 광복60주년 기념행사를 결코 잊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주류인 애국시민들은 배척되고, 북한의 김정일 졸개들과 대한민국 내의 종북좌익반역세력들만의 잔치였음을…
우리 선열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일제 36년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일제식민통치를 벗어난 감격을 기념하는 그 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는 실종 되었고, 서울 전역을 뒤덮은 것은 자랑스런 태극기가 아니라 국적 불명의 한반도기 였으며, 태극기를 나눠주던 애국시민들은 불볕 아래 反 대한민국 폭도들에 의해 몇 시간 동안 온갖 언어폭력과 신변의 위협 아래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그날의 감격을 망친 것은 종북좌익반역세력들과 북에서 내려온 김정일의 졸개들이었으며, 그들만의 잔치였음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대한민국 건국 60돌'을 맞이하는 준비는 너무도 미흡하고 너무도 빈약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한 구석을 아리게 함을 알고나 있는지. 각설하고, 지금부터 올해는 대한민국 기원 89년이 된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삼웅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의“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을 들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선언을 했으며, 임시정부 기사록은 의정원의 첫 회기를’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명시하여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元年)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한민국 기원 89년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기원 89년 설을 뒷받침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김삼웅이 언급한 헌법전문은 1987년, 이른바 6∙10항쟁의 결과물로 선포된 6∙29선언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수정된 것이다. 1987년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의 전문을 살펴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해놓았다. 주지(周知)하다시피 1987년 헌법개정에는 소위 민주화 운동가로 위장한 종북좌익세력의 주장이 직간접적으로 대거 반영됐다. 87년 헌법개정은 김영삼, 김대중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군사독재 정권 타도라는 슬로건을 내건 투쟁 끝에 노태우의 6∙29선언을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이 투쟁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오열(五列)들인, 그동안 지하에서 암약하던 주사파들이 대거 가담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문구의 헌법전문 명기는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과 김구 추종세력에 의한 이승만 무시, 김구 절대시, 대한민국 건국 부정과 1919년 대한민국 원년설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점으로 부터 지하에서 암약하던 주사파들은 공공연히 민주투사라는 가면을 쓰고 각계에 침투 내지는 김일성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전위부대인 각종 시민단체와 학술단체를 빙자한 수많은 단체를 만들었고, 이 단체들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논문과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양산해 국민을 세뇌시키는 反 대한민국 운동을 벌여왔다.
이무렵부터 백범 김구기념사업회의 세(勢)가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김구 재조명 운동을 빙자하여 反 대한민국적 성향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김구기념사업회에 속속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기반으로 하여 김구를 부상(浮上)시키고, 임시정부의 권위를 높이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건국의 주체세력이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력들의 폄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친북좌익정권의 등장으로 친북좌익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허물기 사업이 재력과 권력까지 곁들여지자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며 反 대한민국적 인사가 애국자로 둔갑하던 암울한 시절을 겪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친북단체는 건국세력의 대부분은 친일파로, 산업화 세력은 그 후손으로 규정지어 공표하는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괴물을 생산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대못질을 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어리석은 정책을 입안하여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인 신용하와 백낙청 같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反 대한민국적인 인사들을 등용해 중앙청을 허물었으며, 멀쩡한‘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일제의 잔재라며‘초등학교’로 개칭하는 등 웃지 못할 어리석은 작태를 벌였다. 그 이후 발생한 세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
그러던 것이 느닷없이 김삼웅에 의해‘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했고, 이 조항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이래 9차 개헌 때까지 불변의 원칙이 되었으며, 제헌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의 헌법초안 제안설명에서“이 헌법안은‘대한민국임시헌장’과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고 밝혔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은“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모여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했으며, 보수세력이 추종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개원 축사에서도“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하여‘정부수립’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원년 89년 설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시 채택한 제헌헌법 전문의 내용 역시 1948년의 정부수립이 임시정부를‘계승’하고 독립국가를‘재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으며, 1919년 수립한 임시정부와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나 정부수립 문건 어디에도 건국이라는 단어는 찾기 어렵다며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수립에 참여한 분들이 감히‘건국’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역사에 무지하거나 오만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했다. 건국 당시에 건국 원훈들이 정부수립이라고 했다는 빈약하기 비할데 없는 논리로 국가 구성의 3대요건인 영토와 국민 게다가 주권까지 완벽하게 회복한 후 수립된 정부를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오늘날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 당시의 건국 원훈들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까지 회복한 후 수립하는 정부이므로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 등 한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김삼웅이나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의 못된 버릇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만 부각시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면은 은폐 내지는 왜곡한다는 것이다. 김삼웅이나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에게는 대단히 안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6개월 후인 1949년 3∙1절 담화에서“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지 아직 1년이 못되었으나…”라고 했고, 1951년 8월 15일 제2회 광복절 기념사에서는“금년 8∙15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기념일로서”라고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은 임시정부의 재건이 아니라 새로운 건국임을 천명했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어쨋든 그동안 논쟁거리였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부정하던 일방에 의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헌법전문에 명기됨으로써 그동안 벌어졌던 임시정부 계승 논란여부는 명쾌하게 종결지어졌다.
