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유럽처럼 좌파가 정치판에서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좌파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 지향, 정치적으로는 從北(종북) 지향이다. 여기서 從北이라 함은 북한주민을 추종함이 아니고 북한정권, 즉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요 군사상의 主敵집단을 추종 내지 굴종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좌파, 또는 좌익은 이 헌법규정에 위배된다.
필연적 결과로서 좌파는 거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 대해서 好意的(호의적)이거나 無비판적이다. 연방제 통일안은 赤化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속임수이다. 北엔 사회주의 독재, 南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두고 연방국가로 통일하자는 사기이다. 체제가 달라서 분단된 것인데, 체제를 합치려는 통일이 아니라 체제를 달리하는 통일을 한다니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연방제는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駐韓美軍을 철수케 하려는 음모이다.
북한정권의 최고 규범은 헌법이나 정책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이고 김일성 김정일 지시이다. 김정일은 입만 열면 武力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고 노동당 규약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不變(불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연방제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다. 이를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좌파는 의식적이든, 속아서이든 北의 赤化통일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좌파는 反헌법 세력인 것이다.
이념에 無知한 언론이 좌편향과 우편향을 等價(등가)로 취급하여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合法과 不法은 다 같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왜 좌파는 憲政질서상 허용되지 않는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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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2, 0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