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위원회 자료집

좌편향된 인물들이 위원회에 집중 포진. 특히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다.
총 13개 위원회 중 10개는 활동 중, 3개는 활동종료 됨.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대통령 소속)
2.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소속)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대통령 소속)
4.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6.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7.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0.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 직속)
(종료) 1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 직속)
(종료) 12.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료) 1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 장관 소속)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대통령 소속)

위원장: 안병욱
출범: 2005년 12월 1일

인사말: 우리 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집단희생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2005년 12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소위원회(3개) : 집단희생규명위원회,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위원회 개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 위원회 구성
1) 위원수 : 15명(국회 선출 8, 대통령 지명 4, 대법원장 지명 3)
○ 상임위원 : 4명(국회 선출 2, 대통령 지명 2) - 위원장 : 장관급 정무직 1명 - 상임위원 : 차관급 정무직 3명 ○ 비상임위원 : 11명
2) 위원장 및 위원 임명 : 대통령

▶ 위원회 임기
1)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2) 결원시 후임자 :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지명 후, 즉시 임명 -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됨

▶ 위원의 의안 심의 · 의결시 제척 · 기피 · 회피사유
○ 위원,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 포함)가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위원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청인이나 조사대상자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한 위원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의사의 공개
○ 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함 다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 기본 활동기간 :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간○ 연장 가능기간 : 2년의 범위 - 연장절차 : 기본활동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연장 활동○ 기본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만료 : 위원회에서 의결 ※ 위원회는 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관임


○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이외의 모든 과거사정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임 - 유사 독립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진실을 규명한 후 피해와 명예회복조치 및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 권유○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 「직제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식약칭 : 진실화해위원회 - 필요시 : 「진실위」 - 영문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영문약칭 : 「TRCK」 - 위원장 영문 : 「President」 - 위원 영문 : 「Commissioner」○ 사무실 주소 : (우100-728)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 www.jinsil.go.kr



위원소개:
위원장 : 안 병 욱
1.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장
2.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공동대표
3.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4.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상임위원: 김 동 춘
1. 성공회대 부교수
2.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소장
3.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4. 참여사회 연구소장

상임위원: 김 준 곤
1. 변호사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4. 대구지하철참사 인정사망 심사위원회 위원장
5.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이 영 조
1. (사)시장경제연구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2. 경희대 교수
3.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

이 기 욱
1. 변호사(현) 법무법인 '창조'
2. 국방부과거사위원회 부위원장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 부회장
4.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박 상 훈
1.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4. 서울고등법원 판사
5. 서울지방법원 판사

정 병 준
1. 이화여대 사학전공 조교수
2. 국립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3.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정병석
1. 전남대 법대 학장
2. 법학박사
3. 전남대 교수
4.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도진순
1. 창원대 사학과 교수
2. 미하버드대 한국학센타 초빙 교수
3.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이 현 희
1. 성신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2.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실장 및 교수
4.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정 재 근(법안스님)
1. 금선사 주지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홍 순 권
1. 동아대 인문대학 교수
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
3. 부산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
4.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회장

최 일 숙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2. 법무법인 '한올' 변호사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김 외 숙
1. 법무법인「부산」변호사
2. 우리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3. 변호사

박요찬
1. 변호사
2.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3. 서울시립대 세무대학 겸임교수




2.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소속)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84 ~ '97)· 성균관대 대학원장('95 ~ '97)· 청명문화재단이사('98 ~ '07)· 역사문제연구소 고문('93 ~ 현)






· 수원대 사학과 교수('86 ~ 현)· 한국역사연구회 회장('93 ~ '95)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91 ~ 현)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91 ~ 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 전공 교수('01 ~ 현)·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85 ~ '96) · 미국 페르낭브로델 센터, 프랑스 사회과학연구소 포스트닥('93~'94)· 미국 버클리대학교 교환교수('99 ~ '00)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06 ~ 현)





·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85 ~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01 ~ '04)· 여성변호사회 회장('01)·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법 판사('83 ~ '86)





