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정부도 인정한 전교조 교재의 利敵性

북한중심의 시각, 객관성 부족,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정권 美化.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엔 유리, 조국엔 불리한 교재.
2002년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가 작성한 A4 용지 7장 분량의 「전교조 통일교육교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한 중심 및 反외세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객관성과 균형성이 부족한 記述(기술)이 다수 존재, 교육부 및 市ㆍ道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통일교육교재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북한중심의 시각'이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다뤄야 할 통일문제를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 보았다는 이야기이다. 敵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 敵에 유리한 결론이 나온다. 이 잘못된 결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反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단체를 利敵단체라고 규정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전교조의「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A4 용지 23장 분량의 비교적 상세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했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ㆍ2 검토보고서」 문건은 문제의 책에 대해 총 130건의 지적사항을 들면서, 「역사적 事實의 오류」, 「편중된 歷史觀」, 「저속한 언어 등 교재로서의 자질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003년 4월29일 『全敎組의 反戰수업을 「反美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들의 「공동수업자료」가 反美감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尹부총리는 『일부 내용이 폭력성, 혐오감, 잔학상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反美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라크戰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공동수업자료를 예로 들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업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月刊朝鮮은 2002년 2월호를 통해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문제점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통일부의 「전교조 통일교육교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은 月刊朝鮮의 평가보도가 정확했음을 확인해 주는 정부 당국의 공식 문건이다.

통일부 문건은 『(이 책이) 통일교육에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없으나, 全敎組 교사를 통하여 학교통일교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이 적시하고 있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현행 초ㆍ중등 교과서에서 記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국가로의 統一을 체제 대결, 이데올로기적 대결 교육으로 비판함. 미국 등 外勢(외세)를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원인 제공자 및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記述. 분단과 6ㆍ25 전쟁에 대한 북한정권의 책임보다는 민족내부의 분열 및 미국ㆍ일본 등 外勢의 책임을 강조. 북방한계선(NLL)을 군사분계선으로 不인정하고 무력화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북한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북한의 시각 및 형식적인 제도적 관점에서 北韓을 美化(미화)하는 내용 존재>

이는 남북간의 문제를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에 유리하게, 대한민국엔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현대사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어린이들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을 미화'한다는 이야기는 북한 주민이나 북한의 자연을 美化하는 것이 아니라 反국가단체 김정일 정권을 미화한다는 이야기이다. 700만 인명의 학살에 책임을 져야 할 김정일 정권을 미화한다는 것은 利敵행위이자 反인륜적 행위이다. 독재자와 학살자들을 미화하는 교사집단이 白紙상태인 조국의 어린 영혼들을 더럽히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ㆍ2 검토보고서」는 문제의 책이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문적으로 분석한 문건이다. 「헌법정신과의 일치 여부」, 「국가체제 否定ㆍ誹謗 여부」, 「교육기본법ㆍ교과과정 일치 여부」, 「내용의 보편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기준으로 삼았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史實(사실)에 대한 오류가 많다.

<史實의 오류가 많으면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 거짓 잘못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지 않은가>

문건은 두 번째 문제점으로 편중된 歷史觀을 들고 있다.

<학생들이 歷史家가 아닌 이상 史觀은 공정하여야 한다. 편중된 史觀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교과서로서의 자질 문제다.

<교과서는 역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교과서로서의 생명을 갖는 것이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라는 표현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중략) 책의 제목에 「살아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역사 교과서를 「죽은 역사」로 인식시킨다.(중략) 근현대史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할애되어 있다. 적절하지 않은 非교육적 표현이 매우 많다. 사실의 오류, 지나친 단정,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의 예가 많다>

문건은 이 책이 표방한 편향된 민중史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역사의 발전적 시각이 민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국가를 민중에 대한 착취기구로 보는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민본정치는 허위」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느낌이다.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지배계층과 생산大衆, 곧 민중세계가 遊離(유리)된 채 반목 대립 현상만 노출했다. 전통시대에 저항하는 민중이야말로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견지에서 집권층에 대한 항쟁을 중요시하고 있다. 국가를 민중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일삼던 기구로 간주하고 있다. 19세기 민중항쟁을 계급투쟁의 차원에서 너무 부각하고 있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한국의 근현대史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돼 있다는 점도 이 문건은 빼놓지 않았다.

<1960년대 정부 당국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서 초래된 사회ㆍ경제上의 변화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특히 한국경제의 對外의존성 및 권력과 富의 독점화 현상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화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對外예속이 가속화되었으며 민중의 수탈이 구조화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만 컸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다>

이 문건은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장의 교사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에게 권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안 교과서의 경우, 당초부터 교과서로서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내용구성이나 학습활동 등의 체계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에 의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교재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국 이를 통해 학습한 학생들의 경우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학업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경우 해당 과정의 이수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있어서도 「南北관계의 균형적 인식」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1999년 西海交戰 때 한국의 언론들은 北의 군함이 한국의 領海(영해)를 침범하였다며 공격적 논조로 적대적 국민 정서를 충동질」하였으며, 「이는 자칫 南北의 상호 과잉대응을 불러와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게 하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 된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李泳禧 교수의 주장을 빌어 北方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이 아니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면 1999년 西海交戰이 발생한 백령도 부근은 北측과 유엔군 측이 인정한 한국의 領海가 아니라고 주장한다(23쪽).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韓美연합군 사령관이 戰時작전권을 갖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은 군사 主權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전쟁중 미국에 군사작전권을 넘겨 줌으로써 … 1994년에야 平時작전권을 한국군에 넘겨 주었으나 戰時작전권은 여전히 美軍이 갖고 있다」고 記述하고 있다(35쪽). 군사 主權을 남의 나라에 50년 이상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그것은 한국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이런 사실을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36쪽).

그러나 이는 작전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아니다. 우선 6·25 당시 大田협정으로 전쟁중 美軍에게 작전권을 일시 넘겨준 것이 곧 군사 主權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柳炳賢(유병현) 前 韓美연합司 부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당시 李承晩 대통령이 맥아더 元帥에게 이양한 것은 「작전지휘권」이 아닌 「작전통제권」이었다. 「작전지휘권」이라고 하면 人事·賞罰·보급 등을 모두 책임지는 것을 말하지만, 장교의 진급, 상벌, 급여 등은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柳장군은 『월남전 등을 통해 한국군의 역량이 커지면서 1970년대에 들어와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해 美軍이 유엔의 대행자로서 계속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 결과 1978년 韓美연합司가 창설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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