誤判 반복 판사들은 해직시켜야

미숙한 판사들이 승진을 거듭하면 사법부는 誤判府가 되고 말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일부 미숙한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크게 시끄러웠다. 강기갑 의원의 폭력행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판결(1월14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의 판결(1월19일), MBC PD수첩 제작진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허위보도 사건에 대한 서울 중앙지법 문성관 판사의 판결(1월20일) 등은 모두가 사리와 법리에 맞지 않은 틀린 판결들이다.
언론매체나 정치인들은 그들의 판결을 ‘튀는 판결’, ‘돌출적 판결’, ‘전향적 판결’, ‘진보적 판결’ 등 애매한 용어로 묘사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판결이 옳은 판결인지 틀린 판결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판결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판결, 즉 誤判이다. 결코 ‘튀는 판결’, ‘돌출적 판결’, ‘전향적 판결’, ‘진보적 판결’ 등의 애매한 용어로 묘사할 판결이 아니다.
강기갑 의원 사건에 대한 이 판사의 판결은 폭행과 공무집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었고, 전교조 사건에 대한 金 판사의 판결은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틀린 판결이었으며, MBC PD수첩 사건에 대한 文 판사의 판결은 피고들조차 인정한 誤譯이 내포된 허위보도를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착란적 판결이었다.
그런 오판을 한 판사들을 필자가 ‘미숙한 판사’들로 묘사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에서만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내린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들은 자기가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균형적인 사색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그들을 ‘미숙한 판사’로 묘사하는 것이다.
미숙한 판사들로 하여금 誤判을 하도록 유도한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의 편향적 사상이 작용했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작용했을 수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왜곡된 정의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오판이 전적으로 사상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들 미숙한 판사들의 誤判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판결은 최하급 재판에서의 판결이며, 상급심에서 그들의 誤判이 교정되면 그만이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이번 문제를 놓고 과도하게 흥분한 행동을 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면을 관찰해보면, 이번에 잇달아 발생한 미숙한 판사들의 誤判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그들의 誤判이 우리 사회의 사상적 갈등과 연관된 측면이 있으며,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법원 내에서 사상적 편향성을 가진 세력집단을 만들어 그러한 誤判을 경향적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오판을 한 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오판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동장치나, 誤判을 반복할 경우 조속히 해직시키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판사의 신분보장 및 독립성보호 제도는 판사들의 올바른 판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판사들의 '자유로운 誤判'을 보호하고, 오판을 하고도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역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1심 판사들의 오판을 상급심에서 교정하는 장치도 머지 않은 장래에 무의미해질 것이다. 誤判을 반복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적 응징이 거의 없어서, 그들이 승진하여 상급심의 판결을 담당하게 되고, 또 1심 판사들의 편향적 오판을 유도해온 법원 내의 세력집단 소속 판사들도 다 같이 승진하여 상급심 판사가 되면, 이 나라 사법부는 종국에는 ‘오판부(誤判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되면 오판부로 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방패로 하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법치를 ‘독립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려면 당장 두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첫째, 미숙한 판사들의 誤判이 지속되는 것을 저지하고, 誤判을 반복하는 판사들을 보다 조속히 해직시키는 법원 운영·인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법연구회와 같이 겉으로는 ‘연구모임’을 표방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사법부 운영과 재판의 경향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모색하는 세력집단을 추구하는 법관들의 단체들을 모두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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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판결에 대한 비판은 국민主權의 행사
우리법연구회는 司法의 권력화 재촉
李憲(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최근 일련의 중요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로 시작된 논란이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련의 판결에 대해 ‘법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검찰의 반발도 거듭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司法개혁특위를 구성, 법원과 검찰·변호사 職域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헌법상 법관의 독립은 법관을 절대 善으로 보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재판을 보장하는 데 있다. 또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개인적 신념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權益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법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처럼 국민의 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이 이어진다면, 사법부 독립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헌법의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주의는 설 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최근 일련의 판결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법관의 주관적 이념이나 인식을 앞세웠고, ‘PD수첩’의 광우병 방송과 같이 국민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판결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 법원측이 법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이는 법원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부당한 주장이고 법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主權者인 국민이 법원을 포함,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국민主權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부 사건의 판결만을 가지고 전체 법관의 자질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일반화하는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법원측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을 自覺해야 한다. 재판에 대한 외부의 위협으로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세몰이와 주장이 법관의 독립을 가장 크게 저해했고,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던 것은 국민이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이다.
그런데 진보를 내세운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이념적 특정 단체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하나회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로 인해 연구회 소속이 아닌 법관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지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司法의 권력화를 부추기는 일임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 법원장 등에 의한 재판 관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성이 철저히 배제돼야 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어서 정치권에 의한 개혁은 정권의 길들이기 시비나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마당에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애정어린 국민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의미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에 최근 일련의 판결에 대해 우리법연구회가 관련된다거나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존폐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자로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 의한 타율적 사법 개혁이 아닌 자율적 사법 개혁으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하는 일이고, 李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하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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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은 판사 위한 것 아니다”