· 독립기념관 관장('04 ~ '0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02 ~ '06)·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02 ~'05)· 대한매일신보 주필·상무이사('98 ~'02)· 친일문제연구소장('90 ~ '97)






· 제주대 부총장 ('05.12 ~ 현)·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88 ~ '05)· 서원대 총장('00 ~'03)· 청주대 국사교육과 교수('79 ~ '88)· 역사문제연구소장('94 ~ '00) · 제주4 · 3위원회 위원(현)






·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85 ~ 현)· 대통령비서실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 위원('02 ~ '05)· 대한변협 인권위원장('01)· 민변 부회장('98)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02 ~ 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05 ~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98 ~ '02) · 서울 강동중,서울중,오금중 역사교사('83 ~ '89)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04 ~ 현)· 한국역사연구회 회장('06 ~ 현)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99 ~ 현)·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수집 자문위원('07 ~ 현)





· 중앙대 법학과 교수('00 ~ 현)· 수원대 법정대학 조교수('90 ~ '91)·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91 ~ '00)·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86 ~ '89)






· 서울대 법학과 교수('85 ~ 현)· 서울대 법학연구소장('03 ~ 현)· 서울대 법학도서관장('95 ~ '99)·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위원회 개요


○ 특별법 제정 '04. 03. 22, 개정 '05. 1. 27, 개정 '06. 4. 28
○ 시행령 제정 '04. 10. 29, 개정 '05. 5. 31, 개정 '06. 4. 06, 개정 '06 .6. 30, 개정 '06. 12. 21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및 결정
○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사보고서 작성·발간, 사료편찬 및 사료관 건립 등


○ 성격 : 대통령 소속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1인-차관급)
○ 활동기간 :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6개월 연장 가능)
○ 위원 : 11인 (국회 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11인을 대통령 일괄임명)
○ 임기 : 위원회 활동 기간과 같음


○ 기 구 : 1단 1관 1실 7팀
※ 사무처장 - 대통령 임명, 소속직원 - 위원장 임명


홈 > 위원회 소개 > 연혁




08월 / 국회 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 구성(헌법 제101조에 의거)09월 07일 /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국회 의결 09월 22일 / 정부, 법률 제3호로 반민법 공포 10월 12일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구성
01월 05일 / 반민특위 개시 06월 06일 / 경찰들의 '반민특위습격사건' 발생07월 06일 /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 골자 개정안 통과07월 07일 / 김상덕 위원장 등 특위위원 전원 사표 제출07월 15일 / 2기 반민특위 출범(위원장:이인)08월 31일 / 반민법 시효 종료10월 04일 / 반민특위 해체
02월 14일 / 반민법등폐지에관한법률(법률 176호)에 의해 반민특위 및 반민법 폐지



08월 14일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발의 (김희선의원 등 국회의원 154명 발의)
03월 02일 / 국회의결03월 22일 / 공포



05월 15일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발족 (민족문제연구소 외 30여개 학술 연구 시민 종교 사회단체로 구성, 공동대표 : 강만길, 최병모, 함세웅)05월 03일 / 행정자치부 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준비기획단 설치06월 18일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국민공청회 개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공동 주최) 07월 14일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09월 20일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10월 29일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12월 29일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국회 의결
01월 27일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05월 31일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위원장 등 위원 11명 임명 06월 15일 / 사무처장 임명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대통령 소속)

위원 소개:
위원장: 김창국
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 참여연대 공동대표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4. 희망제작소 이사장

장완익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1. 변호사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3.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4.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준식 상임위원
1. 한국학중앙연구원 특별연구원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3. 일본 교토(京都)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외국인 교수
4.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초빙 교수

박영립 위원
1.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3.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

양태훈 위원
1. 여성특별위원회 소송지원변호 위원
2. 제15기 KBS 시청자위원
3.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현)
4.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현)

이윤갑 위원
1.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
2.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현)
3.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현)
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연구원장(현)

이지원 위원
1. 역사교육연구회 기획이사(현)
2.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현)
3. 대림대학 교양과정부장/부교수(현)

조세열 위원
1.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이사(현)
2.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현)
3.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이사(현)
4. 경희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현)

하원호 위원
1. 고려대학교 강사
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책임연구원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현)
4. 동국대 대외교류 연구원 연구교수(현)

위원회소개 위원회 개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 하고자 함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이의신청 처리, 조사자료 보존 등







성격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2인 - 차관급)기간 : 발족일(2006. 7. 13)로 부터 4년(2년 연장 가능)위원 : 9인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 4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법률 제7769호, 2005. 12. 29.)







