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심장부를 無法(무법)천지로 만든 촛불폭도들을 비호하고 500명이나 부상한 경찰을 인권탄압자로 몰면서 김정일의 북한동포 학살엔 눈을 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를 왜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는가? 11명 위원중엔 6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자이고, 간첩과 빨치산을 통일열사라고 기리는 단체의 대표도 있다.
1. 국민들은 너무 오래 참았다.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를 해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경비부대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도 권고했다.
5월부터 계속된 소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不法과 暴力으로 물들인 깽판과 난동이었다. 시위대는 밤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 망치를 휘두르며 경찰에 염산까지 뿌려댔다. 경찰은 500명 이상이 다쳤고, 입원자도 300명을 넘어섰다. 경찰병원의 6~7층 침상에는 다친 전·의경들로 메워졌다.
집권여당의 견제와 선동방송의 촛불비호 탓에 제대로 된 진압은 애당초 있지도 않았다. 예비군복을 입은 폭도들까지 등장하고 경찰관을 붙들어가 일종의 인민재판도 했다. 그런데 저들을 보라! 고립무원 상태에서 영웅적으로 서울을 지켜낸 경찰을 징계하라고 한다. 피를 흘리며, 폭우속에서도 밤을 새우며, 선동방송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낸 경찰을 격려하기는커녕 징계하란다!
2. 도대체 국가인권위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자들은 「인권」, 「인권」 노래하면서도 휴전선 너머 수백만 동족의 고통엔 침묵했다. 김정일이 300만 명을 굶겨죽이고, 강제수용소에서 100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죽이고, 얼려 죽여도 남의 일 보듯 해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동성애자 보호운동을 격려하고, 시상하겠다고 나섰다.
좌경세력이 주도하는 인권위는 공권력을 공격하고 불법집단을 비호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인권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변했다. 인권위원회를 움직이는 위원 11명중 과반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利敵단체 한총련 합법화, 비밀북한노동당원 송두율 석방운동, 간첩과 빨치산들을 통일애국투사로 기리는 일을 한 위원도 있다. 국가가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권한까지 부여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公敵(공적)이 된 국가인권위를 문 닫게 하라!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가인권위 전화, 학부모 가이드북 소개
*******************************************
촛불난동(亂動)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委)」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현직 의장 및 노무현 정권 법무비서관 출신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 정재근 위원
인권委 위원인 정재근(법명 법안)씨는 現職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이다. 실천승가회는 7월4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소위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촉구하는 시국법회」를 주도하는 등 소위 李明博 정부의 종교차별을 전면에서 규탄하고 있다.
실천승가회는 98년 6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 2001년 3월 친북(親北)단체인 「통일연대」,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등에 참여했었다.
실천승가회는 200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 묘역(墓域)을 조성했다.
묘역의 비석엔 남파간첩을 『의사(義士)』,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하며 『애국통일열사 정순덕 선생.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등의 비문(碑文)을 새겨 넣었다.
간첩·빨치산 추모공원 조성사실이 알려진 후 HID동지회 등이 비석을 파기하자, 승가회 사무국장은 『民主主義에 기여한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역에 대해 보수단체가 색깔시비를 걸고 있다(2005년 12월3일「민중의 소리」 인터뷰)』고 주장했었다.
정 씨는 2006년 2월28일 소위 종교단체 대표자 발표문을 통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황덕남 위원
인권委 위원인 황덕남씨는 2003년 2월부터 2003월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노무현氏의 법률자문을 담당했었다. 그는 유남영, 조국 위원과 함께 지난 해 대선 직후인 12월23일 임명됐다.
3. 최경숙 위원
인권委 위원인 최경숙씨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파병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그는 2004년 10월6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부산女性선언자대회」를 주도했다.
최 씨가 낭독한 선언문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간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역대 독재자들은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의 사상·양심·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우리 부산지역 여성들은 부분개정론, 대체입법론, 폐지 후 형법개정론 모두 반대』한 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최 씨는 2003년 10월9일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에 참가했고,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부산지역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 300인 선언」에 참가했다.
후자는 『미국의 추가파병요구가 침략전쟁에의 동참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전쟁공모행위이자, 불평등한 韓美관계를 활용하여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려는 추악한 내정간섭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4. 유남영·윤기원 위원
인권委 위원인 유남영氏와 윤기원氏는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辯)」 간부출신이다. 유남영 위원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서울 법대와 워싱턴주립대를 나왔고, 윤기원 위원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법대와 同대학원을 나왔다.
民辯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 온 左派성향 변호사 조직이다.
民辯은 송두율 구속 당시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2004.7.21. 성명 中)』는 등 비호했었다.
5. 조국 위원
인권委 위원인 조국氏는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국보법폐지촉구全國교수1000人선언(2004.10.27)」 등에 참여해왔다.
조 씨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2000~20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2002~2005), 민보상위 자문위원(2000~2001),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참여연대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했었다.
6. 김칠준 사무총장
인권委 사무총장인 김칠준氏는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씨는 2004년 12월12일 서울 경희대에서 「부시·블레어·노무현 등의 이라크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의 소위 기소대리인으로 나섰다.
