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통령이지 庶民의 대통령이 아니다.

親서민 정책은 親부자 정책처럼 反헌법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親서민 중도실용'이란 말을 자주 쓴다. 서민들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서민들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인가?

서민은 누구인가? 빈곤층인가, 중산층인가, 노동자 농민인가? 庶民은 국어사전에 일반국민, 또는 귀족이나 상류층이 아닌 국민으로 풀이되어 있다. 서민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도 "나는 서민이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서민이 아니다"고 말할 근거도 없다.

우리 헌법은 계급이나 계층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親庶民(친서민)이란 말은 '反상류층'反富者(반부자)'란 뜻을 품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는 憲法(헌법)정신 위반이다. 대통령이 '親庶民'이란 말을 쓰는 것은 계층갈등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대기업 비판, 중소기업 두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孫炳斗 KBS 이사장은 "이익을 가장 많이 냈다는 이유로 그 회사를 비판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

李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庶民의 대통령이 아니다. 親서민 정책은 親부자 정책처럼 反헌법적이다. 國憲(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였던 李明博 대통령이 憲法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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