2005. 2005. 2006. 2006.2008. 2.12.6.9.2. 24.29.29.22.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최용규, 노회찬 의원 외 167인)특별법 공포·시행특별법시행령 공포·시행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연혁



2005. 2. 2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최용규, 노회찬 의원 등 169인)
2005. 12. 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국회 의결
2005. 12. 29 특별법 공포ㆍ시행





2006. 2. 13 2006. 6. 27 2006. 6. 29 2006. 6. 30 2006. 7. 13 2006. 7. 24 2006. 8. 18 2006. 9. 2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특별법 시행령 공포ㆍ시행위원회 위원 9인에 대한 국회 동의위원회 위원 9인에 대한 대통령 임명(위원회 발족)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위원회 현판식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ㆍ시행






2007. 3. 29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007. 5. 2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2007. 6. 5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007. 8. 13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2007. 11. 6 제2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2007. 11. 22 제3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2007. 11. 28 「과거사 정리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5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공동개최
2007. 12. 7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2007. 12. 11 제3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2008. 2. 5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2008. 2. 28 제4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2008. 4. 25 제5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2008. 5. 22 제4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2008. 5. 23 제6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2008. 6. 13 제7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2008. 6. 1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7. 9 제8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2008. 7. 11 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토론회 개최

















4.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기호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에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2004년 11월 10일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이 최대한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법 제3조제2항)-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제3조제2항제7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진상 등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보고서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인(당연직3인, 위촉직 6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전기호(全基浩) 경희대 명예교수

당연직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위촉직 김광열(金廣烈) 광운대학교 교수

김민영(金旻榮) 군산대학교 교수

김창록(金昌祿) 경북대학교 교수

박맹수(朴孟洙) 원광대학교 교수

이성순(李聖順) 한국정신대연구소장



















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년 8월 28일 발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여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난 60년간 쌓인 제주도민의 한을 풀고 진정한 화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봅니다.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도 4·3사건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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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요기능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원회구성
· 20명(당연직 8명, 위촉직 12명)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당연직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경한 법무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석연 법제처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촉직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류재갑 경기대 교수

김정기 제주대학교 부총장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회 회장

박창욱 (전)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장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이돈명 변호사

배찬복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문철 제주중앙성당 주임신부

한용원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근거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4조
주요기능
·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위원회구성
· 15명(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구분 성명 소속및 직위 비고
위원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연직 이상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고태호 한라일보 논설위원

김완송 경우회 제주도지부 이사

문성섭 전 조천읍장

김영일 제주도 재향군인 회장

이성찬 (전)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홍성수 제주도4·3사건희생자 유족회 상임부회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공동대표

오성보 제주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규배 전 4·3연구소 이사

김수열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지회장

고창후 변호사
















6.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네티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일)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민주주의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기본이념을 표방하여 지난 2000년 8월 출범하였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하여 온 일들을 널리 알리는 일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위원회에 관한 작은 소리까지도 소중히 담아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委員會는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올바로 계승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적 가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하경철




