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挑戰하는 極端主義勢力의 蠢動에 同參하는 것은 公職 勤務者의 義務에 背馳된다.
「國家公務員의 國家와 憲法에 대한 政治的 忠誠 義務」制
■ 基本法 第5條 第3項
“藝術과 學問, 硏究와 敎授(講學: 가르침)의 自由는 保障된다. 敎授(講學: 가르침)의 自由는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로부터 免除되지 않는다.”
■ 基本法 第33條 第5項
“公職法(國家公務員法)은 직업공무원 制의 在來의 諸 原則을 顧慮하여 定하고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에 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유권해석(1975.5.22일자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1.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에 대한 특수한 정치적 충성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에 있어서 지켜야 할 在來의 원칙들 가운데 하 나이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
2.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현행 헌법질서를 - 이 헌법질서 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긍정하라는 至上명령이다. 다시 말해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의 현행 헌법 질서를 말로만 긍정하라고 것이 아니고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직 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 현존 헌법 규정들과 법 규정들을 지키고 이들을 실행에 옮기며 이들 규정에 담겨 있는 정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현행 헌법 질서를 실천적으로 긍정 하라는 至上命令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 법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확하고 그밖에 공평무사하고 냉철하며 內的 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要求한다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기관과 현행 헌법질서에 대해 攻擊을 加하고 도전하며 모략중상을 하는 反헌 법적 단체들과 이들 憲法 敵對的 勢力의 蠢動이나 活動과는 분명히 線을 긋고 거리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을 높은 긍정적 가치로서 인식하고 인정하며 이를 옹호하는데 보람 을 느끼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가 累卵의 위기에 빠진 시기에 그리고 심각한 분쟁사태에 봉착한 경우에 국가공무원은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를 옹호할 때 그 眞價가 입 증된다.
3. 硏修過程을 성공적으로 履修한 국가공무원과 硏修過程에 있는 국가
공무원은 충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응당 해직 또는
罷職된다. 終身職 국가공무원은 근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正式
懲戒節次를 通해 免職(免官) 또는 罷職 판정을 받는다.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 를 담보할 수 있는 자만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전제조 건이다. 이는 헌법(기본법 제33조 제5항)이 요구하고 단순 법률로 구체 화돼 있는 전제조건이다.
5. “국가공무원 지원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할 자세를 담보하지 못하는 자이다”는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
(Dienstherr)의 확신은 지원자의 인격에 관한 판단에 기초한다. 이 판단 에는 예측이 포함돼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다수의 요소 들과 이들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6. 기본법 제33조 제5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지위는期限附 國家公務員 身分, 硏修過程을 履修한 국가공무원 身分, 硏修過程을 밟고 있는
國家公務員 身分, 終身職 國家公務員 身分 등 모든 國家公務員 身分(關 係)에 적용된다.
7. 公務에 종사하는 事務職[雇員]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보다
덜 높은 요구조건이 부과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을 任用, 採用하는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에 대해서 충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근무상의 責務를 양심적으로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公務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은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국가와
헌법질서에 대해 攻擊을 加해서는(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公務 에 從事하고 있는 事務職[雇員]은 근무상의 의무를 크게 위반할 경우 이를 理由로 하여 猶豫없이 解雇 또는 解職될 수 있다公務에 종사하게 될 事務職[雇員]이 任用, 採用과 結付된 義務를 다할 수 없을 것으로 또 는 다할 意志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判斷되면 그 事務職[雇員]의 公職 任用, 採用은 拒否될 수 있다.
8. 憲法敵對的 目的을 추구하는 정당에 가입했거나 소속돼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국가공무원 지원자의 인격(사람 됨됨이)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行態의 일부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이 정당의 違憲性이 확인됐느냐 확인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9.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의해 마련된 국가공무원법과 징계법의 諸규정
은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일반적 법률이다.