金容俊 전 헌법재판소장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강조.

조갑제닷컴


金容俊 전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 이념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일련의 판결과 관련,“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은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그는 “헌법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조항의 ‘양심’이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나 이념을 말한다”며 “법관의 판결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편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변호사는 “일부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 보장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金 전 헌재소장은 광우병 보도 MBC-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公的인 자리에 있는 법관이 항소심, 특히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내 알 바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견 양심에 따른 판결로 보이지만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며 “판결과 국민 상식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제도개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대법원장이 잘해야 한다”며 “다만 형사단독의 경우 법관 경력 10년 이상되는 사람이나 부장판사가 되기 직전 법관이 맡는 게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이전 법안에 대해 違憲 결정을 한만큼 그 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세종시법에 대해서도 역시 違憲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만큼 국회에서 처리하되 서로 합의해 표대결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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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匿名으로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세상
이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神의 대리인'이라면 神이 화를 낼 것이다.
趙甲濟

폭로는 人格을 걸고 하는 결투와 같다. 특히 직장 동료나 上司, 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폭로일 경우는 인격뿐 아니라 職, 또는 생명을 건 도박이다. 폭로가 정확하고 公益性이 있으면 폭로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 폭로가 私益추구를 위한 것이거나 부정확하면 폭로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결투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폭로에도 윤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판사와 같은 공직자에 의한 폭로엔 그 윤리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實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하는 폭로는 결투가 아니라 암살이나 저격이다. 자신의 몸을 숨기고 지나가는 이를 쏘는 행위이다. 이런 비겁성 때문에 그가 한 폭로의 사실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폭로자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폭로는 무시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한 관례이다.
匿名에 의한 고발, 고소장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도 같다. 작년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서 제보자는 광주지법 김기영 부장판사였다고 한다(조선일보 기사).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實名을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특정언론에 申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을 건네 이 언론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세우게 하였다.
그가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정의로운 폭로자의 '당당함'을 느낄 수 없다. 부장판사가 불만이 있으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최후 수단으로 여론에 호소할 수 있다. 그는 내부에서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외부로 폭로할 때는 實名으로 하지 않았다.
부장판사가 匿名으로 외부를 향하여 내부 사정을 폭로해야 할 만큼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는 이 정도는 촛불난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일부 판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의 당연한 지도행위라고 본다. 재판간여 행위가 아닌 것은, 특정 재판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일반적인 권고이고 충고였기 때문이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법원 내부의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金 부장판사는 굳이 이 사안을 외부로 가져가 외부의 힘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압박하게 하였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自害행위이다. 金 부장판사는 외부, 즉 일부 언론과 좌경단체의 힘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사법부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그가 폭로한 이메일은 신영철 대법관의 知的 재산이었다. 부장판사가 그 소유자의 同意 없이 匿名으로 편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셈이다. 이 정도의 직업윤리를 가진 사람이 오늘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흔히 판사를 '神의 대리인'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신의 대리인'이라면 神이 화를 낼 것이다. 匿名으로 세상을 갖고 논 사람은 미네르바 한 사람으로 족하다. '미네르바 부장판사'까지 등장해야 할 정도로 한국 사회가 後進하였는가?
2006년 12월 국회 입법서기관 柳世桓씨는 노무현 정권의 反헌법적 對北정책을 內亂행위로 규정, 처벌을 요구하는 책('대한민국憲法제3조'. 조갑제닷컴)을 발간하였다가 국회로부터 停職 3개월 처분을 받았었다. 職을 건 柳 서기관의 폭로와 이름을 숨긴 부장판사의 폭로, 어느 쪽이 진실을 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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