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는 말은 주로 노인들 입에서 나온다. 며칠 전 64세의 교수가 반론을 제기하였다.
'지하철을 타 보면 무례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나무랄 자격이 없어요.'
그 후 40代 초반의 한 여성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체험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는 그 교수의 말이 생각 났다.
1.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는 노인들이 많다.
2. 노인들끼리 잘 싸운다.
3. 젊은이들이 자리를 잘 양보하지 않으니 빈 자리가 생기면 먼저 앉으려고 뛰는 이들도 있다.
오늘 20代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 갔더니 '무례한 노인 규탄 대회'가 벌어졌다.
1. 지하철안에서 학생이 앉아 있으면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앉아버리는 노인들도 있다. 앉아서 조는 젊은이가 있으면 자신이 앉으려고 깨우는 노인도 있다.
2. 주로 정치문제로 高聲을 지르면서 싸우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젊은이들을 타이를 때도 공개적으로 야단을 친다.
3. '그런 노인네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선 안 된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줌마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지하철 열차의 문만 열리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면서 빈 자리를 향하여 핸드 백을 던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젊은이의 무례를, 젊은이들은 노인과 아줌마들의 무례를 흉본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男女老少가 모두 무례하다는 이야기인가? 물론 아니다. 무례하게 보이는 이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다만 무례한 행동은 눈에 뜨이기 쉬우므로 많은 것처럼 보인다.
좌파정권 10년간은 완전한 한글專用이 실시된 10년간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들의 교양과 예절도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좌편향 이념과 한글專用의 공통점은 전통의 파괴이다. 효도, 애국심, 예절, 교양, 역사, 家門으로 상징되는 전통을 부정하는 이들은 성격상 무례하고 無法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교양의 再建은 국가의 再建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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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이 法질서 확립의 시작과 끝
강대신(姜大信)/정원(正元)산업 회장
11년 동안 경찰청 정책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경찰 조직은 국가 그 자체라고 할 만큼 방대하고, 구성원의 자질도 국력(國力)신장에 맞게 발전해왔으나 조직운영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 경찰청장의 임기제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 직후 미 군정시절까지 거슬러 오르면 우리 경찰은 경무부장 1명, 29명의 치안국장, 15명의 치안본부장, 14명의 경찰청장 등 모두 59명의 총수를 배출하였다. 청장들의 평균근속 기간이 1년 남짓하다. 미군정하의 조병옥(趙炳玉) 경무부장이 재임 3년2개월로 가장 길었다는 사실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경찰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임기제가 실시된 2003년 이후에도 강희락 내정자까지 합치면 여섯 명의 청장이 나왔으니 임기제가 사문화(死文化)된 셈이다. 미국의 FBI 국장은 임기 10년에 중임(重任)이 가능하고 영국 수도경찰청장과 중국의 공안부장도 5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경우 임기제가 아닌데도 5년 전후 재임한다.
한국 경찰법의 취지를 보면 경찰청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청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는 15만 경찰이 울분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직에 대한 허탈감을 달래는 모습을 세 번 목격하였다. 농민 시위대 사건으로 허준영 청장이 물러났을 때, 외롭게 촛불시위를 진압하였던 어청수 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을 때, 그리고 용산사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퇴임하였을 때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불법폭력집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표출되는 경찰의 ‘합법적 폭력성’만 부각시켜 경찰을 매질만 한다면 사회의 기초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경찰에 대하여 폭력시위를 평화적으로 진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살을 1파운드만 잘라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는 판결과 같다('베니스의 상인').
복잡한 사회와 복잡한 불법현상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청장 자리는 아무리 유능한 학자나 행정가라도 긴 실무경험이 없으면 맡을 수 없다. 경찰청장은 최소 30여년의 복무경험이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국법질서 확립의 상징인 경찰청장직은 시위진압 과정의 문제 정도로 몰아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임기제를 규정한 경찰법의 취지도 그러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청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싶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경찰청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처럼 4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 탄핵에 의하여서만 파면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한국 경찰의 총경 이상 간부들의 평균 보직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은 관내 경찰서를 한번도 순시하지 못하고 전보(轉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행정의 일관성은 청장의 임기 보장과 직결된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경찰청정의 임기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선 교통경찰관이나 시위진압 경찰관을 누가 공권력의 상징으로 여기겠는가? 공권력이 무너질 때의 제1피해자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시민들이다.
젊은이들의 '무례한 노인 규탄대회'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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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3, 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