10. 국가공무원 지원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 해 헌신하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職業公務員制의 在來 의 原則들 중의 하나를 國家公務員法에 明記, 現實化하는 것은 기본법 제12조와 矛盾하지 않는다.
11. 硏修過程의 成功的 履修는 國家公務員 身分으로 國家를 위한 職責遂行
뿐만 아니라 自由業(변호사 업)을 하는데도 꼭 充足되어야 할 前提條件
이다. 硏修過程을 一般的으로 組織, 編成하는 것은 - 硏修過程을 民法 上의 採用關係에서 履修할 수 있도록 組織, 編成하느냐 또는 特殊한 公法 上의 關係에서 [國家公務員 關係 밖에서] 履修할 수 있도록 組織,
編成하느냐 하는 것은 - 國家가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는 事項이다. 國 家가 硏修過程을 國家公務員 身分(關係)으로 履修하도록 하는 方途를 擇 하기로 決定할 경우 國家는 國家公務員으로서의 奉職 Staatsdienst
의 테두리 밖에 서 自由業(辯護士業)을 顧慮하는 法學徒를 위해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되 지 않고 履修해야 할 等價의 無差別 硏修過程을 제공해야 하거나 國家 公務員法 上의 規定 안에 願하면 [國家公務員 身分關係 밖에서의] 硏修 過程을 履修하게 하는 例外規定을 두도록 해야 한다. 1段階 司法硏修
制
einstufige juristische Ausbildung
가 漸增的으로 2段階 司法硏修 制와 竝行하여 實施되고 있는
事情과 관련하여 볼 때 向後 모든 法學徒를 위해 第2次 司法 國家考試
를 치루기 前에 國家公務員 身分(關係)이 아닌 公法 上의 司法硏修生
身分(關係)으로 實務硏修를 받도록 하는 것은 司法硏修過程을 法的으로 統一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로 思料된다.
□ 聯邦國家公務員法 第7條 第1項 第2號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제4조 제1항 제2호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獨逸 法體系에 따르면 原則法 [槪要法要綱法테두리法]이란 本質的인 槪要(또는 테두리)만을 定하고 諸 細部規定(테두리 속에 들어갈 內容을 담거나 채우는 것)은 個別 州들의 立法作業에 맡기는 聯邦의 法律로 定義될 수 있다. 背景은 獨逸聯邦의 憲法 上 聯邦과 諸 州가 자기들 간에 諸 立法權을 分割하는 것이다. 基本法 第74條는 聯邦이 테두리 法을 제정할 수 있는 立法權 테마에 관한 目錄을 提示하고 있다. 이 目錄에 例를 들면 聯邦公職法(聯邦國家公務員法) 테두리法 (槪要法;要綱法原則法)이 올라있다.
“[聯邦과 各 州에 適用되고 있는 國家公務員法에 따라] 恒常 基本法(聯邦 憲法)에 明示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守護를 위해 完全히 獻身할 수 있음을 擔保하는 자만이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있다.'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第1條
'本章의 規定은 州 國家公務員法을 위한 原則 法(槪則的 規定)이다. 州들은 1963年 12月31日까지 本章의 諸規定에 따라 職業公務員制의 在來의 原則들과 聯邦과 諸州의 共同利益을 考慮하여 자체의 國家公務員法을 定할 義務가 있다.'