1999. 12. 28「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결 (여야공동발의) 2000. 01. 12「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00. 04. 22「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설치(1단장, 1과, 3계 13명) 2000. 07. 10「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 시행 2000. 07. 28「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기구 보강(1단장, 2과, 6계, 6전문위원, 50명) 2000. 08. 09「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구성 - 국회의장 · 대법원장 각 3인 추천, 9인 위원 대통령 임명, 위원장 호선, 1회 연임가능 2000. 10. 12 제1기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구성(10. 12)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구성(10.18)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구성(10.20)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구성(10.26) 2001. 04. 18「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기구 보강(1단장, 2과, 13계, 6전문위원, 60명) 2002. 08. 20「제2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구성 2002. 11. 01 제2기 분과위원회 구성 -「장해등급판정, 명예회복추진,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구성(11. 01)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구성(‘03. 1. 14) 2003. 02. 28「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기구 보강(1단장, 2과, 13계, 3전문위원, 57명) 2004. 03. 27「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공포 2004. 08. 24「제3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구성 2004. 11. 01 제3기 분과위원회 구성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구성(11. 01)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구성(‘04. 12. 2)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구성(‘05. 1. 14)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구성(‘05. 2. 11) 2005. 04. 15「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공포 2005. 05. 06「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구성 2007. 01. 26「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포 2007. 10. 31「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공포시행



본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각 3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위원장 호선)

조직

*. 위의 각 부서를 클릭 하시면 관련자료로 이전합니다.


기능 (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 결정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 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명예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의 심의 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
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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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요경력 비고
하경철(위원장) · 하경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선건 ·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대전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인순 · 경남대 심리사회학부 교수 ·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
정동익 ·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감사 · 前 동아일보 기자
임상택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 前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김성동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 前 태평양 아시아협회 집행위원
전민기 ·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 前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균성 · 경희대 법학과 교수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박용규 · 법무법인동인 변호사 · 前 서울지방법원 부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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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가나다순)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김동민(위원장) · 고려대 · 한일장신대 교수 · 전북민언련 공동대표
권영국 · 권영국 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방희선 · 방희선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사법개혁국민연대 공동대표 · 前 서울·인천·광주·수원지법 판사
이은경 · 민주화운동계승연대사무처장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임형진(林炯眞) · 경기대 사회학부 대우교수 · 민족통일학회 총무이사
조영선 ·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채수영 · 세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광운대,성균관대 겸임교수
박민재 · 법무법인 청담 소속 변호사
윤상철 ·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희 ·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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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가나다순)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이주화(위원장) · 전문의 (교수) · 前 대한안과학회 편집이사
권선옥 · 전문의 · 신천연합병원 부원장
김경일 · 전문의 · 前 신천연합병원 신경외과 과장
김부환 · 전문의 · 前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김여갑 · 전문의 · 前 경희대 치과대학장
박기창 · 전문의 (교수) · 대한법정신의학회 학술이사
박철원 · 전문의 (교수) · 前 미국 플로리다 의대 교환교수
유규형 · 전문의 (교수) · 대한내과학회 의료자문위원
이상원 · 전문의 (교수) ·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위원장
임형진 · 전문의 · 前 성북정형외과의원 원장
조성필 · 전문의 · 前 가톨릭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
허 걸 · 전문의 (교수) · 고려대 의과대학 안과학 주임교수
배기영 · 전문의 · 前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공동대표
김광수 · 전문의(교수) · 前 성북구 치과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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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가나다순)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정상복(위원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원위원회위원
정홍규 · 천주교 환경연대 대표
정병조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
송한영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이사
이병주 · 서울 성원중학교 교사
진상우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
임순혜 · 언론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
조우래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남일 ·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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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가나다순)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조희주(위원장) · 시흥초등학교 교사 · 前 전교조 서울지부장
강암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임이사 ·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배기철 · 행정자치부 특수임무보상지원단 민원·전산실장
홍옥진 ·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원천계장
유의선 · 민중복지연대 집행위원 · 前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이대영 · 경실련 사무처장 · 前 경실련 기획실장
정태상 ·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前 정태상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광철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명예회복사업국장 · 前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사무국장
홍인표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장 · 前 목포 보훈지청장





