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오늘 社說과 <'광우병’에 짓밟힌 집시법>이란 기사를 통하여 폭력 시위대와 선동방송과 정부가 합작하여 시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촛불亂動을 허용한 한국사회의 취약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정부가 당당하게 법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反헌법적-좌경적 이념으로 무장된 깽판세력의 심리전이다. 여기에 넘어간 경찰과 정치인들이 법집행을 주저한 때문이다. 멀쩡한 사람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념무장이다. mbc의 선동방송을 경멸하고 촛불시위대의 말장난을 우습게 여기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신념에서 나온다. 이론화된 신념이 바로 이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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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더기 집시법’은 공영TV-시위대-정부 합작품
지난 석 달 동안의 촛불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일등 공신은 KBS MBC 등 이른바 공영방송들이다. 이들 방송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줄곧 시위대의 불법 폭력에는 눈 감고 경찰의 진압만을 문제 삼았다. 폭력을 부추긴 셈이다.
27일 새벽 시위대가 경찰관 2명을 알몸으로 폭행한 사건만 해도 두 방송은 그날 밤 9시 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다. 거꾸로 경찰의 시위자 연행 장면만 비중 있게 내보냈다. 두 방송의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위대와 뜻을 같이하는 KBS 내 일부 세력은 정연주 사장을 지켜달라고 ‘촛불’을 향해 애걸하고 있다. MBC는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가 검찰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검찰 수사도 거부한 채 거짓 해명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국민을 거듭 속이고 있는 것이다.
시위를 주도해온 광우병대책회의와 시위대는 집시법의 주요 금지조항 10개 이상을 어겼다. 폭력시위 및 선동, 야간집회, 교통방해, 확성기 등을 사용한 소음집회, 쇠파이프 등 위험물 사용, 기자 및 경찰관 업무방해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경찰이 넘긴 1000여 명의 집시법 위반자들에게 주로 교통방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래서는 검찰 또한 제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
시위 양상이 국민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함께 펴낸 ‘진압 가이드’는 한가하기만 하다. 시위대의 쇠파이프 앞에서도 물리력 행사와 강제해산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 오로지 ‘자제’만 주문하는 내용이다. 29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도 버스 지나간 뒤의 손들기 같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시위대에 붙잡혀 ‘인민재판’과 ‘알몸폭행’의 치욕을 겪는 무법천지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다. 무법자들에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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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집회규정 13개항 모두 어겨… 처벌받은 조항은 5개뿐
안할 건 하고… 폭행 - 기물파손 - 한밤 도로점거
할 건 안 하고… 기자 출입 보장-48시간 전 신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며 매일 저녁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호텔, 공공기관 등이 몰려 있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확성기를 통해 거리 연설도 하고 노래도 크게 틀어놓는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확성기 사용은 불법이다.
대책회의는 촛불시위에서 집시법에서 정해 놓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 13개 조항을 모두 어기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누더기 상태가 된 집시법이 과연 앞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시법 제4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언론사 기자의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본보 기자가 일부 극렬 시위대에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등 기자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제5조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연일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난무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6조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들은 집회가 아니라 촛불문화제라는 이유로 경찰에 전혀 신고하지 않고 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0조)는 규정도 매일 저녁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시위를 벌이는 대책회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
제12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교통의 중심인 세종로는 한동안 매일 밤 시위대에 점령당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3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제10조 야간집회 금지, 제20조 해산명령 불응 금지 위반 등 5개였다.
신 의원은 “영국의 공공질서법 제1조는 12명 이상이 불법 폭력을 사용할 경우 폭동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집시법은 시위를 허가제로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 비하면 허술한 부분이 많고 이마저도 이번 촛불집회 앞에서 무력화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오늘의 좋은 기사: 동아일보의 불법시위 보도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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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31,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