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부는 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않나?

기뢰, 어뢰, 미사일, 핵무기를 싣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北상선 제주해협 통과 중지시켜야
국민의 가슴은 이미 새까맣게 탔다.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된다.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   
 북한이 2009년 3월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한미연합 연습기간(3.9~3.20)에 자기 측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6일에 "국제협약과 관례, 인도적 규범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북한은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3월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위협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을 중단하고 6자회담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제16차 美 유엔사-北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에 대해 "이번 성명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측은 오히려 한미연합연습(Key-Resolve, Foal Eagle)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훈련기간에 남한민항기 안전담보 불가하며 인공위성 발사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국적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의 지시에 따라 3월 8일 00시부터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현행항로(캄차카항로) 대신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국적항공사는 2008년도에 총 4,324편(하루 12편)이 캄차카항로를 이용했다. 통과료로 31억4천700만 원을 북한에 지불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가입했고 1998년 서방세계에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 한국을 비롯한 각국 항공사의 미국 및 유럽 노선 일부가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ICAO 협약 44조는 ‘ICAO 가입국 간의 차별대우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 민항기에 대해서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협약 위반에 대해 ICAO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갖은 협박과 오만한 행동에 대해 계속 순종하고 있는 정부를 보기가 너무 애처롭다. 이런 사이 국민의 가슴은 이미 새까맣게 탔다.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상국가로서의 체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중지시켜야 한다. 북한상선은 2005년 8월부터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라 한국의 동·서·남해의 연안과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제주해협에만 년 간 110여회 통과하고 있다. 제주해협을 지나면서 우리 해군·해경의 통신망 호출에 응답치 않아 합의사항을 어기고 있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국방부 실무자들은 통과허가를 협상 초기부터 반대했던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17일에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이 과거와 같이 상선을 이용하여 한국을 위해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북한에는 민간기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선은 정부선박이다. 상선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해군이거나 10년 이상 군복무 경험이 있는 정부요원이고 화기(火器)로 무장하고 있다. 과거 1970년대 말 한국인(영화인 신상옥·최은희 부부, 서해 홍도·선유도 학생) 납치, 1983년 미얀마(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1970-1980년대 간첩모선 등으로 북한상선을 동원했다. 잠수정과 반잠수정을 위장상선에 탑재하여 이동하다가 한국연안에서 야간에 몰래 내려 침투시킬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항(通航)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제주해협부터 중지하고 점차 연안항해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국방부·국토해양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前 해군작전사령관)
[ 2009-03-13,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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