당시 김 씨는 『부시, 블레어에게는 전쟁범죄의 책임,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공범의 책임이 있다』며 『소멸시효배제를 선언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피고인들의 생이 다하기 전에는 집행할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7. 원형은 위원
촛불난동 중인 5월31일까지 재직했던 인권委 위원 원형은氏는 최근 이적단체로 기소가 된 실천연대의 부산지부인 「6·15공동선언 釜山실천연대」 공동대표 맡았다.
원 씨는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합법화1000人선언(2002.7.19)」,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 등에 참여했었다.
원 씨는 「국가보안법폐지 釜山연대」 공동대표, , 「釜山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정평)」 회장 등도 맡고 있다. 목정평은 親北단체인 「통일연대」 및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했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8월24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 소지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왔고, 조문 몇 개 고쳐서는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는 만큼 전면 폐지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21일에도 『법원은 국가보안법 적용 시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하고, 경찰은 국보법 위반 피의자들의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며, 통일부의 방북(訪北) 확약서 요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상임 또는 非상임위원 중 6명이 공개적으로 국보법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국보법 폐지(廢止) 또는 존치(存置) 주장 여부는 확인돼있지 않다.
1. 안경환 위원장
안경환 위원장은 10월2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위원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격려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이 많다. 사형제도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유엔의 권고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국보법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1월22일 조선일보 대담에서도 『유엔 인권위원회도 보안법의 폐지 또는 독소조항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국제 수준으로 가기 위해 언젠가 받아들여야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2000년 7월21일 1472명의 전국교수들이 참여한 「反민주적 위헌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성명은 『6.15 정상선언을 통해, 이미 북한은 反국가단체가 아닌 것으로. 그 만큼 국가보안법은 존립할 가치도 없으며, 존립해서도 안 되는 악법』이라며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정재근 위원
인권委 위원인 정재근(법명 법안)씨는 現職 실천불교전국승가회(실천승가회) 의장이며, 실천승가회는 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를 주장해왔다.
정재근 위원은 2006년 2월28일 소위 종교단체 대표자 발표문을 통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승가회는 또 98년 6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2001년 3월 친북(親北)단체인 「통일연대」,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등에 참여했었다.
실천승가회는 200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 묘역(墓域)을 조성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묘역의 비석엔 남파간첩을 『의사(義士)』,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하며 『애국통일열사 정순덕 선생.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등의 비문(碑文)을 새겨 넣었었다.
3. 최경숙 위원
인권委 최경숙 위원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라크파병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그는 2004년 10월6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부산女性선언자대회」를 주도했다.
최 위원이 낭독한 선언문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간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역대 독재자들은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의 사상·양심·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우리 부산지역 여성들은 부분개정론, 대체입법론, 폐지 후 형법개정론 모두 반대』한 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최 위원은 2003년 10월9일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여성 1000인 평화선언」에 참가했고, 같은 해 11월13일에는 「부산지역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 300인 선언」에 참가했다.
후자는 『미국의 추가파병요구가 침략전쟁에의 동참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전쟁공모행위이자, 불평등한 韓美관계를 활용하여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려는 추악한 내정간섭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황덕남 위원
4, 5. 유남영·윤기원 위원
인권委 유남영 위원과 윤기원 위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辯)」 간부출신이다.
民辯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民辯은 송두율 구속 당시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2004.7.21. 성명 中)』는 등 비호했었다.
6. 조국 위원
인권委 조국 위원은 「국보법폐지촉구全國교수1000人선언(2004.10.27)」을 비롯해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등에 참여해왔다.
조 위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2000~20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2002~2005), 민보상위 자문위원(2000~2001),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참여연대 역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참고]
1. 황덕남 위원
인권委 위원인 황덕남씨는 2003년 2월부터 2003월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노무현氏의 법률자문을 담당했었다. 그는 유남영, 조국 위원과 함께 지난 해 대선 직후인 12월23일 임명됐다.
황덕남 위원의 국보법폐지 찬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2. 김칠준 사무총장
인권委 사무총장인 김칠준氏는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연대 역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2004년 12월12일 서울 경희대에서 「부시·블레어·노무현 등의 이라크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의 소위 기소대리인으로 나섰다.
당시 그는 『부시, 블레어에게는 전쟁범죄의 책임,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공범의 책임이 있다』며 『소멸시효배제를 선언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피고인들의 생이 다하기 전에는 집행할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원형은 前위원
촛불난동 중인 5월31일까지 재직했던 인권委 위원 원형은氏는 최근 이적단체로 기소가 된 실천연대의 부산지부인 「6·15공동선언 釜山실천연대」 공동대표 맡았다.
원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합법화1000人선언(2002.7.19)」,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 등에 참여했었다.
원 위원은 「국가보안법폐지 釜山연대」 공동대표, , 「釜山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정평)」 회장 등도 맡고 있다. 목정평은 親北단체인 「통일연대」 및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했었다.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