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북한 憲法

前文은 유령 김일성 頌歌 수준.
엽기적인 북한 헌법 서문


배진영

최근 기자는 1998년 9월5일 개정된 북한 헌법(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살펴보았다. 1972년 12월 제정되고 1992년 개정되었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998년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하여금 국가를 대표하게 하며, 정무원의 명칭을 내각으로 환원하는 등 헌법 차원에서 김정일의 정권 상속을 마무리하였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우리 헌법의 前文에 해당)은 한 마디로 '엽기적'이었다. 대개의 경우 헌법 前文은 그 나라의 독립투쟁이나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면서 그 나라가 지향하는 理想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민주국가들의 헌법 前文은 물론, 과거 중공헌법이나 브레즈네프 헌법, 스탈린 헌법, 동독 헌법 등을 보아도, 그 시대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혹은 지향한다고 주장하는) 理想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 헌법 서문은 어떠한 理想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북한 헌법 서문은 이미 죽은 김일성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차 있었다. 스스로 '김일성 헌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북한헌법은 行狀헌법, 우상화 헌법, 엽기 헌법이었다. 북한 헌법 서문과 제1장 <정치>의 일부를 소개한다.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仁德)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轉變)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김일성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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