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식의 문제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희대의 조작과 왜곡으로, 평온하던 광화문 일대를 석 달 동안 無法천지로 만드는 데 功(?)이 큰 MBC PD 수첩 팀에 대하여 無罪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法理 적용 이전에 초보적인 사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판결문을 읽어보자.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 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상인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고, 현재까지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환자는 모두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MM형을 가진 사람에서만 발생하였다.
(나) 국내 정상인 529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상인의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변종 CJD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연구 논문이 2004년경 발표되었다.
(다) 위 연구 논문 발표 이후 국내 과학계에서는 위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07. 9. 11.자 제2차 전문가 회의의 자료에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도 전에도 많은 언론들도 위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여 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어서 비록 그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ㆍ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
주장과 진실의 차이
문제의 文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 誤認이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위 연구 논문 발표 이후 국내 과학계에서는 위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고>라는 말은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이 된다'는 식의 억지 논리이다. 고양이를 두고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고 고양이가 개가 되는 건 아니다. 문 판사는 과학에서 하나의 주장이 진실로 입증되는 데는 수많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문제의 한 논문을 사실로 단정하고 있다.
문제는, PD 수첩 팀에 의하여 한 논문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 곧 바로 진실로 둔갑하였다는 점이다. 판사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라고 주장하였지만 PD 수첩 팀은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보도를 하였다.
'가능성'을 '확정된 진실'로 단정하여 한국인들의 불안감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언론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를 들어 "이것만이 사실이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조작이고 왜곡이다. "나이가 80세이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갖고 가서 "80세가 되면 죽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조작이고 왜곡이다. PD 수첩은 이렇게 과장하였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은 왜곡이 허위가 아니라고?
위의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라는 보도는 시청자의 불안을 선동하기 위한 엄청난 과장이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 대장균이 든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과 같다. 그런데 PD 수첩은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진 유전자를 한국인들의 94%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94%의 발병률'로 왜곡하였다. 그 유전자가 인간광우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문 한 편으로 알 수가 없다. 公認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전부가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단정을 할 순 없다. 대장균은 배탈과 관계가 있지만 대장균을 섭취한 사람 모두가 발병하지는 않는다. 극소수만 발병할 뿐이다. PD 수첩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으로 한국인들을, "불치병인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가진 민족'이라고 겁을 주었던 것이다.
文 판사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ㆍ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는 희한한 판단을 하였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지엽적인 부분도 허위사실인데도, 이를 사소한 것이라고 축소시킨 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고양이를 개라고 주장하는 것 정도는 '네 발 달린 짐승이란 점에선 합치되므로 허위가 아니다'란 식의 억지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의견광고를 통하여 <天地를 분간할 줄 모르는 이런 판사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판단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MBC측에 불리한 증거는 다루지 않아
조선닷컴은 <'PD수첩 무죄' 판결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 의도' 부분을 다루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은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으로 정부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知人(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었다. 金 작가는 이메일에서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1년에 한두 번쯤 '필(feel)'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광우병이 그랬어요.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고 적었다. 방송 이후 서울 도심 불법 촛불시위 현장에서 제작진인 김보슬 PD가 "김 여사(김 작가), 현장에 나와 보니 소감이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공개됐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제작진에 無罪를 선고하면서도 문제의 이메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PD 수첩 팀에 불리한 증거는 고의로 묵살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MBC는 과오를 인정, 사과했었다!
MBC PD 수첩 팀의 광우병 관련 선동방송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MBC가 2008년 8월12일 밤 10시38분에 이런 사과방송을 한 사실을 몰랐을까?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방송입니다.
(주)문화방송은 MBC-TV 'PD 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1,2) 방송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誤譯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 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주)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문화방송입니다>
文 판사는 문화방송이 인정하고 사과한 과장과 왜곡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고에 가장 놀란 것은 MBC일 것이다.
문제판결(2)/MBC-PD 수첩 팀에 대한 無罪 판결문의 이상한 文法
-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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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5,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