<< 국가기념사업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위원명단 >>
(위원장·가나다순)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김재훈(위원장) · 前 국가기념사업및추모사업지원 분과위원장
강민조 · 유가협회장, 前 분과위원 · (故, 강경대 父)
김명운 · 前 분과위원 · (故, 박영진 기념회 대표)
박희영 · 계승연대 사무처장
유원규 · KNCC 정의·평화 위원회 위원장 · 한빛교회 목사
정 현 · 불교 인권위원 · 법무부 감찰위원 · 조계종 상임감찰 스님
원유술 · 천주교 인권위원 · 대구참여연대 대표 · 포항성당 주임신부
양조훈 · 제주4.3사건 전문위원 · 前 제민일보 편집국장
오유석 ·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7.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지난 세기 동안‘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동학농민운동’, 심지어는‘동학란’으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를 바로잡고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 따라 2004년 9월 17일우리 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국권 수호를 위해 봉기했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림으로써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에 대한 결정 및 등록, 그리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국가 개혁과 외세 배격을 위한민중의 자발적 혁명으로 재정립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네티즌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의미를 되살리고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승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국무총리의 민간위원 위촉에 따라 국무총리소속으로 2004년 9월 17일 설치되었다.심의위원회 설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동학란,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왜곡되어 왔던 과거사를 동학농민혁명’으로 위상을 재정립 민족의 굴절된 과거사 진상 및 역사 바로세우기 과업의 큰 줄기를 성취한 것이다.

민족 개혁의 물꼬를 튼 민중의 혁명적 대사건으로 민족사를 새롭게 재조명 미완의 혁명이었으나, 을미의병활동 · 3.1운동 · 4.19혁명 · 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세계 주요 시민혁명으로의 부각 및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농민혁명(1524~1525년)·프랑스시민혁명(1789년)·중국태평 천국혁명(1851~1864년) 등과 세계적 위상을 함께 함으로써 민족의 자존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진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혁명의 사상과 정신을 국내외에 확산시키며, 혁명의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발굴하여 문화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화해·협력 교류 촉진을 위한 사상적 공유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 남북간 민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학술교류 전개 및 북한 지역의 참여자와 유족의 발굴 작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통해 남북간 화해·협력과 교류 촉진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ㅇ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주요기능 ㅇ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ㅇ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ㅇ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등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구성인원 ㅇ15명(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정부위원 한승수 국무총리 위원장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경한 법무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민간위원 이만열 연세대 석좌교수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 교수 '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장
김한식 국방대 명예교수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
김정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문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장
김소자 연합뉴스 편집국 전부국장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

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ㅇ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요기능 ㅇ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활동 지원▶ 구성인원 ㅇ분과별 5명(3개분과 15명, 심의위원 8명 겸직)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결정및등록심사 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연세대 석좌교수 심의위원

분과위원 김동환 천도교 교령 심의위원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 교수 심의위원

배항섭 고려대 연구교수

신영우 충북대 사학과 교수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심의위원

분과위원 김한식 국방대 명예교수 심의위원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심의위원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박충남 천도교 종무원장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고문 심의위원

분과위원 김소자 연합뉴스 편집국 전부국장 심의위원

정창렬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신순철 원광대 사학과 교수

박기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이사































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2003.08.12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 국회 발의


2004.01.12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시행령 제정 T/F 구성(11명)

2004.01.20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시행령 제정위원회 구성(5명)

2004.01.2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공포(법률 제7122호)

2004.08.0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T/F 구성(1단장 1과 3계 16명)

2004.11.0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T/F 편제변경 (1단장 3과 9계, 32명)

2004.12.1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05.01.21 「보상금등신청접수」 공고

2005.02.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발족 / 보상금등신청서접수

2005.02.17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구성 / 현판식

2005.03.02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구성「보상금등산정분과위원회」구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시행령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조 직(시행령 제10조)


 
기능(법 제4조2항)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사항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등에 관한사항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그밖의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임기(시행령 제7조2항)

2년(1회 연임 가능)




