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개인적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의 左偏向(좌편향) 실태를 세상에 알려 警戒(경계 :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하고 사법부 改革(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려 함이다.]
기자는 2008년 6월5일 서대문 바위샘교회에서 했던 한 강연으로 민노당-민노총 측으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당시는 광우병 亂動이 한창인 때였다. 밤이면 밤마다 폭동이 벌어졌다. 기자는 강연에서 광우병 난동의 원인인 4월29일 MBC PD수첩의 왜곡과 오역을 설명하고, 난동을 主導(주도)하는 친북좌파의 실체를 폭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거짓에 기초해 폭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요지였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절대다수 시민들에게 欺瞞(기만)과 煽動(선동)에 속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강연은 두 시간을 훌쩍 넘어갔다. 화근은 「민노총이 자살한 조합원에 대해 報償(보상)해주는 규정이 있다」는 요지의 1분 남짓한 언급이었다. 이른바 報償(보상)규정은 이재교 변호사와 김혜준氏가 쓴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에 나온 부분을 인용해 말한 것인데, 소송을 당해보니 책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연 열흘 전인 5월25일 민노총 소속 조합원 이병렬씨는 「MB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자살을 했었다. 2003년 이후 2007년 불과 4년 사이 민노총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허세욱·배달호·이해남·이용석·박일수·조경식·강용길·김동윤·이승대·전응재(以上 焚身), 박동준·김광석(以上 投身), 김주익·김춘봉·김남식·김관덕·임대삼·김형준(기타 自殺) 등 19명.
이 끝없는 자살의 행렬은 민노총이 앞장서 막아야 했었다. 비극적 방식의 죽음이 방치되고, 심지어 추앙되고 미화되며 기념되는 상황은 야만적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烈士(열사)라는 칭호 아래 모금활동, 기념사업 활동 등 죽음에 대한 美化(미화)가 계속됐다.
2006년에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는 「솥발산 열사묘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곳에 이른바 「열사」 25인이 묻혀 있다.
2007년 韓美FTA에 반대하여 분신한 민노당원 허세욱씨의 경우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욱 정신계승사업회」의 주관 아래 기념관도 세워져 있다. 민노당 차원의 모금운동 등이 펼쳐졌고, 모금된 돈의 유족 전달 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고,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이라는 책자에서 報償(보상)규정 부분을 발견했다. 민노총 소속인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대한항공 조종사 공제회 보상규정 세칙」 제5조 「사망보상급여」 부분에서도 조합원이 自殺(자살)한 경우 사망 보상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기자는 報償(보상)규정의 實在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報償(보상)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2009년 1월30일 민사소송 1심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同種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상 최고형을 받은 셈이다. 기자는 사실이 아니었다 해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심판이 내려졌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이렇게 판결했다>
1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洪起台(홍기태) 판사였다. 洪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자의 항변을 단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다.
洪판사의 정치적 입장은 院外(원외)에서 드러났었다. 그는 『법복을 벗어라?(로시컴(lawsee.com) 칼럼)』등의 칼럼을 통해 촛불세력을 옹호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촛불난동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洪판사는 朴판사를 편드는 칼럼을 로시컴(lawsee.com)에 기고했다. 洪판사의 부인 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연구소장)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국민참여 수석을 지낸 인물로서 「쇠고기 고시 반대성명」을 발표한 시민사회 인사 159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나의 報償(보상)규정 발언은 광우병 사태가 과장과 허위 뿐 아니라 모종의 세력에 의해 조장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리는 강의의 한 부분이었다. 2시간40분 강연의 1분 멘트였다. 기자는 광우병 亂動에 대한 명백한 반대를 주장했고, 역시 기자와 명백히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 洪판사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遲延(지연)이자 年20%를 선고하였다.
1심 판결은 이후 모든 판결의 기준이 됐다. 2심과 3심에서 기자의 주장은 기각됐다. 부당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虛僞(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
정작 어이없는 것은 형사소송이었다. 공안검사 모씨는 기자의 발언에 대해 약식기소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식재판을 걸었지만 일부가 감액됐을 뿐이었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에 의한 명예훼손罪(죄)의 경우, 『虛僞(허위)사실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자는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에 적힌 내용을 사실로 알고 말했기 때문에 虛僞(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역시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2003. 7. 28. 선고 2002다64384 판결)은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 평가와 관련된 명예훼손의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 입증의 부담을 크게 완화해 그러한 의혹제기나 평가를 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면 그것만으로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판시한다.
민노총·민노당과 같은 公的(공적)인 존재, 公的(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서 면책되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에겐 이러한 기존의 判例(판례)와 法理(법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을 때린 것보다 惡質(악질)이라는데...>
더 납득키 어려운 것은 量刑(양형), 즉 衡平性(형평성)이었다. 2008년 촛불난동 시 경찰을 폭행한 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700명이 폭력행위로 연행됐지만 이 중 100여명만 5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 보신각에서 의경을 납치해 윗옷을 벗기고 폭행한 여모(20·대학생)씨, 시위 때마다 망치를 들고 경찰버스를 사정없이 부순 일명 「망치남」 유모(24·대학생)씨, 시위현장 인근 호텔을 습격한 뒤 경찰에게 붙잡히자 「불법체포」라고 소리치고 도주해 해당 경찰관이 시위대에 납치 폭행당하게 한 김모(48·퀵서비스 배달원)씨 등도 범행 직후 모두 풀려났다.
2009년 3월11일 현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람은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져 구속된 5명(단체 「열혈국민」 소속 등)과 「진압경찰이 여학생을 살해했다」는 거짓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1명 등 단 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8년 11월에 징역 1년 이하 처벌을 받았으니 현재는 모두 풀려났을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는 5월 중순 이후 폭력집회로 변질됐고, 이로 인해 500명이 넘는 경찰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80여 대에 달하는 경찰버스가 파괴됐다. 경찰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경찰버스에 불 지르는 행위가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던 1분 발언보다는 惡質(악질)적이지 않다는 게 현재 법원의 시각이다.
지난 해 10월1일 이런 판결도 나왔다. 초등학교 여학생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만진 50대 崔모라는 자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崔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역시 300만원 보다 낮은 액수다. 변두리 교회 철야집회 때 변호사가 쓴 책을 인용한 1분 발언이 미성년자 강제추행보다 나쁜 짓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 일부 판검사들의 善惡(선악)기준인 것이다.
문제판결(3)/나의 '우리법연구회' 체험기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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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3, 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