그러나 김삼웅의 주장은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의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反 대한민국적 성향의 학자들과 김구의 정치적 후계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1) 그러던 자들이 대한민국 정통 주류세력에 의한 '건국절' 제정 운동이 가시화 되자 다급해졌는지 '건국절'은 위험하다며 돌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재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원년(元年)은 1919년이므로 건국 60주년이라는 말은 옳지 않으며, 나아가 ‘건국절’ 운운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여 자신들이 추종하던 김구의 주장을 정면 배치(背馳)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을 연출하고 말았다.
1. 이승만이 이처럼 일관된 소신으로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데 대해 해방정국에서 임시정부의 상징으로 활동해온 김구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김구는 1948년 6월 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말하여 이승만의 임정계승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구는 이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강력한 통일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부정적으로 논평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종전에 5․10선거에 반대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후에도 김구는 1949년 사망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민주공화국의 탄생’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의 양동안「건국과 임시정부」2p.에서 인용)
그들은 오로지 이승만의 1948년 발언만을 문제 삼아 1919년 대한민국 원년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불리해 지니 그동안 그렇게도 무시하고 폄하했던 이승만의 발언을 금과옥조로 내세워야 하는 反 대한민국 세력들의 처지가 어찌 그리 처량하게 전락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그 옛날에 권불십년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一紅)이라 했던가. 그토록 서슬이 퍼렇던 자들의 오금이 저릴 시절이 다시는 올것 같지 않게 아득하더니 이토록 속히 올 줄이야.
그러나 어찌하랴. 그토록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건국한 대한민국과 이승만을 무시하고 김구를 절대시 하려는 치밀한 계획하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건국되었음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김구 추종자들과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의 이승만 무시 전략은 완전히 빗나가고, 대한민국의 임정계승론 논쟁은 계승론 부정자들에 의해 명쾌하게 일단락 지어졌다. 이승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고약한 심뽀로 잔꾀를 부린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저들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은 만루 홈런 감이다.2)
2. 대한민국 건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이승만과 김구의 이러한 입장대립은 그 후 그 두 지도자의 정치적 후계자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1947년 3월 임시정부 개편 때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지도자였고, 김구는 1920년대 중반부터 임시정부를 사실상 주도해왔으며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두 지도자의 정치사적 비중이 거의 대등했다. 그러한 비중의 대등성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여부에 대한 그들의 상반된 주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 동안 지속하도록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한 이상,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국민이 합의한 이상 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민주공화국의 탄생’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의 양동안「건국과 임시정부」6p. 에서 인용)
근대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임을 모르지 않을 분들이 금년 들어 해괴한 망발을 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견지해 오던 주장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한지는 알겠으나 보편적인 상식마저 무시하는 무지를 들어내며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는 것은 '건국절' 이 내포한 상징성이 곧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잡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한겨례신문은 7월 20일자 ‘기념일도 대통령 멋대로 바꾸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김삼웅과 동일한 시각으로 '법에도 없는 이름'이라며 대한민국 기원 89년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보다 앞선 7월 9일자 한겨레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시론 역시 김삼웅과 동일한 논리를 전개했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 같은 공통점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인용하며, 불리한 부분은 철저하게 은폐하거나 배척한다는 사실이다.
