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에 굴종하거나 추종하는 친북좌익 세력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지 않는 친북좌익 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친북좌익은 이론상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선 친북좌익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목적하는 바는 철밥통 지키기, 깽판의 자유를 보장받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거나 뒤엎기, 경쟁과 평가가 지배하는 세상을 거부하기, 김정일 세상 만들기 등등이다.
헌법과 법률을 거부하려면 권력, 선동, 거짓말, 뗏법, 다중의 폭력 등이 동원되어야 한다.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정부와 지지세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데 진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악용되었다.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반역활동가들은 보안법을 무시하고 전문시위꾼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좌익 의원들은 국회법을 무시하고…이런 분업체제가 이뤄졌다.
김대중씨가 김정일과 야합하여 만든 6·15 선언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敎示(교시)'가 되었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인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한 反헌법적 문서였다. 國憲문란 사태를 가져온 逆謀(역모)였다.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고는 인질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헌법을 구출할 수가 없다. 작년에 좌익들이 행패를 부린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의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은 이명박 정부를 향하여 왜 헌법을 지키려 하느냐고 공격하는 모양새이다. '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헌법을 공격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李明博 대통령은 '반역면허증'인 6·15 선언을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하여온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통일비사관에 임명하는 자기부정적 행동을 하였다. 이런 沒이념적 자세는 좌익들을 용기백배 하게 만들고 보수세력을 화 나게 만든다.
이념전쟁 터에서 이념을 포기한 정부가 이념 무장한 좌익에 이길 방법은 없다. 총을 포기한 군인이 총을 든 군인에게 이길 방법이 있는가? 총을 버린 군인이나 이념을 포기한 대통령이 아무리 많아도 이길 방법이 없다.
金碩基(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화염병으로 무장하여 도심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했음에도 여당 안에서 金 청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중진들은 줄을 선다. 正義는 진실 위에 서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진실이야 어찌 되었든 우선 사고가 터졌으니 金 청장을 깽판세력 무마용으로 몰아내버리자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法治주의를 정착시킬 순 없다.
한국의 젊은이들 수십만 명이 법관이 되겠다고 시험공부에 열중한다.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 분야에 몰려드는데 어떻게 법은 계속 무너지는가? 법률전문가들이 그 좋은 머리를 법질서 훼손에 쓰기 때문이다.
개정이 불가능한 헌법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엔 김석기 내정자를 잘라야 한다고 연일 기염을 토하는 홍준표씨도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심으로 법질서 무너뜨리는 데 매진하니 10大 경제대국, 10大 군사대국, 8大 기술대국인 대한민국도 견디지 못하고 안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집행자 이명박 대통령은 破法(파법)세력을 두려워하고, 대법원장은 포퓰리즘의 화신이 되고, 국회의장은 국회내 법질서도 잡지 못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아직은 법을 깨는 이보다 지키는 이들이 많은 덕분이다.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 갈까?
법률가들의 법질서 무너뜨리기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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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9,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