◆ 브란덴부르크 州 國家公務員法 第9條 第1項 第2號:
'基本法에서 말하는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擁護를 위해 언제라도 獻身할 수 있다고 보증되는 자만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國家公務員法 第6條 第1項 第2號
國家公務員 任用의 前提條件
바덴-뷔르템베르크 國家公務員法 第6條를 施行하기 위한 2003年 7月 18日의 바뎀-뷔르템베르크 州 內務部의 行政規定
o 바덴-뷔르템베르크 州國家公務員法 第63條와 州法官法 第15條 第1項에 따라 國家公務員은 基本法의 意味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헌신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州 國家公務員法 第9條, 州 法官法 第5條 第1項과 獨逸法官法 第9條에 따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恒常 支持 擁護하는 것을 擔保하는 者만이 國家公務員(法官)으로 任用될 수 있다. 公職에 從事하는 事務職[雇員]은 聯邦事務員團體協約 第8條에따라, 公共機關에 雇用된 勞動者는 聯邦과 州의 勞動者에 對한 總括的 團體協約 第8條에따라 憲法에 對한 忠誠의 義務를 지닌다.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挑戰하는 極端主義勢力의 蠢動에 同參하는 것은 公職 勤務者의 義務에
Pflicht eines im öffentlichen Dienst Beschäftigten
背馳된다. 그 蠢動이 어느 한 組織의 테두리 안에서 行해졌느냐 테두리 밖에서 行해졌느냐 하는 것은 關係가 없다.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에 同參하거나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을 支援함으로써 國家와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를 違反한 志願者를 國家公務員으로 任用해서는 안 된다. 國家公務員과 法官은 자신들을 解任하기 위한 懲戒節次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公務에 從事하는 事務員과 勞動者는 反憲法的 活動에 參與하거나 反憲法的 活動을 支援함으로써 國家와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를 違反하는 境遇 聯邦事務員團體協約 規定 第54條 또는 勞動者에 대한 總括的 團體協約 規定 第59條에 따라 特別 解雇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覺悟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制의 실제 적용사례
o 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1972年 1月28日 獨逸聯邦共和國의 州政府 首班들은 聯邦首相 빌리 브란트와의 相議下에 州內務長官들의 常設會議의 提案에 따라 “公職에 있어서 憲法敵對的인 勢力의 問題에 관한 諸 原則”을
Grundsätze zur Frage der verfassungsfeindlichen Kräfte im öffentlichen Dienst
確認하고 決議文을 採擇했다(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極端主義者 決議(決定)”). 通常 “過激派에 關한 決議(決定)文 發表(Radikalenerlaß)”라 불리어지고 있다.
o 1975년 5월 22일자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 극단주의자 관련 決議(판결)
「國家公務員의 國家와 憲法에 대한 政治的 忠誠 義務」制
■ 基本法 第5條 第3項
“藝術과 學問, 硏究와 敎授(講學: 가르침)의 自由는 保障된다. 敎授(講學: 가르침)의 自由는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로부터 免除되지 않는다.”
■ 基本法 第33條 第5項
“公職法(國家公務員法)은 직업공무원 制의 在來의 諸 原則을 顧慮하여 定하고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에 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유권해석(1975.5.22일자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1.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에 대한 특수한 정치적 충성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에 있어서 지켜야 할 在來의 원칙들 가운데 하 나이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
2.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현행 헌법질서를 - 이 헌법질서 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긍정하라는 至上명령이다. 다시 말해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의 현행 헌법 질서를 말로만 긍정하라고 것이 아니고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직 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 현존 헌법 규정들과 법 규정들을 지키고 이들을 실행에 옮기며 이들 규정에 담겨 있는 정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현행 헌법 질서를 실천적으로 긍정 하라는 至上命令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 법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확하고 그밖에 공평무사하고 냉철하며 內的 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要求한다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기관과 현행 헌법질서에 대해 攻擊을 加하고 도전하며 모략중상을 하는 反헌 법적 단체들과 이들 憲法 敵對的 勢力의 蠢動이나 活動과는 분명히 線을 긋고 거리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을 높은 긍정적 가치로서 인식하고 인정하며 이를 옹호하는데 보람 을 느끼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가 累卵의 위기에 빠진 시기에 그리고 심각한 분쟁사태에 봉착한 경우에 국가공무원은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를 옹호할 때 그 眞價가 입 증된다.