하기야 벼랑끝에 선 자들로서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건국절'이 제정되면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이 주장해 오던 가설이 무너지게 되고, 가설이 무너지면 저들의 주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과 종북좌익반역세력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저들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일거에 회복될 터이니 저들에게는 단 일격에 급소를 가격당하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통치할 국민도, 영토도 더구나 주권도 없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를 국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쐐기를 박는 양동안 교수의 다음 글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임정계승론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대한민국 건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을 동일시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또 하나의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인사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은 임시정부 수립이며, 2008년은 건국 60주년이 아니라 건국 89주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대한민국의 건국기점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은 임시정부의 가치 및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감정적인 주장도 한다. 그러한 감정적 주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은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그들로서는 마땅한 변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임시정부라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임의로 조직할 수 있는 건국준비조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건국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건국을 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다. 살인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르고, 약혼식과 결혼식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건국을 준비하는 조직을 구성한 것을 건국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재판관이 살인을 준비한 자를 살인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며,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혼 일자를 결혼기념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은 건국준비와 건국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국가를 창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들은 1941년 11월에 앞으로 건국이 이루어질 때 행해져야 할 계획 또는 희망을 정리해서 ‘대한민국건국강령’으로 선포했던 것이다. 자기들이 이미 건국을 실행했다면 ‘건국강령’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임시정부가 선포한 건국강령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로 규정했고, 건국기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었던 사항을 오늘날에 와서 잘못 주장하는 것은 심히 이상한 일이며, 대한민국의 임정계승론과 연관하여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다.’ (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민주공화국의 탄생’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의 양동안「건국과 임시정부」13p. 에서 인용)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 mijinco@hanmail.net]
7월 23일자 오마이뉴스에 느닷없이 '김삼웅 기자'(전 독립관장 김삼웅과 동일인이 아닌가 싶다)의 '건국절이 위험한 7가지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 날은 공교롭게도 '건국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후원하는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첫날 이었다.
김삼웅은 서두에서 이명박 정부가‘대한민국 건국60돌’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관변학자들과 친일행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언론이 선도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기념해왔는데, 왜 느닷없이‘건국절’을 들먹이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하니 김삼웅에게 조목조목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필자는 김삼웅이 제시한‘건국절이 위험한 7가지 이유’가 얼마나 허구에 가득찬 오류투성이 인지를 수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관변학자들과 친일행적에 자유롭지 못한 보수언론이 선도한다는 김삼웅의 주장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학자들이나 언론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자들은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대부분 종북좌익반역세력에 기생하여 부화뇌동하거나 反대한민국적인 어용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일관되게 폄훼해 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원을 임시정부에 두고자 김구를 마치 대한민국 국부로 인식되도록 방송 등을 통해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식을 정부주관 행사로 격상시키며, 김구기념관은 마치 김일성의 금수산 궁전처럼 거대하게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 김구묘역 성역화를 위해 효창공원 내 반공탑마저 이전시키는 등 박차를 가하다 현재는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다. 세상에 성역화라니... 김구 선생이 조만간 신(神)의 반열에 오르고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줄 알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날로, 1948년 5·10총선거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탄생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알고 있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로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동일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삼웅은 또한 이명박 정부가‘대한민국 건국 60돌’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초라하고 미흡하게 느껴진다. 애국시민들은 노무현 정권 치하에서 치러진 2005년의 광복60주년 기념행사를 결코 잊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주류인 애국시민들은 배척되고, 북한의 김정일 졸개들과 대한민국 내의 종북좌익반역세력들만의 잔치였음을…
우리 선열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일제 36년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일제식민통치를 벗어난 감격을 기념하는 그 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는 실종 되었고, 서울 전역을 뒤덮은 것은 자랑스런 태극기가 아니라 국적 불명의 한반도기 였으며, 태극기를 나눠주던 애국시민들은 불볕 아래 反 대한민국 폭도들에 의해 몇 시간 동안 온갖 언어폭력과 신변의 위협 아래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그날의 감격을 망친 것은 종북좌익반역세력들과 북에서 내려온 김정일의 졸개들이었으며, 그들만의 잔치였음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대한민국 건국 60돌'을 맞이하는 준비는 너무도 미흡하고 너무도 빈약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한 구석을 아리게 함을 알고나 있는지. 각설하고, 지금부터 올해는 대한민국 기원 89년이 된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삼웅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의“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을 들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선언을 했으며, 임시정부 기사록은 의정원의 첫 회기를’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명시하여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元年)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한민국 기원 89년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기원 89년 설을 뒷받침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김삼웅이 언급한 헌법전문은 1987년, 이른바 6∙10항쟁의 결과물로 선포된 6∙29선언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수정된 것이다. 1987년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의 전문을 살펴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해놓았다. 주지(周知)하다시피 1987년 헌법개정에는 소위 민주화 운동가로 위장한 종북좌익세력의 주장이 직간접적으로 대거 반영됐다. 87년 헌법개정은 김영삼, 김대중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군사독재 정권 타도라는 슬로건을 내건 투쟁 끝에 노태우의 6∙29선언을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이 투쟁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오열(五列)들인, 그동안 지하에서 암약하던 주사파들이 대거 가담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문구의 헌법전문 명기는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과 김구 추종세력에 의한 이승만 무시, 김구 절대시, 대한민국 건국 부정과 1919년 대한민국 원년설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점으로 부터 지하에서 암약하던 주사파들은 공공연히 민주투사라는 가면을 쓰고 각계에 침투 내지는 김일성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전위부대인 각종 시민단체와 학술단체를 빙자한 수많은 단체를 만들었고, 이 단체들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논문과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을 양산해 국민을 세뇌시키는 反 대한민국 운동을 벌여왔다.
