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세력에 의한 사법부 능욕을 방치한 대법원장

反헌법적 깽판에 대한 그의 침묵은 同意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폭력혁명과 경찰관 殺傷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이다. 이런 사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을 수 있나? 국회와 언론은 죽었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죽었는가?
 
이재교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며칠 전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판결과 배치되는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은 법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反국가단체를 조직한 행위로 평가된 데 대하여 일개 행정청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단이므로 행정·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된다. 행정부 소속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

그동안 민주화보상위의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동의대 사태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전여옥 의원이 현행 30일인 직권재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다툴 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의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司法府(사법부)이다.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 운동가들, 즉 충신으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李 대법원장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정한 판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도 한 사람이다.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엄청난 발언도 하는 사람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였다고 사과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공개적으로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 사태에 대하여 발언하였어야 했다.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이런 사태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前任 대법원장 시절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과하는 사람이 자신의 在任기간중 일어나고 있는 사태, 사법부가 일개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재교 교수 같은 사람도 칼럼을 통하여 이렇게 통탄하고, 전여옥 같은 국회의원도 위험을 무릅쓰고 문제를 바로잡으려 저렇게 싸우는데 당사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이유를 추정해본다.

첫째, 초법적 위원회가 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지지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다.
셋째, 지지하지는 않지만 反헌법적 세력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였다.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특히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 사안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同意로 해석된다. 公的 분야에서는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된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대법원장의 침묵은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에 대한 적극적 同意로 해석함이 옳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폭력혁명과 경찰관 殺傷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이다. 이런 사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앉아 있을 수 있나? 국회와 언론은 죽었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죽었는가?

법의식과 양심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사법부를 맡겨놓은 결과는 오늘의 法治붕괴이다. 촛불난동 및 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권력에 도전한 피고인들을 동정하고 얻어맞는 경찰관들을 敵對視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판사들의 존재감을 느낀다. 그런 세력 뒤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는 느낌도 온다.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보려고 신영철 대법관이 정상적인 지도행위를 한 것도 '재판간여'라고 규정, 윤리위에 넘긴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역사는 한국의 法治를 붕괴시킨 세 책임자로 김대중, 노무현, 이용훈씨를 꼽을 것이다. 이용훈씨는 國法이 두렵지 않은가?

*************************************
공권력을 敵對視하는 좌경 판사들이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2층 구조이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경이념의 세례를 받은 386 세대가 법원, 언론, 국회, 대학사회에서 중견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1층은 左向이고 50대 이상이 사는 2층은 右向이다. 이런 단절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趙甲濟

오늘 조선일보에 재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법원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그쳐 '법원이 공권력 무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43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105명(23.9%)에게만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사범 4명 중 3명 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67.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全國 기준(75.7%)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공무집행방해를 가볍게 처리하다보니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이 커진다'며 '불법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경찰을 더욱 우습게 보고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패고 때리는 것은 국가와 法治에 대한 폭력행사이고,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므로 구속영장 발부율이 평균인 68%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 월등히 낮다. 판사들중에 공권력을 敵對視하고 폭도들을 동정하는 이들이 많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찰관들을 패는 행위를 하는 자들중엔 좌익분자들이 특히 많다. 판사들중엔 좌익폭도들을 특히 동정하거나 호감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친북좌익이 주동한 촛불난동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9명중 한 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다. 촛불난동 지도부 15명에 대한 재판은 반년이 넘게 1심도 끝내지 못하였다. 이 희한한 통계에선 좌편향된 판사들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판사들이 스스로 法治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념이나 신념체계, 즉 가치관일 것이다.

그 한 예가 좌익이 주동한 촛불亂動 주모자들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태도이다. 핵심 주모자들중 상당수를 판사들이 재판중 풀어주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충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이 외부에 고자질하여 좌경세력이 물고늘어지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이번 사태는 좌편향 판사들이 좌익폭도들을 감싸는 자유를 계속하여 보장받겠다고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용훈 대법원장도 인민재판을 닮은 국민재판론을 펴고, 사법부를 무시한 좌경 위원회의 反헌법적 결정에 침묵하는 등 법원의 좌경풍조에 영합하는 자세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2층 구조이다. 1980년대 대학교에서 좌경이념의 세례를 받은 386 세대가 법원, 언론, 국회, 대학사회에서 중견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사는 1층은 左向이고 50대 이상이 사는 2층은 右向이다. 이런 단절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론사의 50代 국장은 보수, 그 이하는 좌경, 부장판사는 보수, 그 밑으론 좌경, 담임목사는 보수, 副목사는 좌경, 총장은 보수, 교수는 좌경식이다.

더 큰 문제는 곧 지하층을 이루게 될 20代가 전교조 세대란 점이다. 이들이 자라서 1, 2층이 좌경, 3층만이 우경인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하여 一流국가를 만든다는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좌경사회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좌경이념은 본질적으로 反자유, 反진실, 反법치적 守舊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南美化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南美化는, 左右의 실력이 비등하여 만성적 갈등을 빚으면서 法治가 무너지고 애국심이 실종되고 국민교양이 망가지는 현상이다. 이런 南美化는 법치가 정착되지 않고 시민들의 교양수준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상배들과 사기꾼들과 위선자들이 민주주의를 악용할 때 일어난다.

이런 南美化를 저지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 우선은, 보수층과 정부가 死活을 걸고 독한 自淨노력과 함께 守舊좌익들을 법대로 처리하고 스스로도 솔선수범하는 길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漢字-한글 혼용으로 한국어를 정상화시키고 人文學을 강화하여 국민교양의 수준을 높이고 國益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국가엘리트를 양성하는 길이 있다.

************************************************
'경찰 폭행' 재판받은 9명중 실형 1명도 없어
'촛불' 폭력시위 구속자 44명 量刑 들여다 봤더니…
경찰버스 부순 '망치男' 법원 '선량하다' 풀어줘
촛불 지도부 15명 재판 반년 넘게 1심도 못끝내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곽창렬 기자 lions3639@chosun.com




작년 7월 26일 오후 11시50분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대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서울경찰청 1기동대 소속 의경 2명을 납치해 웃통을 벗기고 집단폭행했다. 누군가가 돌로 의경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동료를 구하러 간 의경들도 시위대에 목덜미와 멱살이 잡혀 주먹 세례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28·고시원 총무)씨와 여모(21·대학생)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 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풀려났고 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상급법원과 다투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경찰은 촛불 시위 때 난동을 부린 과격 시위대 44명을 구속했다. 이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9명은 아무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모(46)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4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풀어줬다. 그러나 서씨는 이 사건 말고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이었다. 같은 달 25일, 도로점거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전교조 간부 윤모(51)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까지 부쉈다. 윤씨 역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48·퀵서비스 기사)씨는 작년 6월 26일 시위대와 함께 코리아나 호텔을 습격해 호텔 현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시위대를 불러 도주했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시위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경찰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했다. 그런데도 1·2심 법원은 '김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망치를 들고 다니며 전경버스를 마구 부숴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린 유모(24·대학생)씨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선량하게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집유 판결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오종렬·한상렬 대표,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안진걸씨, 이명박탄핵연대의 백은종씨 등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재야인사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6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법원이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일부 인사들은 제2의 광우병대책회의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격 시위대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범죄를 억제하려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처벌)이 커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법시위는 비용보다 이익이 큰 장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법집행 기관의 사기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애써 범법자를 잡아봤자 곧 풀려 나와서 도로 잡아야 한다면 경찰관들로서는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검거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권력이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 경시, 공권력 조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