3. 硏修過程을 성공적으로 履修한 국가공무원과 硏修過程에 있는 국가
공무원은 충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응당 해직 또는
罷職된다. 終身職 국가공무원은 근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正式
懲戒節次를 通해 免職(免官) 또는 罷職 판정을 받는다.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 를 담보할 수 있는 자만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전제조 건이다. 이는 헌법(기본법 제33조 제5항)이 요구하고 단순 법률로 구체 화돼 있는 전제조건이다.
5. “국가공무원 지원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할 자세를 담보하지 못하는 자이다”는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
(Dienstherr)의 확신은 지원자의 인격에 관한 판단에 기초한다. 이 판단 에는 예측이 포함돼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다수의 요소 들과 이들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6. 기본법 제33조 제5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지위는期限附 國家公務員 身分, 硏修過程을 履修한 국가공무원 身分, 硏修過程을 밟고 있는
國家公務員 身分, 終身職 國家公務員 身分 등 모든 國家公務員 身分(關 係)에 적용된다.
7. 公務에 종사하는 事務職[雇員]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보다
덜 높은 요구조건이 부과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을 任用, 採用하는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에 대해서 충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근무상의 責務를 양심적으로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公務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은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국가와
헌법질서에 대해 攻擊을 加해서는(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公務 에 從事하고 있는 事務職[雇員]은 근무상의 의무를 크게 위반할 경우 이를 理由로 하여 猶豫없이 解雇 또는 解職될 수 있다公務에 종사하게 될 事務職[雇員]이 任用, 採用과 結付된 義務를 다할 수 없을 것으로 또 는 다할 意志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判斷되면 그 事務職[雇員]의 公職 任用, 採用은 拒否될 수 있다.
8. 憲法敵對的 目的을 추구하는 정당에 가입했거나 소속돼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국가공무원 지원자의 인격(사람 됨됨이)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行態의 일부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이 정당의 違憲性이 확인됐느냐 확인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9.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의해 마련된 국가공무원법과 징계법의 諸규정
은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일반적 법률이다.
10. 국가공무원 지원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 해 헌신하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職業公務員制의 在來 의 原則들 중의 하나를 國家公務員法에 明記, 現實化하는 것은 기본법 제12조와 矛盾하지 않는다.
11. 硏修過程의 成功的 履修는 國家公務員 身分으로 國家를 위한 職責遂行
뿐만 아니라 自由業(변호사 업)을 하는데도 꼭 充足되어야 할 前提條件
이다. 硏修過程을 一般的으로 組織, 編成하는 것은 - 硏修過程을 民法 上의 採用關係에서 履修할 수 있도록 組織, 編成하느냐 또는 特殊한 公法 上의 關係에서 [國家公務員 關係 밖에서] 履修할 수 있도록 組織,
編成하느냐 하는 것은 - 國家가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는 事項이다. 國 家가 硏修過程을 國家公務員 身分(關係)으로 履修하도록 하는 方途를 擇 하기로 決定할 경우 國家는 國家公務員으로서의 奉職 Staatsdienst
의 테두리 밖에 서 自由業(辯護士業)을 顧慮하는 法學徒를 위해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되 지 않고 履修해야 할 等價의 無差別 硏修過程을 제공해야 하거나 國家 公務員法 上의 規定 안에 願하면 [國家公務員 身分關係 밖에서의] 硏修 過程을 履修하게 하는 例外規定을 두도록 해야 한다. 1段階 司法硏修
制
einstufige juristische Ausbildung
가 漸增的으로 2段階 司法硏修 制와 竝行하여 實施되고 있는
事情과 관련하여 볼 때 向後 모든 法學徒를 위해 第2次 司法 國家考試
를 치루기 前에 國家公務員 身分(關係)이 아닌 公法 上의 司法硏修生
身分(關係)으로 實務硏修를 받도록 하는 것은 司法硏修過程을 法的으로 統一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로 思料된다.