성 명 주 요 경 력
조성호 ∙20사단장 역임∙現 육사 총동창회 안보정책위원장, 연세대 초빙교수
신선길 ∙연세대 법학과, 수도군단 검찰부장 역임∙現 변호사
백영옥 ∙이화여대 정외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역임∙現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권두환 ∙육사 33기. 제 61보병사단장 역임∙국방부 인사기획관
유영옥 ∙美 Strayer 大,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역임∙現 경기대 국제학부 교수
김종영 ∙해사26기, 해병대 1사단장 역임∙現 해군사관학교 교수
김우섭 ∙예산공고 졸업, 보훈처 정책홍보담당∙現 보훈관리국장(부이사관)
윤빈영 ∙육사38기, 정보본부 전략발전과장 역임∙現 정보사 참모장(준장)
송길섭 ∙육사 31기임관, 국군 제 3275부대장(소장)∙現 대구카톨릭대학 안보학과 교수
손원선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現 한남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오세창 ∙국민대 법학과, 국방부 군사법원검찰부장 역임∙現 변호사
함정민 ∙서울변호사협회 총회대의원∙現 변호사
이건태 ∙법무과장 역임∙現 법무심의관(부장검사)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신부


1960년 : 성신고등학교 졸업 1962 ~ 4년 : 육군 사병 복무 1965년 : 가톨릭대학 신학대학 4년 수료 1965년 : 로마 우르바노대학교 신학대학원 유학 1968년 6월 : 위 대학원 졸업(석사) 1968년 6월 : 사제 서품 1973년 4월 : 로마 그레고리오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


1973년 06월 : 서울 연희동 성당 보좌신부 1973년 12월 : 서울 응암동 성당 주임신부 1974년 04월 : 가톨릭 대학 강사 1976년 02월 :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1978년 02월 : 서울 한강성당 주임신부 1984년 08월 : 서울 구의동 성당 주임신부 1985년 09월 : 천주교 서울 대교구 홍보국장 1986년 09월 : 가톨릭 매스콤 위원회 회장 1988년 : 평화신문, 평화방송 설립 사장 1990년 10월 : 가톨릭 대학 교수(현재) 1992년 : 서울 장위동 성당 주임신부 1996년 02월 : (사)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장(현재) 1997년 10월 : 서울 상도동 성당 주임신부 2003년 09월 : 서울 제기동 성당 주임신부(현재) 2004년 10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6월 28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 6495호)에 의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전시·홍보·조사 및 연구,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 07. 14 여·야 의원 82인의 명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발의2001. 06. 22 제222회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 의결2001. 06. 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국회 통과2001. 07.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공포2001. 09. 24 법인 설립위원 위촉 (성유보 대표 설립위원 외 9명)2001. 10.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396호) 공포2001. 10. 25 초대 이사장 임명 (박형규 목사)2001. 11. 12 법인설립 허가, 임원 임명2004. 10. 08 제2대 이사장 임명 (함세웅 신부) 2005. 06. 10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출범2006. 08. 25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2007. 04. 24 6ㆍ10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2007. 12. 03 제3대 이사장 임명 (함세웅 신부)







○ (현)참여연대 운영위원○ (현)제정구기념사업회 운영이사○ (현)71동지회 명예회장○ (현)김상진기념사업회 고문○ (주)매경바이어스가이드 대표이사(‘81~’04)○ 매일경제신문사 출판부장○ (사)노동문제연구원 연구원(‘77~’80)○ 김상진열사장례집회 주도 제적(‘75)○ 교련반대 학원 민주화 공명선거캠페인 등 시위 제적(‘71)




○ (현)한국고전번역원장○ (현)다산연구소 이사장○ 단국대학교 이사장(‘06)○ 5.18기념재단 이사장('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사(‘98)○ 다산사상연구소 소장(‘96)○ 제13~14대 국회의원(‘88)○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88)○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 공동의장(‘87)○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위원(‘84)○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투옥(‘80)





○ (현) 경기신문 주필○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 동아투위 위원장○ 한겨레신문 관리, 판매담당 이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90)○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 편집위원(‘90)○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편집위원(‘89)○ 한겨레신문 체육부 편집위원(‘88)○ 동아일보 기자(‘67)





○ (현) 지역경영연구소 이사장○ (현) 이규정 창작연구원 원장○ (현) 아름다운가게 부산경남 공동대표○ (현) 신라대학교 명예교수○ (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신라대학교 사범대 학장(‘02)○ 천주교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99)○ 부산소설가 협회 회장(‘96)○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부산본부 공동의장(‘9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초대공동의장(‘88)○ 부산 가톨릭 문협 회장(‘65)





