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趙全赫 의원 벌금 납입 동참’ ARS라도 開設하라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하는 정치세력인가? 生物인가, 無生物인가? 등뼈는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가, 아니면 無骨"411들의 집단 住居穴인가? 167명의 소속의원을 가진 한나라당에서 조전혁(趙全赫) 의원이 모처럼 일으킨 의거(義擧)에 대해 기껏 한다는 짓이 겨우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물지게를 함께 나누어지겠다고 나선 정도로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째서 167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빈 물지게라도 함께 나우어지겠다고 나서지는 못 하는가?
한나라당의 대응이 그 정도니까 이에 대한 법원측의 2차 대응은 오히려 그 같은 한나라당을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원측은 ‘물지게’를 지고 동참하겠다고 나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조전혁 의원 한 사람에게만 ‘하루 3천만원’ 씩 벌금을 강제 집행하는 형벌을 가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행동은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명단 공개에 동참하는 다른 의원들의 행위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일 터인데 어째서 처벌은 조전혁 의원에게만 국한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법원 스스로 법을 편법(便法)으로 해석하는 고무줄 법집행으로 조 의원에게만 ‘린치’를 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아니 할 수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경륜이 있고 또 한나라당이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에 관하여 전교조의 손만을 들어 준 편파적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양심적인 교사들과 관심 있는 국민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정당이라면 겨우 10여명의 소속의원들이 명단 공개에 동참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能事)가 될 수 없다. 필자가 한나라당 지도부의 위치에 있다면 우선 당장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법원이 조전혁 의원에게 부과하는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학생, 학부모 및 양심적인 교사들과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도록 “조전혁 의원 벌금 납입에 동참하기 위한” ARS라도 시급히 개설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번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둘러싼 시비의 주연(周延)을 법원과 국민 간의 시비로 넓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한나라당 수뇌부가 깨우쳐 주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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