□ 聯邦國家公務員法 第7條 第1項 第2號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제4조 제1항 제2호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獨逸 法體系에 따르면 原則法 [槪要法要綱法테두리法]이란 本質的인 槪要(또는 테두리)만을 定하고 諸 細部規定(테두리 속에 들어갈 內容을 담거나 채우는 것)은 個別 州들의 立法作業에 맡기는 聯邦의 法律로 定義될 수 있다. 背景은 獨逸聯邦의 憲法 上 聯邦과 諸 州가 자기들 간에 諸 立法權을 分割하는 것이다. 基本法 第74條는 聯邦이 테두리 法을 제정할 수 있는 立法權 테마에 관한 目錄을 提示하고 있다. 이 目錄에 例를 들면 聯邦公職法(聯邦國家公務員法) 테두리法 (槪要法;要綱法原則法)이 올라있다.
“[聯邦과 各 州에 適用되고 있는 國家公務員法에 따라] 恒常 基本法(聯邦 憲法)에 明示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守護를 위해 完全히 獻身할 수 있음을 擔保하는 자만이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있다.'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第1條
'本章의 規定은 州 國家公務員法을 위한 原則 法(槪則的 規定)이다. 州들은 1963年 12月31日까지 本章의 諸規定에 따라 職業公務員制의 在來의 原則들과 聯邦과 諸州의 共同利益을 考慮하여 자체의 國家公務員法을 定할 義務가 있다.'
◆ 브란덴부르크 州 國家公務員法 第9條 第1項 第2號:
'基本法에서 말하는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擁護를 위해 언제라도 獻身할 수 있다고 보증되는 자만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國家公務員法 第6條 第1項 第2號
國家公務員 任用의 前提條件
바덴-뷔르템베르크 國家公務員法 第6條를 施行하기 위한 2003年 7月 18日의 바뎀-뷔르템베르크 州 內務部의 行政規定
o 바덴-뷔르템베르크 州國家公務員法 第63條와 州法官法 第15條 第1項에 따라 國家公務員은 基本法의 意味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헌신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州 國家公務員法 第9條, 州 法官法 第5條 第1項과 獨逸法官法 第9條에 따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恒常 支持 擁護하는 것을 擔保하는 者만이 國家公務員(法官)으로 任用될 수 있다. 公職에 從事하는 事務職[雇員]은 聯邦事務員團體協約 第8條에따라, 公共機關에 雇用된 勞動者는 聯邦과 州의 勞動者에 對한 總括的 團體協約 第8條에따라 憲法에 對한 忠誠의 義務를 지닌다.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挑戰하는 極端主義勢力의 蠢動에 同參하는 것은 公職 勤務者의 義務에
Pflicht eines im öffentlichen Dienst Beschäftigten
背馳된다. 그 蠢動이 어느 한 組織의 테두리 안에서 行해졌느냐 테두리 밖에서 行해졌느냐 하는 것은 關係가 없다.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에 同參하거나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을 支援함으로써 國家와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를 違反한 志願者를 國家公務員으로 任用해서는 안 된다. 國家公務員과 法官은 자신들을 解任하기 위한 懲戒節次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公務에 從事하는 事務員과 勞動者는 反憲法的 活動에 參與하거나 反憲法的 活動을 支援함으로써 國家와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를 違反하는 境遇 聯邦事務員團體協約 規定 第54條 또는 勞動者에 대한 總括的 團體協約 規定 第59條에 따라 特別 解雇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覺悟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制의 실제 적용사례
o 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1972年 1月28日 獨逸聯邦共和國의 州政府 首班들은 聯邦首相 빌리 브란트와의 相議下에 州內務長官들의 常設會議의 提案에 따라 “公職에 있어서 憲法敵對的인 勢力의 問題에 관한 諸 原則”을
Grundsätze zur Frage der verfassungsfeindlichen Kräfte im öffentlichen Dienst
確認하고 決議文을 採擇했다(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極端主義者 決議(決定)”). 通常 “過激派에 關한 決議(決定)文 發表(Radikalenerlaß)”라 불리어지고 있다.
o 1975년 5월 22일자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 극단주의자 관련 決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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