○ (현) 제1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능운영위원(‘03)○ (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운동 공동의장○ (전)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98)○ (전) 성남외국인 노동자의집 이사장○ (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95)○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집행위원장(‘94)○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90)○ 성남지역 민주회연합 상임의장(‘86)○ 3.1민주구국선언사건(‘76)





○ (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링크코리아 조직위원장(‘03)○ (재) 시민방송 상임이사(‘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02)○ 공동선 발행인(‘01)○ 천주교 정의구현 연합 사무국장(‘93)○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88)○ (주)율산실업 계장(‘79)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윤리위원회 위원장(‘07)○ 제6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05)○ 제2기 방송위원회 상임위원(‘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02)○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98)○ 한겨레신문사 편집위원장 (‘88~’91)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 (현)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유심」지 등단, 신인상 수상(‘02)○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99)○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위원(‘95)○ 불교신문사 사장(‘94)○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94)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현)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순천 YMCA 총무○ 여수 YMCA 총무○ 전라남도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실천문학을 통해 문단 데뷔





○ (현) 서울시 성매매지원시설 협의회 회장○ (현) 천주교 성폭력상담소 평화의 샘 대표○ (현)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96)○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91)○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회장(‘85)○ 민주통일민중운동 중앙위원(‘85)○ 가톨릭노동사목 전국협의회 회장(‘84)○ 노동청 산업상담원(‘73)○ 가톨릭노동청년회 여자회장(‘68)





○(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간사ㆍ위원장(‘04~’07)○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0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00)○ (현)가톨릭대 인문과학대 국사학과 교수(‘95)○ 학술연구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92)○ 성심여대 국사학과 교수(‘81)




○ (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현)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04)○ (현)경찰위원회 위원(‘02)○ 제7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0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86)○ (현)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86)○ 경기대 사학과 조교수(‘84)





○ (현)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06)○ (현)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99)○ 초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99~’03)○ (현)참여연대 고문(‘98)○ 중앙대 의과대 학장(‘92~’97)○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91~’94)○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회장(‘88~’90)○ 중앙대 의과대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73~’99)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04)○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04 -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03 - ’04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00 - ’03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00 - ’04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국장 (‘94 - ’00 )○ 법무법인 덕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85 - ’00)○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82)





○(현) 동아투위 위원장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01~ )○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98 ~’00)○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월간 <말>발행인 (‘88 ~’94 )○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98 )○ 한국출판문화협의회 회장 (‘86 ~ ’88 )○ 도서출판 아침 대표 (‘84~’96 )○ 동아일보사 기자 (‘67~’75)





○ 국세공무원 교육원 강사(‘02~)○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83~'06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02 - ’04 )○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심의 의원(‘00~'02 )○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97 ~’99 )○ 세무사심험 출제 위원('98)○ 공인회계사 출제위원(‘87~'90 )○ 연합뉴스 강사(‘88)○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및 강사(‘81~’83)


























10. 대한민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軍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는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과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과는 달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서로 그 목적이 다르다.

2. 설립과정
그동안 유가족 및 인권단체 등 군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전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에 진정,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 촉구 기자회견 및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으로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 되었다.

3.조사대상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인, 경비교도대원, 전·의경, 의무소방대원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조사한다. 다만 독립위원회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 제외한다.

4. 조직 구성 및 업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1인, 그리고 비상임위원 5인을 두어 권고, 각하, 기각과 그 밖에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군의문사 조사대상의 선정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처는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 · 수사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5. 연혁 및 활동기한
2006년 1월 1일 -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1]
2006년 2월 22일 - 현판식 및 위원장·위원 임명장 수여
2006년 12월 31일 - 군의문사에 대한 진정접수 마감 (예정)
2008년 12월 31일 - 법률에 따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시한 (예정)

11~13은 활동 종료된 위원회


1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2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1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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