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좌경판사'인가?

從北정당 민노당,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 실천연대, 선동전문 MBC, 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에 대한, 이들의 일관된 우호적 판결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들의 가치관은 反대한민국, 反헌법, 反사실적이다. 그래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하였는가?

1. 이념 판사들의 私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를 자칭, 타칭 '진보'라고 부른다. '진보'라는 말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쓰이면 거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가리킨다.

2. 이들은 좌익세력에 대하여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유난히 敵對的인 판결을 한다. 이는 이들의 이념적 가치관의 반영일 것이다.

3. 이들은 親北세력에 대하여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한다. 한국사회에서 좌파, 즉 진보세력은 거의가 親北的이다.

4. 이들은 국가公權力에 도전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유난히 동정적이다. 좌파세력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헌법적 가치를 우습게 본다.

5. 이들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명백한 사실관계도 부정한다. 이들이 가진 좌경이념이 이들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흐리기 때문일 것이다.

6. 從北정당 민노당, 김정일 추종 利敵단체 실천연대, 선동전문 MBC, 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에 대한, 이들의 일관된 우호적 판결이 모든 것을 말한다. 이들의 가치관은 反대한민국, 反헌법, 反사실적이다. 그래서 '좌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판사들은 法治확립의 걸림돌이므로 법관 임용과정에서 배제되었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려내고 걸러내지 못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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