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이적행위 규탄 국민대회”
2009.6.24.14:00
서울역 광장
李東馥
金正日의 喇叭手가 된 大韓民國 前職 大統領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오늘은 6월24일입니다. 내일이 6월25일이지요. 6월25일은 1950년 평화로운 일요일 오전 4시의 여명(黎明)을 깨고 당시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서 북한 공산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에게는 단 한 대도 없는 탱크를 앞세워 전면 무력남침을 전개함으로써 6.25 전쟁을 도발한 지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때가 때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유감스럽게도, 1953년7월27일자로 발효된 ‘군사정전협정’에 의거하여 ‘휴전’으로 봉합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봉합될 때까지 발생한 전쟁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6만명 가까운 국군이 전사했고 8만명이 넘는 국군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로 미군이었지만 유엔군도 4만명에 가까운 전사와 7천명에 가까운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휴전과 더불어 남쪽으로 돌려보낸 국군포로는 8천7백여명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북한의 탄광에서 광부로 혹사당하다가 객사(客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 가운데 몇 분이 탈북(脫北)에 성공하여 남쪽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최소한 481명의 국군포로가 최근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전쟁 기간 중 민간인 사망자가 40만명, 실종자가 30만명이고 북으로 납치된 사람들도 8만여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명의 북한 동포들이 월남피난민이 되어 1천만 이산가족이라는 단장의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재산의 피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었지요. 대한민국의 경우, 전국의 공장, 주택 그리고 국토의 4분의 3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6.25 북침설을 주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6.25 북침설을 북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쪽에서도 6.25 북침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60% 가까이가 6.25 북침설을 믿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主敵)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6.25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급격하게 소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그 같은 경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는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로 시작되는 <6.25의 노래>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로 시작되는 <전우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기 힘들어진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6.25 전쟁을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6.25 전쟁은 ‘잊어진 전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앞으로 한반도에서 남북간 전쟁이 재발할 경우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합니다. 14%가 “외국으로 출국하겠다,” 11%가 “일단 피하고 보겠다,” 33.5%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0년간 연달아 등장했던 2개의 ‘친북ㆍ좌파’ 정권이 추구했던 대북포용정책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이들 ‘친북ㆍ좌파’ 정권들은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최면(催眠)을 걸어서 국민들의 머리로부터 6.25에 대한 기억을 지워내었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6.25 전쟁의 진상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6.25 북침설을 주입시키는가 하면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美化시켜서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정권의 전쟁범죄를 세탁해 주었습니다. “거의 이루어질 뻔 했던 통일이 미군 때문에 좌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왜곡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으로 1998년부터 5년간 첫 번째 ‘친북ㆍ좌파’ 정권을 이끌었던 金大中 씨입니다. 그는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미화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김대중(金大中) 씨의 최근의 발언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지난 11일 서울에서 있었던 <6.15 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이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부실 문서이고 불법 문서입니다. 지킬 수 없는 문서를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그 같은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문건이 어째서 지킬 수 없는 문서인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대하여 그 ‘수괴’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구미금고(無期禁錮)’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89조에서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또 제90조에서 제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는 제87조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하여 2개의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항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것”을, 그리고 ②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용한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의하면 김대중 씨가 2000년6월15일 평양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과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이를 서명ㆍ공포한 행위는 명백하게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2항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간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라는 것은 남북한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의 주권국가로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면 남북한은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공동으로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각기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북한은 계급주의에 입각한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더구나 북한이라는 나라는 북한 헌법에 의거하여 ‘조선로동당’이라는 이름의 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 북한과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연방’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형법 제91조①항과 ②항에 모두 해당되는 ‘국헌문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에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제69조에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 선서 때 “헌법 수호”를 서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2000년6월15일 문제의 ‘6.15 선언’을 김정일과 합의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헌법이 요구하고 또 그가 취임선서를 통해 서약한 ‘헌법 수호’ 책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론의 여지없이 형법 상의 ‘국헌문란’ 죄를 범한 것입니다.
金大中 씨는 11일 강연에서 현 이명박 정부를 공공연하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독재정권’이라고 매도(罵倒)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봉기(蜂起)를 선동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은 형법 제87조와 제90조의 ‘폭동’의 ‘선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과 위헌적인 ‘6.15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형법 제90조①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그 같은 위헌적인 ‘6.15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선거를 통하여 탄생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봉기를 선동함으로써 형법 제90조②항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선동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같은 명백한 법률 해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자살(自殺)로 그의 생애를 마감한 노무현(盧武鉉) 씨가 2007년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과 합의하여 발표한 ‘10.4 선언’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불법 문서입니다. 이 ‘선언’이 역시 불법 문건인 이유는 이 문서가 ‘6.15 선언’의 재확인과 그 이행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 또한 원인 무효의 이행 불가능한 불법 문서인 것입니다.