이무렵부터 백범 김구기념사업회의 세(勢)가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김구 재조명 운동을 빙자하여 反 대한민국적 성향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김구기념사업회에 속속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기반으로 하여 김구를 부상(浮上)시키고, 임시정부의 권위를 높이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건국의 주체세력이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력들의 폄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친북좌익정권의 등장으로 친북좌익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허물기 사업이 재력과 권력까지 곁들여지자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며 反 대한민국적 인사가 애국자로 둔갑하던 암울한 시절을 겪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친북단체는 건국세력의 대부분은 친일파로, 산업화 세력은 그 후손으로 규정지어 공표하는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괴물을 생산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대못질을 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어리석은 정책을 입안하여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인 신용하와 백낙청 같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反 대한민국적인 인사들을 등용해 중앙청을 허물었으며, 멀쩡한‘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일제의 잔재라며‘초등학교’로 개칭하는 등 웃지 못할 어리석은 작태를 벌였다. 그 이후 발생한 세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
그러던 것이 느닷없이 김삼웅에 의해‘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했고, 이 조항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이래 9차 개헌 때까지 불변의 원칙이 되었으며, 제헌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의 헌법초안 제안설명에서“이 헌법안은‘대한민국임시헌장’과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고 밝혔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은“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모여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했으며, 보수세력이 추종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개원 축사에서도“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하여‘정부수립’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원년 89년 설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시 채택한 제헌헌법 전문의 내용 역시 1948년의 정부수립이 임시정부를‘계승’하고 독립국가를‘재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으며, 1919년 수립한 임시정부와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나 정부수립 문건 어디에도 건국이라는 단어는 찾기 어렵다며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수립에 참여한 분들이 감히‘건국’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역사에 무지하거나 오만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했다. 건국 당시에 건국 원훈들이 정부수립이라고 했다는 빈약하기 비할데 없는 논리로 국가 구성의 3대요건인 영토와 국민 게다가 주권까지 완벽하게 회복한 후 수립된 정부를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오늘날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 당시의 건국 원훈들은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까지 회복한 후 수립하는 정부이므로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 등 한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김삼웅이나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의 못된 버릇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만 부각시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면은 은폐 내지는 왜곡한다는 것이다. 김삼웅이나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에게는 대단히 안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6개월 후인 1949년 3∙1절 담화에서“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지 아직 1년이 못되었으나…”라고 했고, 1951년 8월 15일 제2회 광복절 기념사에서는“금년 8∙15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기념일로서”라고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은 임시정부의 재건이 아니라 새로운 건국임을 천명했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어쨋든 그동안 논쟁거리였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부정하던 일방에 의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헌법전문에 명기됨으로써 그동안 벌어졌던 임시정부 계승 논란여부는 명쾌하게 종결지어졌다.
그러나 김삼웅의 주장은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의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反 대한민국적 성향의 학자들과 김구의 정치적 후계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1) 그러던 자들이 대한민국 정통 주류세력에 의한 '건국절' 제정 운동이 가시화 되자 다급해졌는지 '건국절'은 위험하다며 돌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재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원년(元年)은 1919년이므로 건국 60주년이라는 말은 옳지 않으며, 나아가 ‘건국절’ 운운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여 자신들이 추종하던 김구의 주장을 정면 배치(背馳)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을 연출하고 말았다.