고(故)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써 그의 임기 종료를 목전(目前)에 두고 더구나 그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박두한 시점에서 쫓기는 것처럼 만들어 낸 ‘10.4 선언’에는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10.4 선언’에는, 고 노무현 씨가 남발(濫發)한, 대한민국이 결코 결제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부도수표(不渡手票)’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씨는 셍전(生前)에 “전임자(前任者)가 발행한 수표(手票)는 후임자(後任者)가 반드시 결제(決濟)해야 한다”는 엉뚱한 어록(語錄)을 남김으로써 그가 ‘10.4 선언’에 무책임하게 담아 낸 부도수표의 결제 책임을 그의 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취임을 앞두고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던 작년 2월1일, 이 문제에 관하여 묘방(妙方)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부도수표들의 무조건 결제를 거부하고 선별 결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10.4 선언’에 담겨진 방만한 대북 경협 약속들을 사안 별로 4개 항목의 기준을 가지고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가지 기준은 ① 북한 핵문제 해결 여부, ② 경제적 타당성 유무 여부, ③ 재정부담 능력 유무 여부 및 ④ 국민적 합의 유무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재검토를 통하여 ① 당장 이행할 사안, ② 차후 이행할 수 있는 사안 및 ③ 이행 불가능한 사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는 ‘내란 선동’의 혐의를 무릅쓰고 ‘국민의 봉기’까지 거론하면서 이행 불가능한 불법 문서들인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종 주먹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관하여 최근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김대중 씨의 발언 내용은 도대체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나팔수(喇叭手)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무법자적인 언동(言動)에 대해서는 무한정 관대하면서 오히려 그가 한때 대통령으로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事事件件) 시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매일같이 남한이 하는 일을 선전포고(宣戰布告)로 간주하겠다, 무력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그 같은 북한의 행동을 나무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북의 김정일은 무한정 두둔하고 남의 이명박 대통령을 꾸짖는 데 열(熱)을 올렸습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의 엄청난 왜곡이고 전도(顚倒)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무고한 남측 관광객이 북측 군인의 총격(銃擊)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남측이 항의하고 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북측이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남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한 제재조치를 들고 나와서 남측의 철수를 강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는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가 마치 우리가 북측에 대한 북측 근로자 용 기숙사 건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강산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취소”하고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용 숙소 설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욱박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측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금강산관광을 우리가 어떻게 재개하겠습니까?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릃 지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만약 김대중 씨가 진정 그렇게 믿는다면 그는 사물을 분간 못하는 백치(白痴)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협정을 해 가지고 핵을 포기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김정일의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의 그늘 아래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물론 남쪽의 동포사회도 속이면서 플루토늄은 물론 우라늄을 이용하는 핵폭탄 개발을 계속 진행시켜 왔다는 이미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은 안중(眼中)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꿀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계속 무시하기 때문에 이를 참기 어려운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같은 북한의 생각은 ‘당연한 것’으로 북한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동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씨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같은 엉뚱한 말들은 차라리 북한의 평양방송이나 조선중앙방송을 통하여 듣는 것이 옳지 서울에서 KBS나 MBC 또는 SBS 방송을 통해 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1948년 우리의 애국하는 선배들이 서대문(西大門) 경교장(京橋莊)의 대문 앞에 들어 누어서 김구(金九) 선생의 북한행을 저지하려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동교동 김대중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소음공해(騷音公害)를 일으키지 말고, 가능하다면 온 가족이 함께, 평양으로 가서 그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남은 여생(餘生)을 보내라고 권고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는 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접으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저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2009년1월30일자 성명에 의하여 이미 ‘무효화’되어 ‘폐기’되어 있는 합의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 說往說來 시비를 벌인다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북측이 ‘조평통’ 명의의 성명으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에 따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들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전면적으로 즉각 재개하도록 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저는 검찰이 ‘6.15 선언’과 관련하여 김대중 씨의 형법 제87조와 제90조 위반 혐의를 가려내기 위한 사법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특히 지난 6월11일자 발언을 비롯하여 김대중 씨의 일련의 최근 발언들이 형법 제87조와 제90조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저는 통일부가 정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07년의 ‘10.4 선언’과 이를 부연한 ‘11.16 총리회담 합의서’에 담겨 있는 방만한 대북 경협사업들에 대하여 사안 별로 작년 2월1일자 ‘동아’ㆍ‘아사히’ㆍ‘월스트리트저널’ 등 3개 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밝히 4개 기준에 의거한 타당성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白書)’에 담아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