1. 이승만이 이처럼 일관된 소신으로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데 대해 해방정국에서 임시정부의 상징으로 활동해온 김구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 김구는 1948년 6월 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말하여 이승만의 임정계승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구는 이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강력한 통일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부정적으로 논평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종전에 5․10선거에 반대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후에도 김구는 1949년 사망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민주공화국의 탄생’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의 양동안「건국과 임시정부」2p.에서 인용)
그들은 오로지 이승만의 1948년 발언만을 문제 삼아 1919년 대한민국 원년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불리해 지니 그동안 그렇게도 무시하고 폄하했던 이승만의 발언을 금과옥조로 내세워야 하는 反 대한민국 세력들의 처지가 어찌 그리 처량하게 전락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그 옛날에 권불십년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一紅)이라 했던가. 그토록 서슬이 퍼렇던 자들의 오금이 저릴 시절이 다시는 올것 같지 않게 아득하더니 이토록 속히 올 줄이야.
그러나 어찌하랴. 그토록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건국한 대한민국과 이승만을 무시하고 김구를 절대시 하려는 치밀한 계획하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건국되었음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김구 추종자들과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의 이승만 무시 전략은 완전히 빗나가고, 대한민국의 임정계승론 논쟁은 계승론 부정자들에 의해 명쾌하게 일단락 지어졌다. 이승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고약한 심뽀로 잔꾀를 부린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저들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은 만루 홈런 감이다.2)
2. 대한민국 건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이승만과 김구의 이러한 입장대립은 그 후 그 두 지도자의 정치적 후계자들에 의해 지속되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1947년 3월 임시정부 개편 때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지도자였고, 김구는 1920년대 중반부터 임시정부를 사실상 주도해왔으며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두 지도자의 정치사적 비중이 거의 대등했다. 그러한 비중의 대등성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여부에 대한 그들의 상반된 주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 동안 지속하도록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한 이상,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국민이 합의한 이상 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민주공화국의 탄생’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의 양동안「건국과 임시정부」6p. 에서 인용)
근대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임을 모르지 않을 분들이 금년 들어 해괴한 망발을 하며 그동안 자신들이 견지해 오던 주장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한지는 알겠으나 보편적인 상식마저 무시하는 무지를 들어내며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는 것은 '건국절' 이 내포한 상징성이 곧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잡는 요체이기 때문이다.
한겨례신문은 7월 20일자 ‘기념일도 대통령 멋대로 바꾸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김삼웅과 동일한 시각으로 '법에도 없는 이름'이라며 대한민국 기원 89년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보다 앞선 7월 9일자 한겨레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시론 역시 김삼웅과 동일한 논리를 전개했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 같은 공통점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인용하며, 불리한 부분은 철저하게 은폐하거나 배척한다는 사실이다.
하기야 벼랑끝에 선 자들로서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건국절'이 제정되면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이 주장해 오던 가설이 무너지게 되고, 가설이 무너지면 저들의 주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과 종북좌익반역세력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저들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일거에 회복될 터이니 저들에게는 단 일격에 급소를 가격당하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통치할 국민도, 영토도 더구나 주권도 없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를 국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反 대한민국적 인사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쐐기를 박는 양동안 교수의 다음 글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임정계승론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대한민국 건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을 동일시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또 하나의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인사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은 임시정부 수립이며, 2008년은 건국 60주년이 아니라 건국 89주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대한민국의 건국기점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은 임시정부의 가치 및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감정적인 주장도 한다. 그러한 감정적 주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은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그들로서는 마땅한 변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임시정부라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임의로 조직할 수 있는 건국준비조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건국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건국을 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다. 살인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르고, 약혼식과 결혼식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건국을 준비하는 조직을 구성한 것을 건국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재판관이 살인을 준비한 자를 살인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며,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혼 일자를 결혼기념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은 건국준비와 건국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국가를 창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들은 1941년 11월에 앞으로 건국이 이루어질 때 행해져야 할 계획 또는 희망을 정리해서 ‘대한민국건국강령’으로 선포했던 것이다. 자기들이 이미 건국을 실행했다면 ‘건국강령’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임시정부가 선포한 건국강령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로 규정했고, 건국기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었던 사항을 오늘날에 와서 잘못 주장하는 것은 심히 이상한 일이며, 대한민국의 임정계승론과 연관하여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다.’ (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민주공화국의 탄생’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의 양동안「건국과 임시정부」13p. 에서 인용)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 mijinc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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